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센터 업무분야

기각·폐지 후 재신청, 면책불허가 대응

기각이나 폐지 결정을 받았다고 길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결정문에 적힌 사유를 먼저 확인하고, 짧은 기한 안에 즉시항고로 다툴지 그 사유를 해소해 다시 신청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보정명령 기한을 놓쳐 개인회생이 기각됐습니다
  • 실직이나 병 때문에 변제금이 밀려 폐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 폐지 결정문을 늦게 확인해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예전 사무실이 연락이 안 돼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 파산관재인이 몇 년 전 재산 처분 경위를 계속 묻습니다
  • 채권자가 면책에 이의를 냈거나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개시신청의 기각사유)

신청 자격이 없는 때, 서류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내거나 기한을 지키지 않은 때, 비용을 내지 않은 때, 변제계획안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때,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받은 사실이 있는 때,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지 않는 때,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때 기각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620조, 제621조(개인회생절차의 폐지)

인가 전에는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거나 채권자집회 출석·설명을 하지 않은 때 등에, 인가 후에는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재산·소득을 숨긴 때 등에 절차를 폐지합니다. 인가 후 폐지는 이미 한 변제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13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44조(즉시항고 기간)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해야 하고, 재판을 공고한 때에는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면책허가)

법원은 사기파산 등 파산범죄 행위, 파산선고 전 1년 내 속임수에 의한 신용거래, 허위 서류·진술, 7년(개인회생 면책은 5년) 내 면책 이력, 채무자 의무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구인 불응, 과다한 낭비·도박 등이 없으면 면책을 허가해야 합니다. 이런 사유가 있어도 경위를 고려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별로 준비하는 설명

  • 제1호 파산범죄 행위

    문제 되는 경우
    재산을 숨기거나 헐값에 넘김, 장부를 없앰
    준비하는 설명
    처분 시기·대가·사용처를 자료로 보여 주고 채권자를 해칠 목적이 없었음을 설명
  • 제2호 1년 내 속임수 신용거래

    문제 되는 경우
    갚을 수 없는 상태를 숨기고 할부·대출로 물건을 삼
    준비하는 설명
    거래 당시 소득과 상환 계획, 실제로 갚아 온 기록
  • 제3호 허위 서류·진술

    문제 되는 경우
    채권자나 재산을 빠뜨리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음
    준비하는 설명
    누락 경위를 설명하고 바로 정정
  • 제4호 면책 이력

    문제 되는 경우
    파산 면책 7년, 개인회생 면책 5년이 지나지 않음
    준비하는 설명
    확정일 계산,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 시기 조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2024. 12. 20. 개정, 제5호의2 신설) 기준. 사유가 있어도 법원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기각과 폐지는 다릅니다

기각은 개인회생 신청 단계에서 법원이 절차를 시작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입니다. 서류를 기한 안에 내지 않았거나, 소득이 부족하거나, 5년 이내 면책 이력이 드러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제595조).

폐지는 이미 시작된 절차를 중간에 끝내는 결정입니다. 인가 전에는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거나 채권자집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은 때(제620조), 인가 후에는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제621조) 폐지됩니다. 실무에서는 변제금이 여러 달 밀린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결정문의 이유를 보면 어떤 대응이 맞는지 방향이 나옵니다.

즉시항고 기한은 짧습니다

기각이나 폐지 결정에 불복하려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안에, 결정이 공고된 경우에는 공고일부터 14일 안에 즉시항고를 해야 합니다(제13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44조). 이 기간이 지나면 결정이 확정되어 다툴 방법이 없어집니다.

항고에서는 1심이 문제 삼은 사유를 해소했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합니다. 보정 미이행으로 기각됐다면 빠진 자료를 모두 갖추고,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됐다면 밀린 변제금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식입니다. 개시신청 기각에 대한 항고는 집행을 멈추는 효력이 없어(제598조 제3항), 압류가 걱정되면 항고와 함께 중지명령을 구합니다.

다시 신청할 때는 지난번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보여 줍니다

기각이나 폐지로 끝난 경우에는 법에 정한 재신청 금지 기간이 없습니다. 기간 제한이 걸리는 것은 면책을 받은 경우뿐입니다(개인회생 신청 전 5년, 제595조 제5호). 다만 같은 사정 그대로 다시 내면 같은 결과가 나오기 쉽습니다.

재신청서에는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파산 사건을 신청한 사실과 관련 서류를 붙여야 하므로(제589조 제2항 제6호), 법원은 지난 사건 기록을 함께 봅니다. 그래서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재신청의 중심입니다.

  • 이전 사건의 결정문과 기각·폐지 사유
  • 새 직장의 근로계약서와 급여 내역 등 소득이 안정됐다는 자료
  • 폐지 이후 새로 생긴 채무와 그 사용처
  • 질병·실직 등 미납 사유가 끝났다는 자료

인가 뒤 형편이 바뀌었다면 폐지 전에 움직입니다

변제 중에 실직하거나 소득이 줄었다면 변제금이 밀려 폐지되기를 기다리지 말고 변제계획 변경안을 내야 합니다(제619조). 줄어든 소득 자료를 갖춰 월 변제금이나 기간을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변제를 다 마치지 못했더라도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못 갚았고, 그때까지 채권자들이 받은 돈이 파산했을 때 받을 금액 이상이며, 변제계획 변경도 불가능하다면 법원은 면책을 할 수 있습니다(제624조 제2항). 중병이나 장애처럼 회복이 어려운 사정이 생긴 경우 검토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재량면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에서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고 바로 면책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제564조 제2항). 도박이나 낭비가 있었다면 규모와 시기, 언제 멈췄는지, 이후 어떻게 생활해 왔는지를 솔직하게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대법원은 파산관재인이 요구하는 모든 자료가 설명의무의 대상인 것은 아니고 파산절차 진행에 필수적인 내용으로 한정되며, 면책불허가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4. 3. 14.자 2023마6044 결정). 자료 일부를 늦게 냈다는 사정만으로 면책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면책 여부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564조 제4항).

지산 회생파산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1. 1

    사건 기록 확인

    대표변호사가 직접 이전 사건의 결정문과 진행 내역을 열람해 기각·폐지·불허가 사유와 항고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2. 2

    항고와 재신청 비교

    기한 안이라면 즉시항고로 사건을 살릴 수 있는지, 처음부터 다시 신청하는 편이 나은지 비용과 결과를 놓고 말씀드립니다.

  3. 3

    사유 해소 자료 준비

    밀린 변제금 마련 계획, 새 소득 자료, 누락 채권 정정 등 지난번에 문제가 된 부분을 고칠 자료를 모읍니다.

  4. 4

    의견서 작성

    항고이유서나 재신청 진술서, 면책 의견서에 경위와 달라진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어 냅니다.

  5. 5

    진행 중 관리

    다시 시작한 절차에서는 보정 기한과 변제금 납부를 함께 챙기고, 형편이 바뀌면 변경안을 미리 검토합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폐지되면 그동안 낸 변제금은 돌려받나요?

인가 후 폐지는 이미 한 변제와 법에 따라 생긴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제621조 제2항). 낸 변제금은 채권자에게 갚은 돈으로 남고 돌려받지 못하며, 그만큼 채무가 줄어든 상태로 다시 시작합니다.

폐지가 확정되면 압류가 다시 들어오나요?

폐지가 확정되면 개시결정으로 멈춰 있던 강제집행 금지 효과가 끝나므로 채권자들이 다시 압류나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을 준비한다면 새 신청과 함께 금지·중지명령을 다시 구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이 폐지됐는데 파산으로 바꿀 수 있나요?

폐지 사유가 실직이나 질병으로 소득이 끊긴 것이라면 개인파산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지금 소득으로 생계비를 빼고 갚을 여력이 있는지를 다시 따져 회생 재신청과 파산 가운데 고릅니다.

예전 사무실이 보정을 제대로 안 해 기각됐습니다. 다시 맡길 수 있나요?

사건번호만 있으면 진행 내역과 결정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고 기한이 남아 있는지부터 보고, 지났다면 빠졌던 자료를 갖춰 재신청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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