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전세보증금이 1억 원이 넘는데 회생이 될지 걱정입니다
- 보증금 대부분이 전세대출로 마련한 돈입니다
- 전세 계약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 회생 중에 이사를 가야 해서 보증금이 바뀝니다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관련 법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2항 제1호, 제580조 제3항(면제재산)
주거용 건물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채무자의 신청으로 면제재산이 될 수 있고, 이 규정은 개인회생재단에도 준용됩니다. 상한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금액이고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으로 돌려받는 임차인은 보증금이 서울 1억6,500만 원 이하 등 지역별 기준 이하인 경우이고, 보호되는 금액은 서울 5,500만 원, 과밀억제권역 등 4,800만 원, 광역시 등 2,800만 원, 그 밖의 지역 2,500만 원입니다(2026. 10. 현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 제586조(별제권)
질권·저당권·전세권 등을 가진 채권자는 그 목적 재산에 관해 별제권을 가지고, 이 규정은 개인회생절차에도 준용됩니다. 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잡은 전세대출 은행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재산이지만 전액이 잡히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에서 갚는 총액은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돌려받을 보증금도 이 청산가치에 들어가서, 보증금이 큰 분은 소득으로만 계산한 금액보다 변제 총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의 금액은 면제재산으로 신청해 청산가치에서 뺄 수 있습니다(제383조 제2항 제1호, 제580조 제3항). 보증금 총액이 지역별 기준을 넘으면 이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계약서의 보증금과 주소지부터 확인합니다.
전세대출이 있으면 그만큼은 은행 몫으로 봅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은행이 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거나 채권을 넘겨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은행은 보증금에서 대출금을 먼저 돌려받으므로(제411조, 제586조) 청산가치는 보통 보증금에서 대출 잔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대출 약정서와 질권설정 통지서,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함께 보면 어떤 구조인지 알 수 있습니다. 구조에 따라 대출을 채권자목록에 어떻게 적을지도 달라집니다.
배우자 명의 전세와 회생 중 이사
배우자 명의의 임차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넣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채무자가 돈을 댔거나 배우자에게 넘긴 행위가 부인 대상이라면 달리 봅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6호).
회생 중에 이사를 하면 보증금 액수와 주거비가 바뀝니다. 보증금이 줄어 돈이 남았다면 그 돈의 쓰임을, 월세가 올랐다면 생계비 조정을 회생위원과 상의합니다. 보증금을 빼서 다른 빚을 갚거나 가족에게 맡기는 일은 피하세요.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반환채권을 실제로 얼마나 회수할 수 있는지를 따져 재산 가치를 매깁니다.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을 받은 분은 서울회생법원에서 변제기간을 3년보다 짧게 정할 수 있습니다(실무준칙 제424호).
지산 회생파산센터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 1
보증금 구조 확인
대표변호사가 계약서, 대출 약정서, 질권 통지서를 보고 청산가치에 들어갈 금액을 계산합니다.
- 2
면제재산 신청
최우선변제 범위에 해당하면 면제재산 신청서를 함께 내 청산가치에서 빼도록 합니다.
- 3
변제계획 조정
보증금 때문에 총액이 올라가면 변제기간을 늘리는 방법 등을 검토합니다.
- 4
이사·재계약 안내
회생 중 이사나 재계약이 잡혀 있으면 알릴 시점과 자료를 미리 정리해 드립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 김
김충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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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면제재산 신청은 언제 하나요?
개인파산은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 뒤 14일 안에 서면으로 합니다(제383조 제3항). 개인회생도 이 규정을 준용하므로 보통 신청서와 함께 내고, 늦어도 개시결정 뒤 14일 안에는 내야 합니다.
월세 보증금 500만 원도 재산인가요?
금액이 적어도 돌려받을 돈이므로 재산목록에 적습니다. 다만 최우선변제 범위 안이라면 면제재산 신청으로 청산가치에서 뺄 수 있어 변제금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집주인이 파산했다는데 제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파산재단에 속한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고, 소액임차인은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받습니다(제415조). 관재인에게 임차인임을 알리고 배당 절차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