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민사

통장이 압류됐는데 생활비는 어떻게 하나요

강현우강현우 파트너 변호사2026.04.10

급여일에 출금이 안 돼 은행에 물어보고서야 압류 사실을 아는 분이 많습니다.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라 채권자가 예금을 압류한 경우입니다. 빚을 다투는 것과 별개로, 당장 생활을 이어 가도록 법이 남겨 둔 몫이 있다는 점부터 알아 두세요.

은행에 압류 결정을 보낸 법원과 사건번호, 채권자 이름을 물어 두세요. 그래야 어느 법원에 무엇을 신청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법이 압류를 막는 돈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의 생계를 위해 일부 재산을 압류하지 못하게 정합니다. 2026. 2. 1.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부터는 아래 기준이 적용되고, 그 전에 접수된 사건은 종전 기준인 185만 원을 따릅니다.

  • 예금: 개인별 잔액 250만 원까지(생계비계좌 예금과 압류하지 못한 현금이 있으면 그만큼 줄어듦)
  • 생계비계좌: 한 사람에 한 계좌, 한도 250만 원
  • 급여: 원칙적으로 2분의 1, 월 250만 원에 못 미치면 250만 원까지 보호
  • 퇴직금: 2분의 1

예금 보호 한도는 통장마다 따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생계비계좌와 합쳐 계산합니다. 생계비계좌에 이미 돈이 있다면 다른 통장에서 보호되는 금액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생계비계좌를 아직 만들지 않았다면 거래 은행에 개설이 가능한지 문의해 보세요.

묶였다면 법원에 신청합니다

압류금지 금액까지 한꺼번에 묶이는 일도 생깁니다. 이때는 압류명령을 낸 법원에 신청해 풀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 형편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연금이나 법이 압류를 금지한 급여가 계좌로 들어와 묶였다면 그 부분의 압류명령은 신청에 따라 취소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신청서에는 가족 수, 월 소득과 고정 지출, 통장 거래내역을 붙입니다. 월세 계약서, 공과금 고지서, 병원비 영수증처럼 지출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으면 함께 내세요. 압류된 돈이 어떤 성격의 돈인지 입금 내역으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이 묶였다면 급여명세서를 함께 내 그 돈이 급여라는 점을 보여 주세요.

압류와 함께 추심명령이 나왔다면 채권자가 은행에서 돈을 찾아가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압류 결정문을 받은 날짜와 은행이 알려 준 압류 금액을 바로 적어 두고 신청을 서두르세요.

압류를 피하려고 하지 말아야 할 일

다른 사람 명의 통장으로 급여를 받거나 재산을 가족에게 넘기면 강제집행면탈 같은 형사 문제가 될 수 있고, 채권자가 그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압류가 반복될 만큼 빚이 쌓였다면 채권자와 분할 상환을 협의하거나 개인회생 같은 제도가 맞는지 상담받아 보는 것이 길게 보면 생활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채무 자체를 다툴 사유가 있다면 압류 취소 신청과는 별도로 따져 봐야 합니다. 판결의 변론이 끝난 뒤에 돈을 갚았는데도 압류가 들어왔다면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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