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민사

자영업자 개인회생, 매출이 아니라 남는 돈으로 봅니다

강현우강현우 파트너 변호사2026.01.24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이 개인회생 상담에서 자주 꺼내는 걱정은 두 가지입니다. 매출이 커서 변제금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가게를 접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둘 다 조문을 보면 방향이 다릅니다.

영업소득자의 가용소득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은 영업소득자로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3호). 가용소득을 계산할 때 영업에 종사하는 채무자는 세금·보험료와 생계비 외에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뺍니다(같은 조 제4호 라목). 매출이 아니라 재료비, 임대료, 인건비를 뺀 순소득이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신청 전 1년 정도의 자료로 월평균을 내고 종합소득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사업용 통장 거래내역을 함께 냅니다. 신고한 소득과 통장 흐름이 크게 다르면 회생위원이 그 차이를 묻습니다. 현금 매출이 많은 업종이라면 장부나 일일 매출 메모라도 정리해 두는 편이 낫고, 계절을 타는 업종이라면 비수기에도 낼 수 있는 금액인지가 함께 심사됩니다.

원천징수 3.3을 떼고 받는 프리랜서나 배달 일도 비슷하게 봅니다. 원천징수영수증과 실제 입금 내역으로 소득을 보여 주고, 일에 드는 비용이 있다면 그 자료도 함께 냅니다. 이런 소득을 급여소득으로 볼지 영업소득으로 볼지는 법원 실무가 갈릴 수 있어 관할 법원 기준을 먼저 확인합니다.

가게를 닫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회생은 폐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영업비용을 빼고 계산하므로 가게를 유지하면서 변제금을 내는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법원은 그 영업으로 변제기간 동안 꾸준히 낼 수 있는지를 봅니다. 다만 사업장 임차보증금, 집기와 비품, 받을 외상대금은 재산으로 잡혀 청산가치에 들어가니 보증금이 크면 변제 총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세금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자영업자가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이 세금입니다. 이미 밀린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는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이라 변제계획에서 전액 갚도록 짭니다(제611조 제1항 제2호). 반면 원천징수하는 조세나 부가가치세 가운데 개시결정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것은 개인회생재단채권이 되어 변제계획과 별도로 제때 내야 합니다(제583조 제1항 제2호). 회생 중에도 부가세 신고와 납부를 멈추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카드 매출 정산금이나 사업자 통장 잔고가 미납금이 있는 카드사나 대출 은행 쪽에 있으면 금지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상계될 수 있습니다. 정산 계좌를 언제 어디로 옮길지는 신청 순서와 함께 정해야 합니다.

채무 대부분이 사업자대출이고 2020. 4.부터 2025. 6. 사이에 사업을 했다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새출발기금도 비교 대상입니다. 금융회사 빚이 대부분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더 가벼운 길일 수 있으니, 법원 절차가 꼭 필요한지부터 따져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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