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것
모르게 진행할 수 있는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아래 가운데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알려질 가능성이 있으니 상담 때 먼저 말씀해 주세요.
- 급여가 이미 압류돼 회사가 압류 서류를 받았는지
- 회사나 사내 복지기금에서 대출을 받았는지
- 가족이 내 빚에 보증을 섰거나, 가족에게 빌린 돈이 있는지
- 배우자와 함께 쓰는 집이나 공동명의 재산이 있는지
- 법원 우편물을 받을 주소에 가족이 함께 사는지
법원은 회사에 알리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법원이 직장에 통보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급여소득자는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정도를 내면 되고, 회사에서 따로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재직증명서는 대출이나 이사 때도 흔히 떼는 서류라 그것만으로 눈치를 채는 경우는 많지 않고, 사내 시스템에서 직접 발급할 수 있다면 더 수월합니다.
회사가 알게 되더라도 회생이나 파산 절차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2조의2). 다만 회사에서 빌린 대출이 있으면 회사가 채권자로서 법원 서류를 받게 되니, 이런 경우는 대응 방법을 미리 정합니다.
가족에게 알려지는 지점
가족이 보증인이라면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 숨기기 어렵습니다(제625조 제3항). 가족에게 빌린 돈도 채권자목록에 올려야 하므로 그 가족은 법원 서류를 받습니다. 목록에서 빼면 그 채권은 면책되지 않고, 일부러 뺐다면 허위 서류 문제로 번집니다.
부양가족을 생계비에 넣으려면 가족관계 서류와 배우자 소득 자료가 필요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실제로는 채무자 것이라고 의심되면 법원이 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6호), 이때는 배우자의 협조가 있어야 서류를 낼 수 있습니다.
가족과 돈을 자주 주고받았다면 회생위원이 그 경위를 묻습니다. 생활비를 보태 준 것인지, 빌린 돈을 갚은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 가족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가족에게 언제 말할지 미리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우편물과 집회 날짜 관리
결정문과 보정권고는 신청서에 적은 주소나 대리인 사무실로 갑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대부분의 서류가 대리인에게 가므로 집으로 오는 우편물이 줄어듭니다. 채권자집회에는 본인이 나가야 하니 평일 하루 일정을 미리 비워 두세요.
개인회생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적히지는 않습니다. 본인 신용정보에는 기록이 남아 절차 중 새 대출이나 카드 발급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원 사건 검색은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을 알아야 볼 수 있어 다른 사람이 우연히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숨기려다 생기는 문제
모르게 하려다 절차 자체가 흔들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서류를 빠뜨리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보정권고가 거듭 나오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가족이 알게 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하지 마세요.
- 가족에게 빌린 돈을 채권자목록에서 빼는 일
- 배우자 계좌로 급여를 받거나 재산을 옮기는 일
- 보증인인 가족에게 말하지 않아 가족이 갑자기 독촉을 받게 만드는 일
지산이 돕는 방법
대표변호사가 상담에서 알려질 수 있는 지점을 먼저 짚고, 가족에게 언제 어떻게 말할지까지 함께 정합니다. 서류 준비 순서도 그에 맞춰 짭니다. 상담은 서울 주사무소와 인천·홍성·송파 분사무소에서 받으실 수 있고, 비용은 상담을 마친 뒤 안내합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내 몰래 했다가 나중에 알게 되면 절차에 문제가 생기나요?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절차가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 재산을 채무자 것으로 볼 사정이 있거나 법원이 배우자 자료를 요구하면 협조가 필요하므로, 처음부터 그 가능성을 따져 두는 편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때 회사가 알게 되나요?
개인회생 사실이 연말정산 서류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급여가 압류된 상태였다면 회사가 압류와 해제 서류를 받으므로 그 과정에서 알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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