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민사
파산선고 뒤 14일, 면제재산 신청을 놓치지 마세요
박종진 파트너 변호사2026.07.16파산을 신청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 가운데 하나가 지금 사는 집에서 나가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전세나 월세 보증금은 엄연히 재산이라 파산관재인이 환가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은 생활의 바탕이 되는 재산 일부를 남길 수 있는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면제재산 제도입니다.
남길 수 있는 재산 두 가지
법원은 개인 채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두 종류의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2항). 하나는 채무자나 피부양자가 사는 집의 임차보증금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입니다. 다른 하나는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6개월간 생계비에 쓸 특정한 재산으로서 역시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범위의 것입니다.
애초에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처음부터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1항). 면제재산은 그와 별개로, 압류할 수는 있지만 신청하면 남겨 주는 재산입니다. 그래서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도 없습니다.
기한은 선고 후 14일입니다
면제 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안에 면제재산목록과 소명 자료를 붙인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파산신청서를 낼 때 함께 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선고 전에 신청하면 법원은 선고와 동시에 면제 여부를 정하고, 선고 뒤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정합니다(같은 조 제4항).
파산선고 결정을 받은 날을 정확히 알아 두세요. 선고가 나면 재산의 관리와 처분 권한이 관재인에게 넘어가므로(같은 법 제384조), 그 뒤에 보증금을 어떻게 할지 혼자 정할 수 없습니다.
신청서에 붙일 자료
-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내역
- 주민등록표 등본(실제로 사는 집이라는 것과 피부양자 확인용)
- 보증금에 전세대출이 얽혀 있다면 대출 내역
- 생계비로 남길 예금이나 재산이 있다면 그 목록과 잔액 증명
면제 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즉시항고할 수 있지만,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습니다(같은 조 제6항, 제7항). 처음 낼 때 자료를 충분히 갖추는 것이 결국 시간을 아낍니다.
파산선고 전에 면제 신청을 해 두면 선고 때까지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가압류를 멈춰 달라고 구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8항). 보증금에 가압류가 들어올까 걱정된다면 신청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을 넘는 부분은 어떻게 되나
보증금이 면제 한도를 넘으면 넘는 부분은 관재인이 환가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큰 집에 산다면 신청 전에 이사 계획이나 보증금 처리 방법을 미리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신청을 앞두고 보증금을 가족 명의로 돌리는 것은 재산을 숨기는 행위로 볼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파산재단은 파산선고 당시 가진 재산으로 정해집니다(같은 법 제382조). 선고 뒤에 새로 번 월급으로 생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남길 재산과 넘길 재산을 선고 전에 나눠 보는 것만으로도 절차 내내 불안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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