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민사

입원 치료로 변제금을 낼 수 없게 됐을 때

강현우강현우 파트너 변호사2026.10.03

큰 병을 진단받은 분들은 치료비보다 치료 기간 동안 끊기는 소득을 더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 중인 분이라면 걱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매달 내야 하는 변제금입니다. 입원이 길어질 것 같다면 퇴원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할 일부터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먼저 진단서와 휴직 서류를 받아 두세요

법원이 사정을 판단하는 근거는 자료입니다. 진단서에는 병명과 함께 예상 치료 기간, 일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한 의사 소견이 들어 있으면 좋습니다. 입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회사의 병가나 휴직 확인서도 함께 받아 두세요. 퇴원 뒤에 한꺼번에 떼려면 병원과 회사를 여러 번 오가야 합니다.

본인이 움직이기 어렵다면 가족이 대신 서류를 모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 같은 의료 기록은 발급에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니 병원 원무과에 미리 물어보세요.

이번 달 변제금을 낼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기다리지 말고 대리인이나 회생위원에게 먼저 알리세요. 밀린 이유와 함께 언제쯤 상황이 정리될지 적은 진술서를 내 두면, 나중에 회생위원이 연락했을 때 이미 사정을 설명해 둔 상태가 됩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것이 폐지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회복될 병이라면 변경안

치료 뒤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변제가 끝나기 전에 변경안을 내 월 변제금을 줄이거나 기간을 조정하는 방법을 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 제1항).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은 일시적으로 수입이 줄어든 경우 회복 예상 시기에 다시 변경안을 내겠다는 내용을 계획에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제442호). 치료 기간의 의료비 증가도 생계비 증가 사유로 함께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줄었다는 자료도 함께 필요합니다. 병가 중 받는 급여 명세, 휴직 기간의 무급 확인, 상병수당이나 보험금 수령 내역처럼 실제로 들어오는 돈이 얼마인지 보여 줄 서류를 모읍니다. 들어오는 돈을 빠뜨리면 나중에 변경안 전체가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더는 갚기 어렵다면 특별면책

병이 깊어 앞으로도 갚기 어렵다면 특별면책을 검토합니다. 법원은 변제를 다 마치지 못했어도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면책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24조 제2항).

  •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마치지 못했을 것
  • 채권자들이 그때까지 받은 돈이 파산했을 때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 변제계획을 바꾸는 것도 불가능할 것

특별면책은 절차가 살아 있을 때 구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가 끝나므로 그 뒤에는 특별면책을 신청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2. 7. 12.자 2012마811 결정). 미납이 쌓여 폐지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판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변경도 특별면책도 맞지 않으면 개인파산으로 방향을 바꾸는 길이 있습니다. 이미 낸 변제금은 폐지되더라도 그대로 효력이 남으니(같은 법 제621조 제2항) 서두르지 말고 순서를 정해 움직이세요. 치료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서류 정리는 가족이나 대리인과 나눠서 하시면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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