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센터 업무분야

법인파산

법인파산은 더 버틸 수 없는 회사를 법원 절차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파산해도 대표자가 선 연대보증은 그대로 남기 때문에, 회사 정리와 대표자 개인 채무 정리를 한 계획 안에서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폐업 신고는 했는데 법인 등기와 채무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 직원들 급여와 퇴직금을 주지 못한 채 사업을 멈췄습니다
  • 채권자들이 대표인 제게 직접 갚으라고 하고 고소 이야기까지 합니다
  • 남은 재고와 설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회사 대출과 리스에 대표인 제가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 파산 신청 비용을 마련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관련 법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306조(파산원인)

채무자가 지급할 수 없는 때 법원은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은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넘는 때에도 파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합명회사·합자회사의 존립 중에는 제외).

같은 법 제391조(부인할 수 있는 행위)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를 해치는 줄 알고 한 행위,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뒤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의무 없는 담보 제공·변제, 그 전 6개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등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473조(재단채권의 범위)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국세징수법 등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조세 등은 재단채권으로서 파산채권보다 먼저 파산재단에서 수시로 변제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

사업주에게 파산선고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퇴직한 근로자는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폐업만 할 때와 법인파산을 신청할 때

  • 법인 채무

    폐업 신고 후 방치
    법인이 그대로 부담하고 채권자의 독촉과 소송이 이어짐
    법인파산 신청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해서만 행사(제424조)
  • 남은 재산

    폐업 신고 후 방치
    채권자들이 먼저 가압류·압류하는 순서대로 가져감
    법인파산 신청
    관재인이 환가해 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배당
  • 진행 중인 강제집행

    폐업 신고 후 방치
    계속 진행
    법인파산 신청
    파산재단에 대해서는 효력을 잃음(제348조)
  • 직원 임금

    폐업 신고 후 방치
    회사 재산이 흩어져 받기 어려워짐
    법인파산 신청
    재단채권으로 먼저 변제, 대지급금 청구 가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제424조·제473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기준(2026. 10.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폐업 신고만으로는 회사가 정리되지 않습니다

사업을 멈추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해도 법인의 채무와 등기는 남습니다. 채권자들은 회사 재산에 가압류와 압류를 걸고, 재산이 바닥나면 대표자에게 연락해 오기 시작합니다. 남은 재고나 설비를 대표가 임의로 처분하면 나중에 횡령이나 강제집행면탈 같은 고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법인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남은 재산을 조사해 현금화하고 채권자에게 순서대로 나눕니다. 정리 과정이 법원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대표자가 재산을 빼돌렸다는 의심을 받을 여지가 줄어듭니다.

채무가 자산보다 많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만기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뿐 아니라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넘는 채무초과 상태여도 파산원인이 인정됩니다(제306조). 신청은 법인이 이사회 결의 등을 거쳐 직접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인은 관재인 보수 등 절차비용을 미리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309조 제1항 제1호). 남은 재산이 거의 없는 회사라면 이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실제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여서, 상담 때 관할 법원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신청 전에 한 거래는 다시 따져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진 뒤 특정 거래처나 가족에게만 먼저 갚거나, 회사 자산을 싼값에 넘긴 거래는 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해 되돌릴 수 있습니다(제391조).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전 60일 이내의 의무 없는 변제와 담보 제공, 6개월 이내의 무상행위가 대표적인 대상입니다.

그래서 파산을 고민하기 시작했다면 그때부터는 아래 행동을 멈추고 상의하셔야 합니다. 이미 한 거래가 있다면 감추기보다 경위와 대가를 자료로 정리해 관재인에게 먼저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 특정 채권자나 대표자 지인에게만 먼저 갚는 일
  • 회사 차량·설비·재고를 가족이나 관계 회사로 넘기는 일
  • 회사 계좌에서 대표자 개인 계좌로 돈을 옮기는 일
  • 새로 대출을 받거나 수표·어음을 발행하는 일

직원 임금과 퇴직금은 먼저 챙깁니다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재단채권이라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파산재단에서 갚습니다(제473조 제10호). 또 법인에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퇴직한 직원들은 고용노동부에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어, 회사 재산이 부족해도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받을 길이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이런 절차를 설명하고 근무기간과 미지급 내역을 정리해 두면 신청 뒤 진행이 빨라집니다. 임금 체불은 대표자 개인의 형사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미지급 내역을 숨기지 말고 처음부터 함께 검토합니다.

대표자 개인 채무는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법인과 대표자는 법적으로 다른 사람이라 회사 빚을 대표자가 당연히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섰거나, 회사 운영 자금을 개인 명의로 빌렸다면 그 채무는 법인파산과 상관없이 대표자에게 남습니다.

대표자의 보증채무가 감당할 수준을 넘는다면 법인파산과 함께 대표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한도를 넘으면 일반회생을 검토합니다. 두 사건을 같은 시기에 진행하면 법인 사건에서 정리한 자료를 대표자 사건에서도 쓸 수 있어 설명이 일관됩니다.

지산 회생파산센터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1. 1

    회생·파산 판단

    대표변호사가 직접 재무 상황과 채권자 구성을 보고 회생 여지가 있는지, 파산으로 정리할지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2. 2

    자산·채무 정리

    남은 재산, 채권자 명세, 직원 체불 내역, 최근 1년 자금 흐름을 정리하고 부인 대상이 될 거래가 있는지 점검합니다.

  3. 3

    신청서 작성·접수

    파산신청서와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이사회 의사록 등 첨부서류를 갖춰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4. 4

    관재인 협조

    파산선고 뒤 관재인의 자료 요구와 면담에 대표자가 설명할 내용을 함께 준비하고, 채권자집회에 대비합니다.

  5. 5

    대표자 개인 절차

    대표자 보증채무 규모에 따라 개인회생, 일반회생, 개인파산 가운데 맞는 절차를 함께 진행합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법인파산을 하면 대표자 개인 재산도 처분되나요?

법인파산은 법인 명의 재산만 대상으로 하므로 대표자 개인 재산이 당연히 처분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섰거나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쓴 사정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개인 재산에 청구나 집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회사를 정리하면 대표자가 형사처벌을 받나요?

파산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채권자를 해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장부를 없앤 경우에는 사기파산죄(제650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가 될 수 있고,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쓴 부분은 횡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밀린 세금도 법인파산으로 정리되나요?

조세는 재단채권이라 파산재단에서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됩니다(제473조 제2호). 법인 재산으로 다 갚지 못한 세금은 과점주주 등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문제 될 수 있어 대표자의 지분 관계를 함께 확인합니다.

법인파산이 끝나기까지 대표자가 할 일이 많나요?

관재인이 재산 정리를 맡지만 대표자는 회사 자료를 넘기고, 재산과 거래에 관한 질문에 설명해야 합니다.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관재인 조사가 빨리 끝나고 대표자 개인 사건에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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