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기 시작하면 바로 알립니다
인가 후 폐지의 가장 흔한 이유는 변제금 미납입니다. 법은 몇 달 밀리면 폐지된다고 숫자로 정하지 않고, 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를 봅니다(제621조 제1항 제2호).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제441호)은 3개월분 이상 밀린 사건을 따로 관리합니다. 회생위원이 채무자에게 연락해 진술서와 변경 절차 안내를 보내고 법원에 보고하며, 연락이 끊기거나 진술서를 내지 않거나 이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이면 원칙적으로 폐지합니다. 3개월분이 밀렸다고 자동으로 폐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때 답하지 않으면 위험해집니다.
한 번 밀렸다고 바로 끝나지는 않지만 쌓일수록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밀린 이유와 언제 다시 낼 수 있는지를 자료와 함께 먼저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미납 사유가 실직이라면 퇴직증명서와 구직 활동 자료를, 질병이라면 진단서를 붙여 언제 다시 낼 수 있는지 함께 적습니다.
소득이 줄면 변경안을 냅니다
변제가 끝나기 전이면 채무자, 회생위원, 채권자 누구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제619조 제1항). 임금 삭감, 실직, 질병, 출산, 부양가족 증가, 주거비 상승이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사유마다 필요한 자료가 다릅니다.
- 소득 감소는 급여명세서와 회사 안내문
- 질병이나 휴직은 진단서와 휴직 서류
- 실직이나 폐업은 퇴직 경위 자료와 고용보험 이력
- 주거비 상승은 새 임대차계약서와 이사 증빙
변경된 계획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변경된 계획도 기간은 원칙 3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이고 인가 요건을 다시 심사받습니다(제619조 제2항, 제611조 제5항, 제614조). 서울회생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제 완료 3개월 전까지 변경안을 내도록 정하고 있으니(실무준칙 제442호)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변경안을 냈다고 그 사이 변제금 납부를 멈춰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낼 수 있는 만큼이라도 계속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직하거나 월급이 오르면
인가 뒤에는 이직이나 연봉 인상만으로 변제금이 바뀌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원이 조건을 붙여 인가했다면 정해진 때마다 소득 자료를 내야 하고, 소득이 크게 늘면 변제금이 오를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늘어난 소득을 이유로 변경안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가 전에 직장이나 소득이 바뀌었다면 반드시 알리고 계획안을 고쳐야 합니다. 알리지 않고 인가를 받으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이직으로 소득이 줄었다면 반대로 변경안을 내 변제금을 낮추는 길을 검토합니다. 줄어든 이유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지 못하면 예전 급여 기준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목돈이 생겼거나 끝까지 갚지 못할 때
상속이나 퇴직금으로 목돈이 생기면 남은 변제금을 한 번에 내고 면책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제624조 제1항). 서울회생법원은 자금 출처와 재산 변동 자료를 붙여 일시변제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 입금한 뒤 면책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실무준칙 제444호). 신청하면서 미리 입금할 수도 있습니다. 목돈 자체가 재산 변동이니 신고할 것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끝까지 갚지 못했고, 그때까지 받은 돈이 파산했을 때 배당보다 적지 않으며, 계획을 바꾸는 것도 불가능하면 법원은 면책할 수 있습니다(제624조 제2항). 이 특별면책은 폐지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구해야 합니다.
폐지결정이 나왔다면 공고된 날부터 14일 안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제13조 제2항, 제623조). 결정문이 우편으로 오지 않을 수 있어(제622조) 공고일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 기간 동안 지킬 것
변제 기간 중에 새로 진 빚은 변제계획 밖에 있어 따로 갚아야 합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갚다 보면 변제금이 밀리기 쉽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대출보다 변경안이 가능한지 먼저 물어보세요.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면 바로 법원이나 회생위원에게 알립니다. 마지막 회차를 낸 뒤에는 면책신청을 하면 결정이 빨라지고(제624조 제1항),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제625조 제1항).
지산이 돕는 방법
대표변호사가 납부 내역과 결정문을 보고 지금이 변경안을 낼 때인지, 특별면책을 구할 때인지, 정리하고 다시 신청할 때인지 판단합니다. 변경 사유마다 필요한 자료 목록을 드리고 서면을 작성합니다.
이미 폐지결정이 나왔다면 공고일부터 날짜를 세어 항고 기간부터 확인합니다.
미납이 시작됐다면 혼자 버티지 마세요. 02-6951-4097로 먼저 연락 주시면 순서를 함께 정합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가 뒤 회사를 그만뒀어요. 법원에 알려야 하나요?
퇴사만으로 절차가 바로 바뀌지는 않지만, 소득이 끊겨 변제금을 못 내면 폐지될 수 있습니다. 재취업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변경안을 준비해야 하니 미납이 쌓이기 전에 상담하세요.
변경안을 내면 반드시 받아들여지나요?
변경안도 인가 요건을 다시 심사받습니다(제619조 제2항, 제614조). 사유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 주지 못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인가 후 폐지되면 그동안 낸 돈은 어떻게 되나요?
이미 한 변제는 그대로 유효해 돌려받지 못합니다(제621조 제2항). 폐지가 확정되면 채권자는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로 다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제603조 제4항).
이어서 읽어 보세요
- 보정권고가 왔을 때 어떻게 답하나요 →
- 개인회생이 기각되거나 폐지됐을 때 →
- 개인회생 중 이직·휴직으로 소득이 바뀌었을 때 →
- 회생·파산 중에 상속을 받게 됐을 때 →
- 개인회생 중 결혼·출산·이혼을 하게 됐다면 →
- 개인회생·파산을 결심했다면 신청 전에 할 일 →
- 독촉 전화가 하루에도 몇 통씩 올 때 →
- 급여나 통장이 압류됐을 때 →
- 곧 연체될 것 같아 걱정될 때 →
- 소득이 끊겨 갚을 길이 없을 때 →
- 회사가 더는 버티기 어려울 때 →
- 개인회생 변제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
- 파산 면책불허가 사유가 걱정될 때 →
- 법인을 정리할 때 대표자 보증과 직원 임금 →
- 가족이나 회사 모르게 개인회생을 할 수 있을까요 →
- 자영업자라면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부터 비교하세요 →
- 파산선고 뒤 직업·자격 제한과 복권 →
- 면책결정을 받은 뒤 정리할 일 →
- 채무자의 개인회생 서류를 받은 채권자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