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가게 매출은 꾸준한데 대출 이자와 임대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 사업자대출과 카드론을 돌려막다 한계에 왔습니다
- 가게를 접어야 회생이 되는지, 계속 열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 카드사에 빚이 있어 카드 매출 정산금이 묶일까 걱정됩니다
- 원천징수 3.3을 떼고 받는 프리랜서·배달 일이라 소득 증명이 막막합니다
- 부가세와 종합소득세가 밀려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3호(영업소득자)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영업소득자로 보고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같은 법 제579조 제4호 라목(가용소득)
영업에 종사하는 채무자는 소득에서 세금·보험료와 생계비 외에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빼고 가용소득을 계산합니다.
같은 법 제583조 제1항 제2호(개인회생재단채권)
원천징수하는 조세, 부가가치세 등으로서 개인회생절차 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것은 개인회생재단채권이 되어 변제계획과 별도로 갚아야 합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은 매출이 아니라 남는 돈으로 봅니다
영업소득자의 월 소득은 매출에서 재료비, 임대료, 인건비 같은 경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보통 신청 전 1년 정도의 자료로 평균을 내고 종합소득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사업용 통장 거래내역을 함께 냅니다.
신고한 소득과 통장 흐름이 크게 다르면 회생위원이 그 차이를 묻습니다. 현금 매출이 많은 업종이라면 장부나 일일 매출 메모라도 정리해 두세요. 원천징수 3.3을 떼고 받는 프리랜서는 원천징수영수증과 입금 내역으로 소득을 보여 줍니다.
가게를 열어 둔 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폐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영업을 이어 가는 데 드는 비용은 가용소득에서 빼고 계산하므로(제579조 제4호 라목) 가게를 유지하면서 변제금을 내는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그 영업으로 3년에서 5년 동안 꾸준히 낼 수 있는지를 봅니다.
사업장 임차보증금, 집기와 비품, 받을 외상대금은 재산으로 잡혀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보증금이 크면 변제 총액이 올라갈 수 있어 미리 계산해 봅니다.
카드 매출과 사업자 통장은 신청 전에 점검합니다
대출이 있는 은행의 사업자 통장 잔고나, 미납금이 있는 카드사의 매출 정산금은 금지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상계될 수 있습니다. 정산 계좌를 대출이 없는 은행으로 바꾸고, 매출이 며칠 묶여도 버틸 운영자금 계획을 같이 세웁니다.
부채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상계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 어느 서류를 언제 신청할지 순서를 정하고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금은 따로 계산합니다
이미 밀린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는 일반 채권보다 우선하는 채권이라 변제계획에서 전액 갚도록 짭니다(제611조 제1항 제2호). 개시결정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부가세나 원천세는 변제계획 밖에서 제때 내야 합니다(제583조 제1항 제2호).
회생 중에도 부가세 신고와 납부는 멈추지 마세요. 새 체납이 생기면 변제계획을 지키기 어려워집니다.
지산 회생파산센터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 1
소득 계산
대표변호사가 매출 자료와 경비 내역을 함께 보고 법원이 인정할 만한 월 소득을 먼저 계산합니다.
- 2
계좌·카드 정산 점검
상계 위험이 있는 사업자 통장과 카드 정산 계좌를 확인하고 신청 전에 옮길 순서를 정합니다.
- 3
신청서와 금지명령
영업 경비를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쓰고, 압류나 독촉이 걱정되면 금지·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합니다.
- 4
보정 대응
매출 변동, 현금 매출, 세금 체납에 관한 회생위원의 질문에 자료를 붙여 답합니다.
- 5
채권자집회 준비
영업을 이어 가며 갚을 수 있다는 점을 집회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미리 함께 정리합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 김
김충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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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생 중에 사업자등록을 새로 내도 되나요?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막혀 있지는 않습니다. 인가 전이라면 소득 구조가 바뀌므로 변제계획안을 고쳐야 할 수 있고, 인가 뒤라면 소득 변화에 맞춰 변경안이 필요한지 따져 봅니다. 알리지 않고 진행하다 나중에 드러나면 성실하지 않은 신청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이 들쭉날쭉한데 변제금은 어떻게 정하나요?
보통 최근 1년 자료로 월평균을 냅니다. 계절을 타는 업종이라면 그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붙이고, 비수기에도 낼 수 있는 금액인지 함께 봅니다. 인가 뒤 소득이 크게 줄면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제619조).
가게를 접고 직장에 다니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폐업하고 취업해도 개인회생은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소득의 종류와 금액이 달라지니 인가 전이면 계획안을, 인가 뒤면 변경안이 필요한지 상의하세요. 폐업하면서 돌려받은 보증금이나 판 집기 대금이 있다면 그 돈의 처리도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