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면책을 받았는데 예전 채권자가 판결문으로 다시 압류했습니다
- 신청할 때 빠뜨린 빚이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 채권자가 사기로 빌린 돈이라 면책이 안 된다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 면책을 받은 사람에게 돈을 받을 방법이 남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련 법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파산 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아도 조세, 벌금·과태료 등,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로 생명·신체를 침해한 손해배상, 근로자 임금·퇴직금,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할 비용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625조 제2항(개인회생 면책의 효력)
개인회생 면책에서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이 면책되지 않고, 일부 조세, 벌금 등,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양육비 등도 제외됩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판결로 확정된 청구에 변론종결 뒤 생긴 사유로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냅니다. 면책은 이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생과 파산은 빠뜨린 채권의 결과가 다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이 면책되지 않습니다(제625조 제2항 제1호). 빠뜨린 이유가 실수였더라도 결과는 같아서, 신청 단계에서 목록을 꼼꼼히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파산은 채무자가 악의로 적지 않은 채권만 면책에서 빠집니다(제566조 제7호). 대법원은 채무자가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과실로 빠뜨렸어도 악의에 해당하고, 존재 자체를 몰랐다면 모른 데 과실이 있어도 면책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알았다면 이 예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면책된 빚으로 압류가 들어오면
면책된 채무인데도 채권자가 예전 판결문이나 지급명령으로 강제집행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먼저 면책결정 확정증명을 보여 주고 집행을 거둬 달라고 요구하고, 그래도 계속하면 청구이의의 소를 내면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통장이 묶였다면 소송과 별도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야 돈을 쓸 수 있으니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자가 비면책을 주장할 때
채권자가 처음부터 속여서 빌렸으니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라 면책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한 것만으로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고, 빌릴 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드러나야 합니다.
채무자 쪽에서는 빌린 경위, 그 뒤 일부라도 갚은 내역, 형편이 나빠진 시점을 자료로 보여 줍니다. 채권자 쪽이라면 형사 판결이나 수사 결과처럼 속인 사실을 보여 줄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지산 회생파산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 1
채권 성격 판단
대표변호사가 남은 채권이 비면책 사유에 해당하는지 결정문과 당시 목록을 놓고 따집니다.
- 2
집행 대응
면책된 채무로 압류가 들어오면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준비합니다.
- 3
누락 채권 정리
빠뜨린 채권이 있으면 회생인지 파산인지에 따라 남는지와 갚을 방법을 정리합니다.
- 4
채권자 측 청구
채권자를 대리할 때는 비면책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모아 소송을 진행합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 김
김충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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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도 면책되나요?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할 비용은 개인회생과 파산 모두에서 면책되지 않습니다(제566조 제8호, 제625조 제2항 제8호). 밀린 양육비가 있다면 면책 뒤에도 갚을 계획을 따로 세워야 합니다.
교통사고 배상금도 남나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쳐 생긴 손해배상은 면책되지 않습니다(제566조 제4호, 제625조 제2항 제5호). 중대한 과실이 아니었거나 물건만 망가뜨린 사고라면 면책 대상이 될 수 있어 사고 경위를 보고 판단합니다.
빠뜨린 채권자에게 지금이라도 알리면 되나요?
개인회생은 면책 뒤에 알려도 목록에 없던 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파산은 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면책 효력이 미칠 수 있어,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가 중요합니다(제566조 제7호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