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부터 확인합니다
기각은 절차를 시작하지 않겠다는 결정이고, 불인가는 개시된 뒤 변제계획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입니다. 폐지는 진행 중인 절차를 중간에 끝내는 결정이며 인가 전 폐지와 인가 후 폐지로 나뉩니다(제620조, 제621조).
기각 사유가 서류 문제인지 자격 문제인지 나누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서류 문제는 보완하면 되지만, 소득이 없거나 채무 한도를 넘는 것처럼 자격이 문제라면 같은 신청은 다시 막힙니다.
- 결정문 제목과 날짜
- 결정 이유에 적힌 조문과 사유
- 보정 요구에 무엇을 냈고 무엇을 못 냈는지
- 변제금 납부 내역과 미납 회차
항고 기간을 먼저 셉니다
개시신청 기각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제598조 제1항), 공고하지 않는 재판이라 고지된 날부터 1주 안에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44조). 폐지결정은 공고된 날부터 14일 안입니다(제13조 제2항, 제623조). 폐지결정은 송달을 하지 않을 수 있어(제622조) 우편을 기다리다 기간을 넘기는 일이 생깁니다.
기각결정에 항고해도 압류가 저절로 멈추지는 않습니다(제598조 제3항). 집행이 걱정되면 항고와 함께 중지·금지명령을 다시 구할 수 있는지 봅니다(같은 조 제2항).
불인가가 나왔다면
개시된 뒤 변제계획이 인가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불인가가 됩니다. 총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적거나, 수행할 수 없는 계획이거나, 법원의 수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제614조). 인부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고(제618조 제1항), 인부결정은 공고되므로(제614조 제3항) 항고 기간은 공고일부터 14일로 셉니다(제13조 제2항).
다시 신청할 때 기간 제한
기각이나 폐지는 면책이 아니므로 다시 신청하는 데 기다릴 기간은 없습니다. 기간 제한이 걸리는 것은 면책을 받은 경우로,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 면책 포함)을 받았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595조 제5호).
다만 같은 서류로 다시 내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법원은 지난번에 왜 안 됐는지, 지금은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먼저 봅니다.
인가 전 폐지와 인가 후 폐지
인가 후 폐지되면 이미 낸 변제금은 채권자에게 간 것으로 남고 돌려받지 못합니다(제621조 제2항). 폐지가 확정되면 채권자는 채권자표로 다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제603조 제4항).
인가 전 폐지라면 아직 배당되지 않은 적립금이 있을 수 있어 처리 방법을 법원에 확인합니다. 인가 전 단계에서 변제금이 무리하게 잡힌 것이 문제였다면 정리하고 계획을 다시 세우는 쪽이 나을 때도 있습니다.
폐지가 확정되기 전이라면 특별면책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봅니다(제624조 제2항).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갚지 못했고 그때까지 낸 돈이 파산 때 배당보다 적지 않다면 폐지 대신 면책을 구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다시 신청하기 전에 준비할 것
재신청 사건은 법원이 금지명령을 더 신중하게 봅니다. 다시 신청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신청서에 분명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난 절차의 종료 사유와 날짜를 결정문으로 확인합니다.
- 미납이 원인이었다면 지금 소득과 고정 지출로 낼 수 있는 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 놓쳤던 부양가족이나 추가생계비 자료를 새로 모읍니다.
- 자동차 시세처럼 시간이 지나 달라진 재산 가치를 다시 확인합니다.
파산으로 방향을 바꿀 때
소득이 끊겨 다시 신청해도 계획을 지키기 어렵다면 개인파산을 검토합니다. 기각이나 폐지는 면책이 아니어서 기간 제한을 만들지 않습니다. 다만 예전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다면 파산 면책은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은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제564조 제1항 제4호).
지산이 돕는 방법
대표변호사가 결정문과 기존 신청 기록을 함께 보고 항고할 사건인지, 다시 신청할 사건인지, 파산이나 다른 절차로 갈 사건인지 먼저 나눕니다. 항고 기간이 남아 있다면 그 날짜부터 챙깁니다.
다시 신청한다면 지난 신청서와 보정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읽고, 무엇을 바꿔 낼지 목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각된 기록이 남으면 다음 신청에 불리한가요?
기각 이력만으로 불리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같은 사유를 고치지 않고 반복하면 성실하지 않은 신청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제595조 제7호).
폐지된 뒤 압류가 다시 들어오나요?
폐지가 확정되면 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표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제603조 제4항). 재신청이나 다른 절차를 미리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개인회생이 안 되면 파산으로 바로 넘어가나요?
개인회생이 폐지됐다고 파산이 자동으로 시작되지는 않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이 끊겼거나 생계비에도 못 미친다면 파산·면책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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