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민사

회사 문을 닫기로 했다면 대표가 먼저 챙길 서류

박종진박종진 파트너 변호사2026.10.04

회사를 정리하겠다고 결정한 대표님들은 대개 지쳐 있습니다. 몇 달째 급여일과 어음 만기를 막느라 개인 돈까지 끌어다 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리 과정에서 대표를 가장 곤란하게 만드는 것은 빚의 크기보다 마지막 몇 달 동안의 거래와 사라진 서류입니다.

통장이 막히기 전에 모을 것

  • 최근 2~3년 재무제표와 부가세 신고 자료
  • 회사 통장 거래내역 전체
  • 금융기관, 거래처, 세금, 직원 임금으로 나눈 채권자 명단과 금액
  • 대표가 개인으로 연대보증을 선 대출약정서, 리스·임대차 계약서
  •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직원별 근무기간과 밀린 임금·퇴직금 계산표

회사와 대표 사이의 가수금이나 가지급금이 있다면 장부와 통장으로 맞춰 두세요. 파산선고 뒤에는 회사 재산의 관리와 처분 권한이 관재인에게 넘어가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 대표는 장부와 통장, 인감, 계약서를 넘기고 설명 요청에 답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설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58조).

지금 멈춰야 할 거래

특정 거래처나 지인에게만 대금을 먼저 갚는 일, 회사 자산을 가족 회사로 넘기는 일, 회사 계좌의 돈을 대표 개인 계좌로 옮기는 일은 멈춰야 합니다. 관재인은 이런 거래를 부인해 되돌릴 수 있고(같은 법 제391조), 채권자를 해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불리하게 처분하면 사기파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50조). 장부와 거래 자료를 버리는 것도 같은 위험을 낳습니다.

직원들에게 알려 줄 것

직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파산절차에서 재단채권으로 다른 채권보다 먼저 갚습니다(같은 법 제473조 제10호). 회사에 돈이 없어도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가 있으면 퇴직한 직원은 고용노동부에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2026. 8. 20. 이후 회사에 대한 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가 있으면 임금은 최종 6개월분까지, 퇴직급여는 최종 3년분까지 대상이 됩니다(같은 조 제2항, 부칙 제2조). 상한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어 신청 시점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별 밀린 임금 계산표를 미리 만들어 두면 대지급금 청구와 채권 신고가 빨라지고, 정리 과정의 갈등도 줄어듭니다.

대표 개인 사건도 함께 봅니다

법인파산에는 면책 제도가 없고, 대표의 연대보증은 회사가 정리돼도 남습니다. 회사만 정리하면 그 뒤 독촉과 압류가 대표에게 몰립니다. 대표자 사건은 법인 사건이 계속 중인 회생법원에 함께 낼 수 있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2호) 법인 신청 일정에 맞춰 대표의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준비합니다. 급여일이나 만기 날짜를 기준으로 거꾸로 순서를 짜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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