칼럼/민사

건설 분쟁 첫 상담, 현장 폴더를 이렇게 만들어 오세요

박종진박종진 파트너 변호사2026.05.31

건설 사건 상담은 대개 서류 봉투 몇 개와 휴대전화 두세 대로 시작합니다. 계약서는 사무실 캐비닛에, 변경 지시는 현장소장 휴대전화에, 입금 내역은 경리 담당자 메일함에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료가 많다는 것은 좋은 신호지만, 순서 없이 섞여 있으면 첫 상담 한 시간이 서류를 찾는 데 쓰입니다.

폴더는 네 개면 충분합니다

거창하게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 네 묶음으로만 나눠 오셔도 쟁점과 기한을 바로 짚을 수 있습니다. 묶음 안에서는 날짜순으로 놓아 주세요.

  • 계약 묶음: 도급계약서와 특수조건, 견적서나 산출내역서, 변경계약서
  • 지시·협의 묶음: 공문, 회의록, 감리일지, 현장 대화방 내보내기 파일
  • 돈 묶음: 기성 청구서, 세금계산서, 입금 내역, 상대방이 공제한 내역
  • 현장 묶음: 공정표, 작업일보, 시공 전후 사진과 영상 원본

사진은 메신저로 다시 주고받은 파일보다 처음 찍은 휴대전화 원본이 좋습니다. 촬영 일시가 그대로 남아 있어야 공사가 어느 시점에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 대화방도 캡처 몇 장보다 내보내기 기능으로 통째로 저장해 오시는 편이 좋습니다. 캡처는 앞뒤 맥락이 잘려 상대방이 '그 말은 다른 공사 이야기였다'고 반박하기 쉽습니다.

한 장짜리 날짜표를 덧붙여 주세요

폴더와 함께 착공일, 변경 지시를 받은 날, 공사가 멈춘 날, 준공일이나 현장을 떠난 날, 마지막으로 돈이 들어온 날을 한 장에 적어 오시면 좋습니다. 이 날짜들로 공사대금 3년 시효가 언제 끝나는지, 하자담보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그 자리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날은 비워 두고 물음표만 쳐 두셔도 됩니다.

상대방 정보도 따로 적어 주세요. 법인이라면 법인명과 대표자, 개인이라면 일을 맡긴 사람과 돈을 보낸 계좌 명의자를 나눠 적습니다. 두 이름이 다르면 누구를 상대로 청구할지부터 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장을 아는 분과 함께 오시면 좋습니다

회사 사건이라면 대표님 혼자보다 그 현장을 맡았던 소장이나 공무 담당자와 함께 오시는 편이 낫습니다. 어떤 지시가 어떤 경위로 내려왔는지는 현장에 있던 분이 가장 정확히 기억합니다. 다만 소송을 맡길지, 어느 선에서 합의할지는 대표자나 권한을 받은 분이 정해야 하니 결정 단계에서는 함께 확인합니다.

상담에서는 이 폴더를 펼쳐 놓고 받을 돈을 성격별로 나눕니다. 원계약 잔금, 추가공사비, 공기연장 간접비, 지연이자는 근거 자료도 다르고 챙겨야 할 기한도 다릅니다. 어느 항목은 증거가 단단하고 어느 항목은 보완이 필요한지 그 자리에서 구분해 두면 이후 일정이 훨씬 분명해집니다.

정리가 덜 됐더라도 기한이 걸린 사건이라면 일단 오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지산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자료를 보고 기한부터 짚어 드립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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