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민사

채무자가 누구냐에 따라 압류 순서가 달라집니다

박종진박종진 파트너 변호사2026.07.10

판결문을 받고 나면 대부분 통장부터 막아 달라고 하십니다. 예금 압류가 가장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금 압류는 결정이 은행에 송달된 때의 잔액에만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이어서, 잔고가 비어 있으면 비용만 들고 끝나기도 합니다.

채무자가 어떻게 돈을 벌고 어디에 재산을 두는지를 먼저 보는 이유입니다. 압류 신청서에는 제3채무자를 정해 적어야 하므로, 어떤 재산을 고르느냐가 곧 누구를 상대로 신청하느냐가 됩니다.

직장인이라면 급여부터

회사에 다니는 채무자라면 회사를 제3채무자로 정해 급여를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는 방법이 안정적입니다. 급여는 매달 생기는 돈이라 한 번 압류해 두면 채권액에 이를 때까지 다달이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2분의 1까지 압류되고, 월 250만 원에 못 미치는 부분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직장을 모른다면 판결 확정 뒤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로 확인합니다. 채무자가 직장을 옮기면 새 직장을 상대로 다시 압류해야 하니, 추심금이 끊기면 바로 사정을 확인하세요. 급여 압류는 회사에 결정문이 송달되므로, 회사에 알려지는 것을 꺼린 채무자가 먼저 연락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영업자라면 받을 돈을 봅니다

사업자는 개인 통장 잔고가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거래처에서 받을 대금, 카드 매출 정산금, 가게 임대보증금처럼 남에게서 받을 돈이 있습니다. 이런 채권은 거래처나 카드사, 임대인을 제3채무자로 정해 압류합니다. 채무자의 주요 거래처를 알고 있다면 그 정보가 가장 쓸모 있는 단서가 됩니다.

가게 임대보증금은 계약이 끝나야 돌려받는 돈이지만 미리 압류해 둘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가게를 정리하려 한다는 소식이 들리면 그때가 압류 시점입니다.

채무자가 사업자라면 국세청 홈택스의 사업자 상태 조회로 휴업이나 폐업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이미 폐업했다면 매출채권은 정리됐을 가능성이 커서 다른 재산을 찾는 쪽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부동산이 있다면 등기부부터

채무자 명의 집이 있으면 강제경매를 떠올리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앞선 근저당이 많으면 남는 몫이 없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로 선순위 채권을 확인하고 시세와 비교해 실익이 있을 때 진행합니다. 경매 신청 자체가 채무자에게 협의를 서두르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 예금: 송달 때 잔액만, 은행 특정 필요
  • 급여: 매달 반복, 직장 확인 필요
  • 매출채권과 보증금: 거래처와 임대인 확인 필요
  • 부동산: 선순위 채권과 시세 비교 후 경매
  • 자동차: 등록원부 확인 후 강제경매

어떤 재산을 고르든 집행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집행으로 받은 돈에서 먼저 충당됩니다(민사집행법 제53조). 단서가 하나도 없다면 판결 확정 뒤 재산명시부터 시작하고, 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압류할지 하나씩 할지는 비용과 채권액을 놓고 정합니다. 압류가 끝난 뒤에도 추심한 금액과 남은 금액을 날짜별로 기록해 두면 다음 집행을 정할 때 혼선이 없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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