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민사

회생 준비 중에 지급명령이 왔다면 2주부터 세어 보세요

박종진박종진 파트너 변호사2026.06.28

연체가 몇 달 이어지면 독촉 전화 대신 법원 등기우편이 오기 시작합니다. 회생을 준비하는 분들 가운데는 어차피 정리할 빚이니 봉투를 열어 보지도 않았다는 분이 계십니다.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 봉투가 신청 일정을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봉투마다 기한이 다릅니다

지급명령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그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채권자는 이것으로 급여나 통장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같은 법 제256조), 내지 않으면 원고 주장대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날짜가 중요합니다. 봉투는 버리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고, 서류에 받은 날을 적어 두세요. 상담에서는 이 날짜를 기준으로 무엇을 먼저 할지 정합니다.

가족이 대신 받았거나 우편함에 남겨진 안내문을 늦게 봤다면 실제로 송달된 날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이나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로 송달일을 볼 수 있으니, 안내문에 적힌 사건번호를 그대로 메모해 두세요.

이의를 할지, 신청을 서두를지

빚의 금액이나 이자 계산에 다툴 부분이 있다면 이의신청으로 다투는 것이 맞습니다. 다툴 것이 없는 빚이라면 회생 신청을 언제 낼 수 있는지와 함께 판단합니다. 신청 준비가 거의 끝났다면 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을 구해 압류를 막는 쪽으로 계획을 세웁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소송이 진행 중이어도 그 채권자를 개인회생에 넣을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도 소송 자체는 계속될 수 있고, 다툼이 있는 채권은 진행 중인 소송을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의 소로 바꿔 다투게 됩니다(같은 법 제600조 제1항 제3호 단서, 제604조 제2항).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 급여 압류가 들어오면 중지명령으로 그 집행을 멈추게 됩니다(같은 법 제593조 제1항 제2호). 다만 중지명령은 법원이 발령한 때부터 효력이 있어 이미 채권자에게 넘어간 돈을 되돌리지는 않습니다. 압류 전에 움직이는 것과 압류 뒤에 움직이는 것이 이 지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우편물을 놓치지 않으려면

독촉 전화가 싫어 번호를 바꾸는 분이 있는데, 법원 서류는 주소로 오기 때문에 번호를 바꿔도 소송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집을 비우는 시간이 길다면 우체국 재배달 안내를 꼭 확인하고, 이사했다면 주소 변경부터 정리하세요. 법원 서류를 제때 받는 것이 오히려 시간을 버는 방법입니다.

이미 지급명령이 확정됐거나 판결이 났더라도 회생 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압류가 먼저 들어오면 그다음 순서가 달라지니, 서류를 받은 주에 상담 날짜를 잡는 것이 좋습니다. 봉투를 들고 오시면 그 자리에서 기한부터 계산해 드립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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