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센터 · 상황별 안내

회생·파산 중에 상속을 받게 됐을 때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진행되는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을 받아도 되는지, 포기해야 하는지부터 막막해집니다. 절차 단계와 상속재산·상속빚의 크기에 따라 할 일이 다르고, 정해진 기간이 짧아 서둘러야 합니다.

지금 바로 하실 일

  • 돌아가신 날과 상속이 있다는 걸 안 날을 적어 두기(승인·포기 기간은 안 날부터 3개월)
  • 주민센터나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상속재산과 상속빚을 대략이라도 조회하기
  • 상속재산을 팔거나 나누는 협의는 잠시 멈추기
  • 대리인이나 회생위원, 파산관재인에게 상속이 생겼다고 알리기

상속도 재산 변동입니다

개인회생 재단에는 개시결정 당시의 재산뿐 아니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얻은 재산도 들어갑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1항). 상속으로 받는 몫도 여기에 들어가 청산가치를 다시 봐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 집이 5억 원이라고 내 몫이 5억 원은 아니어서, 공동상속인 수와 집에 남은 대출을 빼고 실제 몫을 따집니다.

인가 전이라면 재산목록과 변제계획안을 고쳐야 할 수 있고, 인가 뒤라면 변제계획 내용과 받은 재산의 크기를 보고 변경이나 일시변제를 검토합니다.

받은 것이 집 지분처럼 바로 현금으로 바꾸기 어려운 재산이라면 가치를 어떻게 매길지, 변제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회생위원과 상의해 정합니다. 공시가격과 시세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볼지가 쟁점이 될 수 있어 시세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상속빚이 더 많다면 포기나 한정승인

상속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합니다. 상속인은 상속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정해야 하고, 그 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봅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제1026조).

대법원은 상속포기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반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기 몫을 다른 상속인에게 넘기는 것은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회생 절차에서 같은 기준이 그대로 쓰이는지는 사안마다 따져야 하므로, 형제에게 몫을 몰아주는 서류에는 먼저 도장을 찍지 마세요.

상속재산이 빚보다 조금 많거나 얼마인지 아직 모르겠다면 한정승인이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상속빚을 갚는 방식이라(민법 제1028조) 회생 중인 분이 상속빚까지 떠안는 일을 막을 수 있고, 남는 재산은 회생 절차에서 재산으로 다뤄집니다.

파산 중이라면 따로 정한 규정이 있습니다

파산선고 전에 상속이 시작됐는데 파산선고 뒤에 단순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면, 파산재단에 대해서는 한정승인의 효력만 생깁니다(제385조, 제386조 제1항). 관재인은 포기의 효력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제386조 제2항). 그래서 파산 중의 상속은 관재인과 먼저 상의해야 합니다. 관재인이 상속재산을 환가할지, 포기를 인정할지 정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상속 관련 서류는 받는 대로 넘기세요.

하지 말아야 할 일

숨긴 재산이 나중에 드러나면 개인회생은 폐지되거나 면책이 취소될 수 있고(제621조 제1항 제3호, 제626조), 파산에서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 상속받은 예금을 찾아 가족 계좌로 옮기는 일
  • 상속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변제를 이어 가는 일
  •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상의 없이 먼저 서명하는 일

지산이 돕는 방법

대표변호사가 사건 단계와 상속재산·상속빚을 함께 보고 승인, 포기, 한정승인 가운데 무엇이 맞는지, 법원이나 관재인에게 어떻게 알릴지 정합니다. 기간이 짧은 일이니 상속 사실을 안 날부터 먼저 알려 주세요.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가받고 1년 뒤에 상속을 받았어요. 변제금이 오르나요?

절차 중에 얻은 재산도 개인회생재단에 들어가므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전액을 더 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변제계획의 내용과 상속 몫의 크기에 따라 변경안이나 일시변제를 검토합니다. 숨기고 넘어가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상속받은 돈으로 남은 변제금을 한 번에 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자금 출처와 재산 변동 자료를 붙여 일시변제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 입금한 뒤 면책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실무준칙 제444호). 상속재산이 남은 변제금보다 훨씬 크다면 청산가치 문제도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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