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센터 업무분야

채무자가 회생·파산을 신청했을 때 채권자 대응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는데 법원에서 개인회생이나 파산 서류가 왔다면, 기다리기만 해서는 권리를 지키기 어렵습니다. 법이 정한 이의기간과 집회 기일 안에 무엇을 다툴지 정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돈을 빌려 간 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 채권자목록에 적힌 금액이 실제보다 적습니다
  • 채무자가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려놓은 것 같습니다
  • 신청 직전에 다른 채권자에게만 갚은 정황이 있습니다
  • 파산 면책을 막을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련 법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4조(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기간은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로 정해집니다(제596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제614조 제2항(이의가 있을 때 인가요건)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하면 법원은 이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액이 파산 때 배당액 이상일 것,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제공할 것, 법이 정한 최저 변제액 이상일 것을 더 갖춘 경우에만 인가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562조(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파산채권자는 면책 심문기일부터 30일(심문기일을 정하지 않으면 법원이 정한 날) 안에 면책불허가 사유를 소명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액이 틀렸다면 이의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개인회생에서 채권자목록에 적힌 금액은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고, 확정된 내용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제603조).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빠졌거나 금액이 줄어 있다면 기간 안에 차용증과 이체 내역을 붙여 다퉈야 합니다.

채무자를 상대로 이미 소송을 하고 있었다면 따로 신청하지 않고 그 소송을 조사확정의 소로 바꿉니다(제604조 제2항). 신청할 때 절차 비용을 미리 내지 않으면 각하됩니다.

변제계획에 대한 이의는 집회에서 진술합니다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이의를 말할 수 있습니다(제613조). 이의가 있으면 법원은 이의 채권자가 파산 때보다 적게 받지 않는지, 채무자가 가용소득 전부를 내는지를 더 따져 인가 여부를 정합니다(제614조 제2항).

이의가 받아들여지려면 채무자의 숨은 소득이나 재산을 보여 줄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운영하는 가게, 배우자 명의로 옮긴 재산, 신청 직전에 처분한 차량처럼 구체적인 사정을 적어 내는 편이 효과가 있습니다.

재산을 빼돌렸다면 부인권 행사를 요청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줄 알면서 재산을 넘기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았다면, 법원에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도록 명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584조 제3항). 개시결정일부터 1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으니 서둘러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파산에서는 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므로 관재인에게 자료를 건네고, 면책 단계에서는 면책불허가 사유를 소명해 이의를 신청합니다(제562조).

보증인과 비면책 여부도 함께 봅니다

채무자에게 보증인이 있다면 회생이나 면책과 관계없이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625조 제3항, 제567조).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속여서 빌려 간 돈이라면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면책되지 않는 채권이 될 수 있어, 사실관계를 놓고 형사 고소까지 갈지 신중히 판단합니다.

지산 회생파산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1. 1

    서류 해석

    대표변호사가 받은 결정문과 채권자목록을 보고 이의기간과 집회 기일을 계산합니다.

  2. 2

    채권 금액 정리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을 다시 계산해 목록과 다른 부분을 정리합니다.

  3. 3

    자료 수집

    채무자의 재산 처분, 숨은 소득, 편파변제 정황을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4. 4

    서면 작성

    조사확정재판, 집회 이의, 부인권 행사명령 신청, 면책 이의 가운데 필요한 서면을 씁니다.

  5. 5

    보증인·비면책 검토

    보증인 청구나 비면책 주장이 가능한지 함께 검토합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지인이 회생 중인데 변제금이 몇 달째 안 들어와요.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개시결정 뒤에는 목록에 적힌 채권으로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제600조 제1항 제3호). 직접 독촉하기보다 회생위원에게 미납 사실을 알리는 편이 맞고, 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면 이해관계인으로서 폐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제621조 제1항).

개인회생 변제금은 어떻게 받나요?

인가 뒤 회생위원이 채무자가 낸 변제금을 채권자들에게 나눠 보냅니다. 회생위원이 안내하는 방식에 따라 받을 계좌를 신고해 두고, 계좌가 바뀌면 다시 알려야 합니다.

이의기간이 이미 지나 버렸어요.

목록대로 확정되면 금액을 다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집회에서 변제계획에 대한 이의는 따로 진술할 수 있고, 채무자가 속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면책 확정일부터 1년 안에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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