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것
아래 네 가지에 따라 알릴 내용과 변경안이 필요한지가 달라집니다.
- 혼인신고나 출생신고를 한 날짜
-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는지, 얼마인지
- 결혼하며 받은 축의금·지원금과 새로 마련한 전세보증금이 누구 명의인지
- 이혼이라면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어떻게 정할 예정인지
결혼해도 내 빚은 내 빚입니다
혼인 전 내 이름으로 진 빚을 배우자가 대신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배우자가 보증을 섰거나 함께 대출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가 배우자에게 청구할 근거도 없습니다.
배우자 소득을 내 소득에 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맞벌이라면 배우자와 아이를 누구의 부양가족으로 볼지가 달라져 생계비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배우자를 내 부양가족으로 넣기 어렵고, 아이를 누구 쪽에 넣을지도 두 사람의 소득을 놓고 정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내 청산가치에 넣지 않습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6호). 신혼집을 공동명의로 했다면 내 지분은 내 재산이 되니, 명의를 어떻게 할지는 계약 전에 상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변경안을 검토합니다
부양가족이 늘면 인정되는 생계비가 커지고 그만큼 변제금이 줄 수 있습니다. 법원이 알아서 줄여 주지는 않으므로 출생증명과 가족관계 서류를 붙여 변경안을 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출산과 육아휴직이 겹쳐 소득까지 줄었다면 함께 반영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키우는 분이나 한부모의 변제기간을 3년보다 짧게 정할 수 있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실무준칙 제424호). 이미 인가된 사건에서도 변경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는 사정에 따라 따져 봅니다.
축의금과 새 살림 자금은 흐름을 남겨 둡니다
결혼하며 받은 큰돈이나 부모님 지원금은 재산 변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돈을 배우자 명의 전세보증금으로 넣으면 재산을 옮긴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니, 누구 돈이 어디로 갔는지 자료를 남기고 미리 상의하세요. 축의금을 결혼 비용에 썼다면 그 영수증도 함께 보관해 두세요.
결혼으로 이사를 하면 주소와 주거비도 바뀝니다. 월세가 크게 오르거나 전세로 옮기면서 보증금이 생기면 생계비와 재산이 함께 달라지니, 새 계약서를 받는 대로 회생위원에게 알릴 자료를 챙겨 두세요.
이혼할 때 조심할 것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기는 재산분할은 상당한 범위 안이라면 문제 되지 않지만, 그 정도를 넘으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회생 중이라면 분할 내용을 회생위원에게 알리고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양육비는 개인회생에서도 면책되지 않습니다(제625조 제2항 제8호). 양육비를 내야 한다면 그 금액을 생계비 계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이혼 뒤 아이를 내가 키우게 되면 부양가족이 늘고, 한부모로서 변제기간 단축 기준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실무준칙 제424호). 반대로 아이를 배우자가 키우면 부양가족이 줄어 인정되는 생계비가 줄 수 있으니, 바뀐 가족 상황을 그대로 알려야 합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대표변호사가 바뀐 가족 상황을 보고 변경안이 필요한지, 알릴 자료가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이혼이 함께 걸려 있다면 재산분할과 양육비 협의가 회생에 미칠 영향을 같이 검토합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혼인신고 사실을 법원에 꼭 알려야 하나요?
혼인신고 자체를 신고하라는 조문은 없습니다. 다만 결혼으로 주소, 부양가족, 재산이 바뀌면 회생위원이 확인하는 자료가 달라지므로, 변동이 있다면 알리고 필요하면 변경안을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가 회생 중이면 남편 명의로 집을 사지 못하나요?
배우자가 자기 소득과 자금으로 사는 것은 막히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돈이 들어갔다면 그 부분은 채무자 재산으로 볼 수 있으니 자금 출처를 분명히 남겨 두세요(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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