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센터 업무분야

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의 목적은 파산선고가 아니라 면책입니다. 파산선고만으로는 빚이 없어지지 않고, 법원의 면책결정이 확정되어야 남은 채무를 갚을 책임에서 벗어납니다.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질병이나 나이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어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 소득이 있지만 생계비를 대기에도 모자랍니다
  • 사업이 망한 뒤 보증채무와 세금만 남았습니다
  • 오래된 빚 때문에 소송과 압류가 몇 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 파산을 생각하기 전에 집이나 차를 처분한 적이 있습니다
  • 파산하면 가족이 대신 갚아야 하는지 걱정됩니다

관련 법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보통파산원인)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합니다.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같은 법 제556조(면책신청)

개인인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 반대의 뜻을 밝히지 않는 한 면책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봅니다. 면책신청에는 채권자목록을 붙여야 합니다.

같은 법 제383조(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 주거용 임차보증금 가운데 일정액과 6개월간 생계비에 쓸 재산은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재단에서 면제받을 수 있고, 이 신청은 파산선고 후 14일 안에 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566조, 제574조(면책의 효력, 당연복권)

면책을 받으면 배당을 제외한 파산채권 전부의 책임이 면제되지만 조세, 벌금,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양육비 등은 남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복권됩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동시폐지 사건과 파산관재인 선임 사건

  • 언제

    동시폐지
    파산재단으로 절차비용도 충당하기 어렵다고 볼 때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를 끝냄(제317조)
    파산관재인 선임
    재산이나 재산 처분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 파산선고와 함께 관재인을 선임
  • 재산 조사

    동시폐지
    법원이 신청서와 소명자료로 판단
    파산관재인 선임
    관재인이 계좌, 보험, 부동산, 최근 처분 내역을 조사하고 면담
  • 비용

    동시폐지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비용
    파산관재인 선임
    법원 비용에 관재인 보수를 위한 예납금이 더해짐
  • 채무자가 할 일

    동시폐지
    보정명령에 자료 제출
    파산관재인 선임
    관재인 자료 요구와 면담에 응하고 채권자집회 출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7조·제556조·제564조 기준. 어느 방식으로 진행할지는 법원이 정하며, 예납금 액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파산선고와 면책은 별개의 결정입니다

파산선고는 채무자가 갚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법원이 확인하는 결정이고, 빚을 갚을 책임을 없애 주는 것은 면책결정입니다. 그래서 신청 단계부터 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파산을 신청하면 따로 표시하지 않는 한 면책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봅니다(제556조 제3항).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절차가 폐지되거나 종결되면 면책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강제집행과 가압류를 할 수 없고, 이미 하고 있던 집행도 멈춥니다(제557조).

지급불능은 소득과 재산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법에는 빚이 얼마 이상이어야 파산할 수 있다는 최저 금액이 없습니다. 법원은 지금 가진 재산과 앞으로의 소득으로 빚을 계속해서 갚아 나갈 수 없는 상태인지를 봅니다.

소득이 있다고 파산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생계비를 빼고도 매달 갚을 돈이 남는다면 법원은 개인회생이 맞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갚을 여력이 있는데도 파산을 신청하면 절차 남용으로 기각될 수 있어(제309조 제2항), 나이·건강·부양가족·소득 전망을 자료로 함께 보여 줍니다.

남길 수 있는 재산이 있습니다

파산하면 가진 것을 모두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압류가 금지된 재산은 처음부터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고, 살고 있는 집의 임차보증금 가운데 일정액과 6개월 생계비에 쓸 재산은 면제재산으로 신청해 지킬 수 있습니다(제383조).

면제재산 신청은 파산선고 후 14일 안에 해야 하므로 신청서를 낼 때 같이 준비합니다. 면제 대상 재산에 압류가 들어올 우려가 있으면 파산선고 전이라도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멈춰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 조사에는 자료로 답합니다

관재인이 선임되면 통장 거래내역, 보험, 자동차, 가족 명의 재산, 최근 몇 년 사이의 재산 처분 내역을 묻는 자료 요구가 옵니다. 기억에 의존해 말로 설명하기보다 거래 시점과 금액,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자료로 정리해 내는 것이 좋습니다.

면담에서 바로 답하기 어려운 질문은 확인한 뒤 서면으로 내겠다고 하면 됩니다. 사실과 다른 설명이나 재산 누락은 면책불허가 사유(제564조 제1항 제3호)가 될 수 있으니, 불리해 보이는 내용도 먼저 털어놓고 설명 방향을 함께 정합니다.

면책 뒤에 달라지는 것과 남는 것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복권되어 파산선고에 따른 자격 제한이 풀립니다(제574조). 파산은 신청한 본인에게만 효력이 있어 가족이 대신 갚을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족이 보증을 섰다면 보증인의 책임은 남습니다(제567조).

세금, 벌금, 고의로 저지른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양육비는 면책되지 않습니다(제566조). 알면서 채권자목록에서 뺀 채권도 면책되지 않으니 지인에게 빌린 돈까지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지산 회생파산센터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1. 1

    면책 가능성 검토

    대표변호사가 직접 채무가 생긴 경위와 최근 재산 처분 내역을 듣고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부터 봅니다. 소득이 남는 분에게는 개인회생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2. 2

    진술서·목록 작성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를 담은 진술서와 채권자목록, 재산목록을 작성합니다. 면제재산 신청이 필요한지도 이때 정합니다.

  3. 3

    보정·예납 대응

    법원의 보정명령에 자료를 내고, 관재인 선임을 위한 예납 명령이 나오면 일정에 맞춰 준비하도록 안내합니다.

  4. 4

    관재인 조사 대응

    관재인의 자료 요구 목록을 함께 정리하고, 면담 전에 예상 질문과 답할 내용을 맞춰 봅니다.

  5. 5

    면책 심리

    채권자 이의가 들어오면 의견서로 반박하고, 불허가 사유가 문제 되면 재량면책을 구하는 사정을 정리해 냅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파산을 신청한 뒤에 취업해서 월급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일을 시작한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고, 법원에 바뀐 소득을 알리면 됩니다. 다만 선고 전에 소득이 늘어 생계비를 빼고도 갚을 여력이 생기면 법원이 개인회생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면책에 반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파산채권자는 면책 심문기일부터 30일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때 면책불허가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제562조). 이의가 들어오면 의견서로 사실관계를 반박하고, 사유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재량면책을 구합니다.

파산관재인이 가족 명의 재산까지 묻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겨 둔 것은 아닌지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가족이 자기 돈으로 마련한 재산이라면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를 보여 주는 자료를 내면 됩니다. 실제로 옮긴 재산이 있다면 관재인이 그 행위를 부인해 되돌릴 수 있어 먼저 상의하셔야 합니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공무원이나 회사를 그만둬야 하나요?

국가공무원법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고(제33조 제2호), 다른 자격 법령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어 해당 직역이라면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복권되어 이런 제한이 풀립니다(제574조). 일반 회사의 고용관계는 회사 규정과 법령을 함께 봐야 합니다.

예전에 받은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있는 빚도 면책되나요?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도 파산채권이라 채권자목록에 적으면 면책 대상이 됩니다. 판결문 사본이나 사건번호를 함께 내면 채권자와 금액을 정확히 적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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