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바로 하실 일
- 새 직장의 월급, 휴직 기간, 줄어든 금액을 숫자로 적어 두기
- 사건이 인가 전인지 후인지 확인하기
- 이번 달 변제금을 낼 수 있는지, 몇 달을 버틸 수 있는지 계산하기
- 퇴직증명서, 휴직 확인서, 새 근로계약서를 받아 두기
- 대리인이나 회생위원에게 바뀐 사정을 알리기
인가 전이라면 계획안을 고칩니다
인가 전에 직장이나 소득이 바뀌면 그 내용을 반영해 변제계획안을 다시 내야 합니다. 예전 소득으로 인가를 받으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인가 전 적립금을 3개월분 이상 내지 않은 사건을 따로 보고받아 폐지 여부를 살피니(실무준칙 제432호) 적립금도 계속 넣어야 합니다.
소득이 늘었다면 변제금도 늘 수 있지만, 숨기는 것보다 고쳐서 인가를 받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인가 뒤 소득이 줄었다면 변경안을 냅니다
인가 뒤에도 변제가 끝나기 전이면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제1항). 서울회생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제완료일 3개월 전까지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실무준칙 제442호). 변경안이 들어가면 채권자집회가 다시 열리고, 바뀐 계획도 인가 요건을 다시 심사받습니다(제619조 제2항).
회생위원은 사유마다 확인하는 자료가 다릅니다.
- 실직이나 권고사직은 사직 경위 자료, 고용보험 이력, 구직 활동 내역
- 육아휴직이나 병가는 휴직 확인서, 진단서, 복직 예정일
- 이직으로 월급이 줄었다면 새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경력에 비해 수입이 적정한 이유
- 잠깐 줄어든 것이라면 회복 예상 시기와 그때 다시 변경안을 내겠다는 계획
변경으로도 버티기 어렵다면
질병이나 장애처럼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이유로 더는 갚기 어렵고, 그때까지 채권자가 받은 돈이 파산했을 때 배당보다 적지 않으며, 변경도 불가능하다면 법원은 변제를 다 마치지 못했어도 면책할 수 있습니다(제624조 제2항). 남은 기간과 이미 낸 금액을 따져 변경안과 이 특별면책 가운데 어느 쪽이 맞는지 봅니다.
소득이 끊긴 상태가 오래갈 것 같다면 파산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도 선택지입니다. 이미 낸 변제금은 폐지되더라도 그 효력이 그대로 남으니(제621조 제2항), 서두르지 말고 순서를 정해 움직이세요.
하지 말아야 할 일
변경안을 냈다고 그동안 변제금을 끊으면 안 됩니다. 낼 수 있는 만큼이라도 계속 내야 불수행 사건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생활비가 모자란다고 새 대출을 받는 것도 위험합니다. 새 빚은 계획 밖에 있어서 두 곳에 동시에 갚다가 결국 밀리게 됩니다.
소득이 늘었거나 조건부 인가라면
인가 뒤 연봉이 오른 것만으로 변제금이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원이 소득 자료를 정기적으로 내라는 조건을 붙여 인가했다면 정해진 때 자료를 내야 하고, 채권자가 늘어난 소득을 이유로 변경안을 낼 수도 있습니다(제619조 제1항).
이직으로 월급이 크게 올랐는데 알리지 않고 있다가 소득 자료를 낼 때 드러나면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늘어난 소득도 정해진 때 있는 그대로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대표변호사가 지금 단계에서 계획안 수정, 변경안, 특별면책 가운데 무엇이 맞는지 판단하고 사유별 자료 목록을 드립니다. 변경안과 진술서를 쓰고 다시 잡힌 채권자집회도 함께 준비해 출석합니다. 변제금이 이미 밀리기 시작했다면 02-6951-4097로 먼저 연락 주세요.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동안 변제금을 잠시 멈출 수 있나요?
변제를 그냥 멈추는 제도는 없습니다. 휴직 기간 소득에 맞춰 변경안을 내 변제금을 낮추고, 복직 뒤 다시 조정하는 방식을 검토합니다. 휴직 확인서와 복직 예정일을 자료로 냅니다.
실업급여도 소득으로 보나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그 금액을 기준으로 변제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받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그 뒤 소득 계획까지 함께 설명해야 변경안이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장사를 시작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영업소득은 들쭉날쭉해 변제금을 지키기 어려울 수 있으니, 초기 몇 달을 버틸 자금과 소득 증빙 방법을 먼저 정하고 회생위원에게 알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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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가 후 변제금이 밀리거나 형편이 바뀌었을 때 →
- 개인회생이 기각되거나 폐지됐을 때 →
- 회생·파산 중에 상속을 받게 됐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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