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월급이 들어오는 통장이 압류돼 생활비를 찾을 수 없습니다
- 회사로 급여 압류 결정문이 와서 인사팀이 알게 됐습니다
- 법원에서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받았습니다
- 대부업체가 하루에도 여러 번 전화하고 가족에게까지 연락합니다
- 집에 대한 경매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도 독촉 문자가 계속 옵니다
관련 법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중지명령)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이 있으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시 여부 결정 시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의 중지나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600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과 변제 요구 행위는 중지·금지되고,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인가결정일이나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 중지·금지됩니다.
같은 법 제615조 제3항(변제계획인가의 효력)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어 있던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변제계획 등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채무자가 변호사를 채권추심에 응할 대리인으로 선임해 서면으로 알리면, 대부업자 등 법이 정한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방문하거나 연락할 수 없습니다. 여신금융기관, 채권추심회사,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 등은 이 조항에서 제외됩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계별로 멈추는 것
채무자대리인 통지
- 멈추는 것
- 대부업자 등의 채무자 직접 방문·연락
- 남는 것
- 금융기관·채권추심회사의 연락, 소송·압류 같은 법적 절차
금지명령
- 멈추는 것
- 새 강제집행·가압류와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 남는 것
- 이미 걸려 있는 압류(중지명령이 필요)
중지명령
- 멈추는 것
-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가압류·경매
- 남는 것
- 압류 자체는 남아 있고 진행만 멈춤
개시결정
- 멈추는 것
- 목록에 적은 채권의 강제집행·변제 요구, 담보권 실행 경매
- 남는 것
- 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 소송행위
| 단계 | 멈추는 것 | 남는 것 |
|---|---|---|
| 채무자대리인 통지 | 대부업자 등의 채무자 직접 방문·연락 | 금융기관·채권추심회사의 연락, 소송·압류 같은 법적 절차 |
| 금지명령 | 새 강제집행·가압류와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 이미 걸려 있는 압류(중지명령이 필요) |
| 중지명령 |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가압류·경매 | 압류 자체는 남아 있고 진행만 멈춤 |
| 개시결정 | 목록에 적은 채권의 강제집행·변제 요구, 담보권 실행 경매 | 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 소송행위 |
| 인가결정 | 중지돼 있던 강제집행·가압류가 효력을 잃음 | 담보권 실행 경매는 다시 진행될 수 있음, 해제 신청은 따로 해야 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제600조·제615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기준(2026. 10.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금지·중지명령의 발령 여부와 시기는 법원이 정합니다.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은 막는 대상이 다릅니다
금지명령은 앞으로 들어올 압류와 독촉을 막는 결정이고, 중지명령은 이미 시작된 강제집행을 그 자리에서 멈추게 하는 결정입니다. 통장이나 급여가 이미 압류됐다면 금지명령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압류 사건을 특정해 중지명령을 따로 구해야 합니다.
두 명령 모두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내리는 결정이라 신청만으로 당연히 나오지는 않습니다(제593조). 신청 직전에 빚이 크게 늘었거나 예전 사건이 기각·폐지된 직후 다시 신청한 경우에는 법원이 더 신중하게 보므로, 그런 사정이 있으면 소명자료를 함께 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인지액과 송달료가 납부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안에 금지·중지명령 여부를 정하도록 운영합니다(실무준칙 제403호).
결정이 송달되기 전까지 통장을 조심해야 합니다
금지명령은 결정문이 채권자에게 송달되어야 실제로 효력이 미칩니다. 그 사이에 대출이 있는 은행 계좌에 돈이 남아 있으면 은행이 대출금과 상계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월급 계좌가 대출 은행이라면 신청 전에 대출이 없는 은행으로 급여 계좌를 옮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카드사에 미납금이 있는 자영업자는 카드 매출 정산금이 상계될 수 있어 정산 계좌와 방식도 미리 점검합니다. 반대로 압류를 피하려고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돈을 옮기면 재산 은닉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니 계좌 정리는 상의한 뒤에 하십시오.
이미 걸린 급여 압류는 인가 뒤에 풀립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은 채권에 의한 급여 압류는 중지됩니다. 다만 압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회사는 압류된 부분을 채권자에게 보내지 않고 따로 쌓아 두게 되고,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그 압류는 효력을 잃습니다(제615조 제3항).
효력을 잃어도 압류가 저절로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인가결정문과 채권자표를 붙여 압류를 한 집행법원에 해제를 신청해야 회사나 은행에 해제 통지가 갑니다. 부동산 가압류도 같은 방식으로 말소를 신청합니다.
추심 전화는 채무자대리인 통지로 막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대부업체처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채권추심자는 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됐다는 서면 통지를 받으면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습니다(채권추심법 제8조의2). 은행·카드사 같은 여신금융기관과 채권추심회사는 이 조항에서 빠져 있어, 이런 곳은 금지명령과 개시결정으로 대응합니다.
채권자가 누구든 폭행·협박,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거나 야간(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연락해 불안감을 주는 행위, 가족 등 갚을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같은 법 제9조). 통화 녹음과 문자를 남겨 두시면 대응에 쓸 수 있습니다.
생계비는 법으로 압류가 금지돼 있습니다
급여는 원칙적으로 절반까지만 압류할 수 있고, 2026. 2. 1.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부터는 월 250만 원 이하 부분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같은 날부터 1인당 1개씩 생계비계좌를 열 수 있고, 이 계좌의 250만 원까지는 압류로부터 보호됩니다.
이미 압류된 통장이라도 압류금지 금액에 해당하는 돈이 묶여 있다면 집행법원에 압류명령 범위를 줄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개인회생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생활비를 마련하는 방법으로 함께 검토합니다.
지산 회생파산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 1
압류 현황 파악
대표변호사가 직접 압류결정문, 지급명령, 독촉 내역을 보고 어떤 채권자가 어떤 절차를 밟고 있는지 정리합니다.
- 2
채무자대리인 통지
적용 대상 채권자에게 변호사 선임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 직접 연락을 멈추게 합니다.
- 3
금지·중지명령 신청
개인회생 신청서와 함께 금지명령을 내고, 진행 중인 압류·경매는 사건을 특정해 중지명령을 구합니다.
- 4
계좌·급여 정리 안내
결정이 송달되기 전까지 상계와 압류를 피할 수 있도록 급여 계좌와 생활비 통장 관리 방법을 안내합니다.
- 5
인가 뒤 압류 해제
인가결정이 나면 집행법원에 압류 해제와 가압류 말소를 신청하고, 회사에 쌓인 압류 적립금 처리까지 확인합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 김
김충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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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지명령이 나왔는데도 독촉 문자가 와요.
결정문이 그 채권자에게 아직 송달되지 않았거나 담당자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번호와 결정 사실을 알리고, 송달 뒤에도 계속 연락하면 문자와 통화 기록을 모아 법원에 알리고 대응합니다.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금액이 맞으면 그냥 둬도 되나요?
지급명령은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바로 압류에 쓰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금액이 맞더라도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라면 이의신청으로 시간을 확보할지 먼저 상의하십시오.
근저당이 잡힌 집의 경매도 멈출 수 있나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도 중지명령의 대상이고, 개시결정이 나면 인가결정일이나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 중지됩니다(제593조, 제600조 제2항). 인가 뒤에는 담보권자가 경매를 다시 진행할 수 있으므로 집을 지키려면 담보채무 상환 방법을 따로 정해야 합니다.
세금 체납으로 걸린 압류도 멈추나요?
체납처분도 금지·중지명령과 개시결정의 대상이 됩니다(제593조 제1항 제5호, 제600조 제1항 제4호). 다만 법원은 징수기관의 의견을 듣고, 조세는 변제계획에서 전액 갚아야 하는 채권이라 납부 계획을 함께 세워야 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압류가 멈추나요?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절차가 폐지되거나 종결되면 면책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진행 중인 집행도 중지됩니다(제557조). 그 전에도 면제재산으로 신청한 재산에는 강제집행 중지나 금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제383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