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민사
2026년 2월부터 바뀐 압류금지 금액과 생계비계좌
강현우 파트너 변호사2026.10.06통장이 압류되면 당장 생활비부터 막힙니다. 법은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을 정해 두는데, 그 기준 금액이 2026. 2. 1.부터 바뀌었습니다. 돈을 받아야 하는 쪽과 압류를 당한 쪽 모두 계산이 달라지는 변화입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압류하지 못하는 금액이 종전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급여의 압류금지 최저 금액이 월 250만 원, 개인별 예금 잔액 기준이 250만 원, 압류하지 못하는 현금도 250만 원입니다. 보장성 보험은 사망보험금 1,500만 원 이하, 해약환급금과 만기환급금은 각 250만 원 이하까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 기준은 2026. 2. 1.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접수된 압류에는 종전 금액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이미 진행 중인 압류라면 접수일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새로 생긴 생계비계좌
개정 민사집행법은 생계비계좌 제도를 새로 만들었습니다(제246조 제1항 제8호, 제246조의2). 은행, 저축은행, 농협과 신협 같은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정해진 금융기관에서 1인 1계좌로 만들 수 있고, 예치액과 1개월 입금액을 기준으로 250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됩니다.
생계비계좌와 다른 통장의 보호가 각각 250만 원씩 쌓이는 것은 아닙니다. 생계비계좌에 보호되는 예금이나 압류하지 못한 현금이 있으면 다른 예금의 보호 한도는 250만 원에서 그만큼 줄어듭니다. 통장을 여러 개로 나눠 두면 보호 금액이 늘어난다고 오해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생계비계좌는 법이 정한 1인 1계좌라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해 관리됩니다. 이미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가 있으면 새로 만들 수 없으니, 개설하기 전에 기존 계좌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
급여채권은 원칙적으로 2분의 1이 압류금지입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그 2분의 1이 월 250만 원에 못 미치면 250만 원까지 압류할 수 없습니다. 급여가 많은 경우에는 압류금지 금액에도 상한이 있어, 월 300만 원에 급여의 2분의 1에서 300만 원을 뺀 금액의 2분의 1을 더한 금액을 넘는 부분은 압류할 수 있습니다.
양쪽에서 보면
채권자라면 급여나 예금 압류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전보다 줄었다는 점을 회수 계획에 넣어야 합니다. 급여가 적은 채무자라면 급여 압류만으로는 실익이 없을 수 있어 부동산이나 매출채권 같은 다른 재산을 함께 찾아야 합니다.
채무자라면 압류된 돈이 이 범위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생계가 어렵다면 법원에 압류명령의 취소나 범위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압류된 계좌가 생계비계좌였다면 그 사실을 은행과 법원에 바로 알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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