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민사
급여 압류 통지를 받았다면 다음 월급날이 기준입니다
박종진 파트너 변호사2026.10.04회사 급여 담당자에게서 법원 서류가 왔다는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창피함이 먼저 오고, 그다음에 이번 달 생활비가 걱정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날짜를 하나 정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음 월급날입니다.
결정문에서 확인할 세 가지
회사가 받은 서류는 보통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 결정문입니다. 담당자에게 사본을 받아 채권자 이름, 사건번호, 압류 금액을 확인하세요. 같은 채권자가 통장에도 압류를 걸었는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더 있는지도 함께 물어 둡니다.
급여는 2분의 1이 압류 금지이고, 그 금액이 월 250만 원에 못 미치면 250만 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3조). 실제로 얼마가 공제되고 얼마가 들어올지 담당자에게 숫자로 확인해 두면 이번 달 생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통장에도 압류가 들어왔다면 계좌에 있던 돈이 예금으로 묶입니다. 개인별 예금 잔액 가운데 250만 원 이하 부분은 보호되지만(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이미 묶인 통장에서 생활비를 찾으려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앞으로 들어올 급여는 대출이 없는 금융기관의 생계비계좌로 받도록 바꿔 두세요.
중지명령은 신청해야 나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중지명령을 함께 구하면, 법원이 발령한 때부터 진행 중인 급여 압류가 멈춥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제2호). 신청만으로 저절로 멈추지는 않고, 발령 여부와 시기는 법원이 정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인지액과 송달료가 납부된 사건이면 접수일부터 3일 안에 발령 여부를 정하도록 실무준칙(제403호)에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신청서를 갖추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니 서류를 모으는 기간까지 계산해 월급날에서 거꾸로 날짜를 잡아야 합니다. 최근에 받은 대출이 많거나 다시 신청하는 사건이면 법원이 명령을 더 신중하게 보기도 합니다.
명령이 나온 뒤에 할 일
- 중지명령이나 개시결정문을 집행법원과 회사에 내서 공제를 멈추게 하기
-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공제 중단 시점을 확인하기
- 이미 채권자에게 넘어간 돈은 돌려받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계획 세우기
- 인가가 나면 남아 있던 압류의 해제를 따로 신청하기
중지명령은 그때부터 집행을 멈추는 것이라 이미 지급된 돈을 되돌리지는 않습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중지돼 있던 압류는 효력을 잃고(같은 법 제615조 제3항), 개시 전에 확정된 급여 전부명령도 인가 뒤 일한 부분부터는 효력이 없습니다(같은 법 제616조 제1항).
회사에 알려진 것이 신경 쓰이시겠지만, 회생이나 파산 절차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같은 법 제32조의2). 담당자에게는 법원 절차에 따라 공제를 멈춰 달라는 정도로 설명하면 충분합니다. 압류 통지를 받은 주에 상담을 잡으시면 다음 월급날 전에 쓸 수 있는 방법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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