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바로 하실 일
면책결정문을 받았다면 아래 순서대로 하나씩 정리하면 됩니다.
- 결정문이나 사건 검색으로 면책결정이 확정됐는지 확인하기
- 확정됐다면 면책결정 확정증명원을 몇 통 발급받아 두기
- 아직 걸려 있는 압류·가압류 목록 만들기
- 신용정보 조회로 대출 기록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 확인하기
확정돼야 효력이 생깁니다
면책결정은 확정된 뒤에야 효력이 생깁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1항). 결정은 공고되고, 이해관계인은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안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제13조 제2항, 제627조). 사건 검색 화면에 결과가 떴다고 곧바로 확정된 것은 아니니 확정 여부를 따로 확인합니다.
확정이 되면 법원에서 면책결정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집행법원, 다시 독촉하는 채권자에게 내야 할 일이 생기니 넉넉히 떼어 두고 스캔본도 보관하세요.
남은 압류 정리
개인회생은 인가 때 중지돼 있던 압류가 효력을 잃었는데도 해제 신청을 하지 않아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제615조 제3항). 파산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중지돼 있던 강제집행이 효력을 잃습니다(제557조 제2항). 어느 쪽이든 결정문과 확정증명원을 붙여 집행법원에 해제를 신청해야 은행과 회사에 해제 통지가 갑니다. 급여 압류가 걸려 있었다면 회사에 해제 통지가 도착했는지 인사팀에 확인합니다.
채권자 쪽에서 해제 비용을 따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집행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는지 서류부터 확인해 보세요.
신용정보는 시차를 두고 정리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 면책이 확정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바로 통보해 인가 때 등록된 기록이 해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실무준칙 제452호). 그래도 금융회사 앱이나 신용평가사 화면에 대출이 남아 보일 수 있어, 그럴 때는 확정증명원을 금융회사에 내고 정리를 요청합니다.
기록이 정리돼도 새 대출이나 카드 발급은 금융회사가 자체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처음에는 체크카드와 소액 거래로 기록을 쌓는 편이 무리가 없습니다.
개인회생 변제를 마쳤는데 법원에 돌려받을 적립금이 남아 있다면,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가 미리 신고한 계좌로 돌려줍니다(실무준칙 제452호). 신고한 계좌를 해지했다면 바뀐 계좌를 알려야 합니다.
면책 뒤 독촉과 남는 빚
면책된 빚으로 독촉이 오면 면책 사실과 확정증명을 알리고, 판결문으로 다시 압류하면 청구이의의 소로 대응합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세금, 벌금, 양육비,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개인회생에서 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 등은 남으므로(제566조, 제625조 제2항) 이런 빚은 갚을 계획을 따로 세웁니다.
남는 빚이 세금이라면 세무서에 분할 납부를 상의하고, 양육비라면 상대방과 지급 방법을 다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빚이 계속 밀리면 면책 뒤에도 다시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면책이 취소되지 않도록
속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면책 확정 뒤 1년 안에 이해관계인이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제626조, 파산 제569조). 신고하지 않은 재산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상의하는 편이 낫습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대표변호사가 면책 확정 여부와 남은 압류·채무를 함께 확인하고, 해제 신청서나 청구이의 소송이 필요하면 준비합니다. 면책 뒤 받은 독촉 문자나 압류 서류는 그대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면책을 받은 뒤에 빠뜨린 빚이 생각났어요.
개인회생이라면 목록에 없던 채권은 면책되지 않아 갚아야 합니다(제625조 제2항 제1호). 파산이라면 그 빚을 알면서 빠뜨렸는지에 따라 면책 여부가 갈립니다(제566조 제7호). 채권자와 금액을 확인한 뒤 갚을 방법을 정합니다.
면책 확정 전에 신용카드를 만들어 썼어요. 문제가 되나요?
카드를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 면책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이라면 변제기간 중 새 빚이 계획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았는지, 파산이라면 신청서에 적은 형편과 맞는지가 문제 될 수 있으니 사용 내역을 정리해 두세요.
이어서 읽어 보세요
- 파산 면책불허가 사유가 걱정될 때 →
- 파산선고 뒤 직업·자격 제한과 복권 →
- 개인회생·파산을 결심했다면 신청 전에 할 일 →
- 독촉 전화가 하루에도 몇 통씩 올 때 →
- 급여나 통장이 압류됐을 때 →
- 곧 연체될 것 같아 걱정될 때 →
- 소득이 끊겨 갚을 길이 없을 때 →
- 회사가 더는 버티기 어려울 때 →
- 개인회생 변제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
- 보정권고가 왔을 때 어떻게 답하나요 →
- 인가 후 변제금이 밀리거나 형편이 바뀌었을 때 →
- 개인회생이 기각되거나 폐지됐을 때 →
- 법인을 정리할 때 대표자 보증과 직원 임금 →
- 가족이나 회사 모르게 개인회생을 할 수 있을까요 →
- 자영업자라면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부터 비교하세요 →
- 개인회생 중 이직·휴직으로 소득이 바뀌었을 때 →
- 회생·파산 중에 상속을 받게 됐을 때 →
- 개인회생 중 결혼·출산·이혼을 하게 됐다면 →
- 채무자의 개인회생 서류를 받은 채권자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