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민사
기각·폐지 결정, 우편을 기다리면 기한을 넘깁니다
박종진 파트너 변호사2026.01.27결정문이 언제 오는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이미 기한이 지났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개인회생의 기각과 폐지는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이 1주나 14일로 짧고, 어떤 결정이냐에 따라 날짜를 세는 기준이 다릅니다. 결정 이름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결정 이름에 따라 기한이 다릅니다
- 개시신청 기각결정: 고지된 날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8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44조)
-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공고일부터 14일 안에 즉시항고(제618조 제1항, 제13조 제2항)
-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일부터 14일 안에 즉시항고(제623조, 제13조 제2항)
기각은 절차를 시작하지 않겠다는 결정이고, 불인가는 개시된 뒤 변제계획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이며, 폐지는 진행 중인 절차를 중간에 끝내는 결정입니다. 기각결정은 공고하지 않는 재판이라 고지된 날을 기준으로 1주를 셉니다. 불인가와 폐지는 공고하는 결정이라 공고일이 기준입니다.
결정문을 받았다면 이유란을 먼저 읽으세요. 적힌 조문과 사유를 보면 서류를 늦게 내서인지, 변제금이 밀려서인지, 소득이나 채무 한도 같은 자격 문제인지가 나뉩니다. 이 구분에 따라 항고할지 다시 신청할지가 대부분 정해집니다.
폐지결정은 우편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은 폐지결정을 공고하고 송달은 하지 않을 수 있게 정해 두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2조). 결정문이 집으로 올 거라고 믿고 기다리다가 14일이 지나 버리는 일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미납이 쌓였거나 회생위원에게서 진술서를 내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그때부터는 법원 공고와 사건 진행 내역을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대리인이 있다면 대리인 사무실로 결정이 가는 경우가 많으니 주소와 연락처가 최신인지도 확인해 두세요. 사건 진행 내역은 사건번호만 있으면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항고만으로 압류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기각결정에 즉시항고를 해도 강제집행이 저절로 멈추지는 않습니다(같은 법 제598조 제3항). 항고하면서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다시 구할 수 있는지 함께 봐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폐지가 확정되면 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표로 다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니(같은 법 제603조 제4항) 항고와 재신청 가운데 무엇을 할지 서둘러 정해야 합니다.
항고할지, 다시 신청할지
기각이나 폐지는 면책이 아니어서 다시 신청하는 데 기다릴 기간은 없습니다. 기간 제한은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경우에 걸립니다(같은 법 제595조 제5호). 결정 이유가 서류를 늦게 낸 것처럼 보완할 수 있는 문제라면 항고로 다툴 여지가 있고, 소득이 끊긴 것처럼 사정 자체가 바뀌었다면 재신청이나 파산이 현실적입니다. 같은 서류로 다시 내면 같은 결과가 나오니, 지난번과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보여 줄 준비부터 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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