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바로 하실 일
독촉이 몰릴수록 순서가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아래 순서대로 정리해 보세요.
- 걸려 온 전화와 문자를 날짜, 시간, 회사 이름, 담당자별로 기록합니다. 통화 목록 화면과 문자도 캡처해 둡니다.
- 연락하는 곳을 은행·카드사, 대부업체, 채권추심회사, 개인 채권자로 나눠 한 장에 적습니다.
- 법원에서 온 지급명령이나 소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지급명령 이의는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입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 급여 통장이 대출 있는 은행이라면 대출 없는 은행으로 바꾸고, 생계비계좌를 하나 만들어 둡니다.
- 부채증명서나 앱 화면 캡처, 최근 통장 거래내역을 모아 상담을 예약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독촉을 끊으려고 가장 시끄러운 한 곳에만 급히 갚거나, 지인 돈을 빌려 돌려막는 일은 피하세요. 회생이나 파산을 하게 되면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은 돈은 개인회생 청산가치에 더해지거나 파산에서 되돌려질 수 있습니다.
전화를 받고 지키기 어려운 날짜를 약속하거나 새 대출로 막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지키지 못한 약속은 다음 독촉의 빌미가 되고, 신청 직전에 받은 대출은 법원이 사용처를 꼼꼼히 묻습니다.
가족 명의 통장으로 급여를 돌리는 방법은 소득을 숨긴 것으로 보일 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추심원이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해도 갚을 의무가 없는 가족이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무 없는 사람에게 대신 갚으라고 해 불안하게 만드는 추심은 금지되어 있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6호).
법으로 멈출 수 있는 독촉
대부업체와 대부업체의 위임을 받아 추심하는 사람은,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서면으로 알리면 채무자를 찾아오거나 직접 연락할 수 없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그 뒤 연락은 변호사에게 오게 됩니다.
은행·카드사·캐피탈 같은 여신금융기관, 채권추심회사, 개인 채권자는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곳의 독촉과 압류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법원에 금지명령을 구해 막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금지명령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볼 때 내리는 것이라 신청서와 자료가 잘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해서, 또는 밤 9시부터 아침 8시 사이에 전화하거나 찾아와 불안하게 만드는 추심은 금지되어 있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기록해 둔 통화 목록이 이때 쓰입니다.
제9조를 어긴 추심은 처벌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15조 제2항). 다만 신고만으로 빚이 줄지는 않으니, 기록은 신고와 채무 정리 양쪽에 쓰일 자료로 보관해 두세요.
앞으로의 절차
독촉을 멈추는 것은 출발점입니다. 상담에서 소득과 재산을 보고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가운데 맞는 길을 정합니다. 개인회생이라면 신청서와 함께 금지·중지명령을 신청하고,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은 채권으로는 독촉과 압류가 금지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빚만 있고 연체가 길지 않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이 접수되면 협약 금융회사에 통지가 가고 추심이 멈춥니다.
기록이 채권자목록이 됩니다
독촉하는 곳 가운데 처음 보는 회사 이름이 있다면 원래 금융회사가 채권을 넘겼을 수 있습니다. 원래 금융회사와 지금 연락하는 회사를 함께 적어 두세요. 개인회생에서 채권자목록에 빠진 빚은 면책되지 않으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제1호), 이 기록이 목록을 빠짐없이 채우는 데 그대로 쓰입니다.
개인 채권자나 지인에게 빌린 돈도 차용증이나 송금 내역으로 금액을 정리해 둡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채권자별로 어떤 수단을 쓸지 정리합니다. 대리인 선임 통지가 통하는 곳에는 바로 통지하고, 개인회생이 맞으면 금지명령 신청서를 함께 준비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쪽이 맞는 분께는 그쪽을 권해 드립니다. 비용은 상담을 마친 뒤 안내합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일이 손에 안 잡힌다면 오래 혼자 버티지 마세요. 02-6951-4097은 주말과 공휴일에도 24시간 연결됩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를 선임하면 은행이나 카드사 독촉도 멈추나요?
은행·카드사 같은 여신금융기관은 대리인 선임 통지만으로 연락이 금지되지 않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호). 이런 곳은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을 받아 대응합니다.
회사로 찾아와 동료들 앞에서 빚 얘기를 했어요.
직장처럼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빚의 금액이나 연체 사실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호). 날짜와 상황, 들은 사람을 적어 두면 대응에 쓸 수 있습니다.
독촉을 피하려고 전화번호를 바꿔도 되나요?
바꾸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법원 서류는 주소로 오기 때문에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놓치기 쉽습니다. 우편물은 꼭 확인하시고, 독촉을 법에 따라 멈추는 방법을 먼저 쓰는 편이 낫습니다.
이어서 읽어 보세요
- 급여나 통장이 압류됐을 때 →
- 곧 연체될 것 같아 걱정될 때 →
- 소득이 끊겨 갚을 길이 없을 때 →
- 회사가 더는 버티기 어려울 때 →
- 개인회생·파산을 결심했다면 신청 전에 할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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