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센터 업무분야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매달 들어오는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으로 원칙 3년 동안 갚은 뒤,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법원 절차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지는 빚의 액수보다 소득이 계속 들어오는지, 가진 재산이 얼마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월급은 꼬박꼬박 들어오는데 카드값과 대출 이자를 내고 나면 생활비가 남지 않습니다
  • 일용직·아르바이트·프리랜서라 소득을 어떻게 증명할지 모르겠습니다
  • 최근 1년 사이에 카드론과 대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 배우자 명의로 된 집이 있어 제 재산으로 잡힐까 걱정됩니다
  • 가족이 보증을 서 준 대출이 있어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 걱정됩니다
  • 전세 계약 갱신이나 전세대출 연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용어의 정의)

개인회생은 담보로 된 채무 15억 원, 그 밖의 채무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는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영업소득자는 사업소득·임대소득 같은 수입을 계속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같은 법 제611조 제5항(변제기간)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청산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614조 제1항 제4호(청산가치 보장)

변제계획에 따른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지금 파산할 경우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인가됩니다.

같은 법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변제를 마치고 면책을 받으면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나머지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 조세 등, 벌금,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양육비 등은 면책되지 않고, 보증인의 책임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에 확인하는 다섯 가지

  • 소득

    법원이 보는 내용
    앞으로도 계속 또는 반복해 들어올 소득인지
    준비하는 자료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사업장 확인서
  • 채무 한도

    법원이 보는 내용
    담보채무 15억 원, 그 밖의 채무 10억 원 이하인지
    준비하는 자료
    금융기관별 부채증명서, 개인 간 차용증
  • 재산

    법원이 보는 내용
    재산을 처분했다고 가정한 청산가치가 얼마인지
    준비하는 자료
    임대차계약서, 보험 해약환급금 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등기사항증명서
  • 면책 이력

    법원이 보는 내용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 면책 포함)을 받은 적이 있는지
    준비하는 자료
    예전 회생·파산 사건번호와 결정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595조·제614조 기준(2026. 10.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법원마다 요구하는 소명자료는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은 액수보다 계속 들어오는지를 먼저 봅니다

개인회생은 정규직 직장인만 이용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도 일을 반복해서 하고 있다면 급여소득자로 볼 수 있고,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영업소득자로 신청합니다. 국민연금이나 임대수입처럼 근로가 아닌 정기 수입도 소득이 됩니다.

4대보험이 없는 일자리라면 사업주의 급여지급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실제 급여가 들어온 통장 내역으로 소득을 소명합니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와 첫 급여 내역을 함께 냅니다. 소득이 들쑥날쑥한 영업소득자는 최근 1년 정도의 매출과 경비를 정리해 평균 순소득을 보여 주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변제금은 가용소득으로 정해집니다

매달 내는 변제금은 소득에서 세금과 건강보험료 같은 공과금, 그리고 법원이 정한 생계비를 뺀 금액(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지고, 해마다 바뀝니다.

부양가족을 몇 명으로 인정받느냐에 따라 생계비가 달라지므로 배우자의 소득, 자녀 나이, 부모님 부양 여부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의료비나 교육비처럼 생계비를 넘는 지출이 꼭 필요하다면 영수증과 진단서로 추가 생계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영업소득자는 영업을 이어가는 데 드는 비용도 공제됩니다.

재산이 있어도 처분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을 팔아 갚는 절차가 아닙니다. 다만 갚는 총액이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받을 금액(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인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 보험 해약환급금, 자동차, 예금, 퇴직금 예상액 일부처럼 청산가치에 들어가는 재산이 많으면 변제금이 올라가거나 변제기간이 길어집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을 어떻게 볼지는 법원마다 실무가 다릅니다. 실제로는 본인이 돈을 내 산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해 둔 경우처럼 사정이 있으면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어, 취득 경위를 미리 정리해 둡니다.

최근에 생긴 빚은 사용처를 설명해야 합니다

신청 직전에 받은 대출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대출을 받은 이유와 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입니다. 기존 빚을 막는 데 쓴 돈, 생활비나 병원비로 쓴 돈은 통장 내역으로 흐름을 보여 주면 됩니다.

반대로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현금 인출이 반복되거나 대출을 받자마자 가족에게 송금한 기록이 있으면 신청이 성실하지 않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595조 제7호). 이런 기록이 있다면 신청서를 내기 전에 경위를 먼저 정리합니다.

  • 대출일자와 금액, 입금된 계좌
  • 대출금이 빠져나간 곳(기존 채무 상환, 생활비, 병원비 등)
  • 현금으로 찾은 돈의 사용처
  • 가족·지인에게 보낸 돈이 있다면 그 이유

면책을 받아도 남는 채무가 있습니다

변제를 모두 마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되지만, 세금 같은 조세채권, 벌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로 생긴 손해배상, 양육비는 면책되지 않습니다(제625조 제2항). 조세는 변제계획 안에서 다른 채권보다 먼저 전액 갚도록 계획을 짭니다.

보증인의 책임도 그대로 남습니다(제625조 제3항). 가족이 보증을 선 대출이 있다면 그 가족에게 독촉이 갈 수 있으므로, 보증인의 상황까지 함께 놓고 신청 시기와 방법을 정합니다.

지산 회생파산센터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1. 1

    절차 선택

    대표변호사가 직접 소득·재산·채무를 듣고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가운데 맞는 길을 정합니다. 채무조정이 더 나으면 그쪽을 권해 드립니다.

  2. 2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 목록과 발급처를 정리해 드리고, 부채증명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최근 대출이 있다면 사용처 정리부터 함께합니다.

  3. 3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작성해 접수합니다. 압류나 독촉이 있으면 금지·중지명령을 같이 신청합니다.

  4. 4

    보정 대응

    회생위원의 보정권고에 소명자료와 의견서로 답합니다. 변제금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생계비와 부양가족 인정 범위를 다툽니다.

  5. 5

    채권자집회·인가

    채권자집회에서 설명할 내용을 미리 맞춰 보고 집회에 함께 출석합니다. 인가 뒤 소득이 바뀌면 변제계획 변경안 제출을 함께 검토합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변제금은 한 달에 얼마 정도 내게 되나요?

소득에서 세금·보험료와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기준이고, 청산가치보다 총변제액이 적어지면 그만큼 올라갑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부양가족 수와 재산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상담 때 실제 자료로 계산해 드립니다.

변제기간을 5년으로 늘리면 매달 내는 돈이 줄어드나요?

변제기간은 원칙이 3년이고, 청산가치를 맞추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제611조 제5항). 단지 월 변제금을 낮추려는 이유만으로 기간을 늘리기는 어렵습니다.

개인회생 중에 이직하거나 월급이 줄면 어떻게 하나요?

인가된 뒤라도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변제계획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제619조). 소득이 줄었다면 변제금이 밀리기 전에 바뀐 급여 자료를 갖춰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금이 밀려 있어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는 우선권 있는 채권이라 변제계획에서 전액 갚아야 하고, 면책도 되지 않습니다(제611조 제1항 제2호, 제625조 제2항). 체납액이 크면 월 변제금이 늘어나므로 미리 금액을 확인합니다.

가족이 보증을 선 대출도 개인회생에 넣으면 가족은 괜찮은가요?

보증 대출도 채권자목록에 넣지만, 면책은 보증인의 책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제625조 제3항). 신청 뒤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보증인도 함께 대응할 방법을 미리 상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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