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민사

실직 뒤 개인파산을 생각한다면 먼저 모을 서류

강현우강현우 파트너 변호사2026.01.28

회사가 문을 닫았거나 건강 때문에 일을 그만둔 뒤 빚만 남았다는 분들이 상담을 오십니다. 소득이 없으니 개인회생은 어렵고, 파산을 하자니 막막합니다. 개인파산은 재산과 소득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일 때 신청하는 절차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신청서를 쓰기 전에 그 상태를 보여 줄 자료부터 모으는 것이 순서입니다.

법원은 앞으로를 함께 봅니다

법원은 지금 소득만 보지 않습니다. 나이, 건강, 앞으로 일할 수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젊고 건강한데 잠시 일자리를 잃은 정도라면 재취업 뒤 개인회생을 권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질병이나 돌봄 부담으로 일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을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모아 둘 서류

  • 퇴직증명서, 고용보험 이력, 폐업사실증명처럼 소득이 끊긴 날과 이유를 보여 줄 서류
  • 진단서와 진료 기록, 장애인 등록 자료(건강 사정이 있다면)
  • 구직 활동 내역이나 실업급여 수급 자료
  •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임차보증금, 자동차, 받을 퇴직금을 적은 재산 목록
  • 부양가족과 그 소득을 보여 줄 가족관계 자료

진단서는 병명만 있는 것보다 앞으로 일하기 어려운 정도에 대한 의사 소견이 들어 있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장기 치료가 필요하다면 그 기간도 적어 달라고 부탁해 보세요.

신청 전에 하지 말아야 할 것

남은 보험이나 차를 급히 팔아 한 채권자에게만 갚거나 가족에게 넘기지 마세요. 파산 절차에서 관재인이 되돌릴 수 있고(같은 법 제391조), 정도가 심하면 사기파산죄가 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50조). 생활비가 급하다고 카드론이나 대부업 대출로 버티는 것도 위험합니다. 갚을 수 없는 형편을 숨기고 파산선고 전 1년 안에 신용거래로 재산을 얻으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됩니다(같은 법 제564조 제1항 제2호).

보험을 해약하거나 차를 팔아야 할 사정이 있다면 먼저 상의해 주세요. 판 돈을 생활비로 쓰는 것과 특정인에게 갚는 것은 전혀 다르게 평가되고, 어디에 썼는지 영수증과 통장 내역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실업급여가 들어오는 통장은 대출 없는 금융기관의 생계비계좌로 정리해 두면 압류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파산은 신청부터 면책결정까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 사이 관재인 면담과 채권자집회가 있으니 연락이 닿는 주소와 전화번호를 꼭 유지하세요. 법원의 구인명령을 알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나가지 않으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5호의2). 재취업을 하게 되면 그 사실도 숨기지 말고 알리세요. 빚이 대부분 금융회사 빚이고 소득이 곧 회복될 전망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맞는지도 함께 비교해 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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