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민사
전세보증금이 있으면 회생 변제금이 오를까
박종진 파트너 변호사2026.07.28보증금 2억 원짜리 전셋집에 살면 개인회생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돌려받을 보증금이 재산으로 잡힌다는 말이 그렇게 전해진 것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보증금 전액이 그대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빼 주는 부분과 은행 몫으로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증금도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개인회생의 총변제액은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제4호). 돌려받을 임차보증금도 이 청산가치에 들어가므로, 보증금이 큰 분은 소득만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총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월 변제금을 올리거나 기간을 늘려 채우게 됩니다.
면제재산으로 빠지는 부분
주거용 건물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채무자의 신청으로 면제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제383조 제2항 제1호). 파산의 규정이지만 개인회생에도 준용됩니다(제580조 제3항). 보호되는 금액은 2026. 10. 현재 서울 5,500만 원, 과밀억제권역 등 4,800만 원, 광역시 등 2,800만 원, 그 밖의 지역 2,500만 원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다만 보증금 총액이 지역별 기준을 넘으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아 이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서울은 보증금 1억6,500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면제재산 신청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파산에서는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안에 서면으로 해야 하고(제383조 제3항), 개인회생에서는 보통 신청서와 함께 냅니다. 기한을 놓치면 보호받을 수 있던 금액이 청산가치에 그대로 남습니다.
전세대출이 있으면 그만큼은 은행 몫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은행이 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거나 채권을 넘겨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채권자는 별제권을 가지므로(제411조, 제586조) 보증금에서 대출금을 먼저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청산가치는 보통 보증금에서 대출 잔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대출 약정서와 질권설정 통지서,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보면 어떤 구조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전세라면 서울회생법원은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넣지 않습니다(실무준칙 제406호). 실제로 채무자가 돈을 댔거나 배우자에게 넘긴 행위가 부인 대상이라면 달리 봅니다.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을 받은 분은 변제기간을 3년보다 짧게 정할 수 있는 대상이기도 합니다(실무준칙 제424호).
결국 보증금이 있다는 사실보다 그 보증금이 어떤 구조인지가 변제금을 정합니다. 계약서, 대출 서류, 주민등록초본을 함께 놓고 계산해 보면 걱정했던 것보다 영향이 작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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