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민사

3년보다 짧게 갚는 개인회생, 2026년 10월 바뀐 기준

박종진박종진 파트너 변호사2026.10.01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흔히 3년에서 5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법이 정한 것은 조금 다릅니다.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을 수 없고, 청산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3년이 원칙이고 5년은 예외입니다. 월 변제금을 낮추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을 늘리기는 어렵습니다.

5년이 쓰이는 대표적인 경우는 청산가치를 맞춰야 할 때입니다. 보증금이나 보험 환급금 때문에 채권자에게 보장해야 할 총액이 3년 치 가용소득을 넘으면, 기간을 늘려 그 차이를 채우는 방식입니다. 이때도 늘어난 기간을 끝까지 낼 수 있는지가 함께 심사됩니다.

3년보다 짧아지는 경우

반대 방향의 기준도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는 3년 안에 원금 전부를 갚을 수 있으면 원금을 다 갚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정합니다. 원금을 다 갚지 못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인 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0세 미만 청년
  • 미성년 자녀를 둘 이상 키우는 분이나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을 받은 분

2026. 10. 1.부터 더해진 대상

2026. 9. 23. 개정된 준칙은 여기에 취약채무자를 더했습니다. 최근 2년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았고, 채무 총액이 5천만 원 이하이며, 개인 채권자가 없고, 최근 1년 안에 새로 생긴 채무가 없는 분입니다. 물건을 사면서 쓴 신용카드 채무는 최근 1년 채무에서 빠집니다. 2026. 10. 1. 이후 처음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되고, 이미 인가된 변제계획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낮은 임금으로 오래 버텨 온 분에게 3년은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기간이 줄면 그만큼 일찍 면책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개정입니다.

짧아진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준칙은 몇 개월로 줄일지를 숫자로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인가 요건, 수입과 지출, 신청 경위를 함께 보고 정합니다. 청산가치처럼 채워야 할 총액이 정해져 있다면 기간이 짧아지는 만큼 월 금액은 오를 수 있으니, 매달 낼 수 있는 금액인지가 먼저입니다.

단축 사유가 인가 뒤에 생긴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가 둘째로 태어났거나 전세사기 피해 결정을 뒤늦게 받은 경우입니다. 기준이 바뀌어도 이미 인가된 계획이 저절로 바뀌지는 않으므로, 변제가 끝나기 전에 변경안을 내서 기간 조정을 구해 볼 수 있을 뿐이고(제619조) 받아들일지는 법원이 인가 요건을 다시 보고 정합니다.

이 기준은 서울회생법원의 준칙이라 다른 법원은 달리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사정이 있다면 관할 법원부터 확인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등록 자료, 피해 결정문, 최근 2년 급여 자료 같은 증빙을 신청 때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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