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바로 하실 일
결제일 전에 해 둘 일이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해 보세요.
- 모든 빚을 금융회사, 대부업체, 개인 채무로 나눠 금액, 금리, 다음 결제일을 한 장에 적습니다.
- 한 달 수입과 꼭 나가야 하는 생활비를 적어 실제로 갚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 돌려막기용 새 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는 오늘부터 멈춥니다.
- 급여 통장이 대출 있는 은행이라면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겨 둡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대표번호 1375)과 변호사 상담을 함께 받아 두 길을 비교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연체를 막겠다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려 카드값을 메우는 일은 빚의 주인만 바꿀 뿐입니다. 나중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하게 되면 지인 빚도 다른 빚과 똑같이 다뤄야 하고, 그 사람에게만 먼저 갚으면 문제가 됩니다.
갚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 새로 대출을 받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에서는 파산선고 전 1년 안에 형편을 숨기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얻은 일이 면책불허가 사유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2호). 개인회생에서도 최근 대출은 사용처를 하나하나 묻습니다.
돌려막기를 계속하면 생기는 일
카드론으로 카드값을 막고 현금서비스로 카드론 이자를 막는 식의 돌려막기는 몇 달 버티는 사이 원금을 키웁니다. 나중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최근에 늘어난 대출의 사용처를 하나하나 설명해야 하고, 설명이 안 되는 돈은 청산가치에 더해져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연체가 시작되면 대출이 있는 은행은 그 은행 계좌에 들어온 돈을 대출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결제일 전에 급여 계좌부터 옮겨 두는 이유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맞는 경우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빚이 대부분이고, 조정된 금액을 소득으로 나눠 갚을 수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를 먼저 볼 만합니다. 연체 30일 이하는 신속채무조정, 31일부터 89일은 사전채무조정, 90일 이상은 개인워크아웃으로 나뉩니다.
접수되면 금융회사에 통지가 가고 조정 대상 채무의 추심과 상환이 멈춥니다. 신청비 5만 원을 내고 심사와 금융회사 동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다만 협약에 들지 않은 곳의 빚, 개인 간 빚, 세금은 대상이 아니어서 그대로 남습니다.
조정이 확정되면 정해진 금액을 매달 내야 하고, 여러 번 밀리면 조정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만 줄여도 감당이 되는지, 원금까지 줄어야 하는지를 먼저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이 맞는 경우
개인회생은 연체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갚지 못할 염려가 생긴 상태면 요건이 됩니다(같은 법 제579조 제1호). 사채나 지인 빚까지 함께 정리해야 하거나, 원금을 줄이지 않으면 소득으로 감당이 안 되는 경우에 맞습니다.
연체 전이라도 최근에 받은 대출은 어디에 썼는지 묻습니다. 생활비, 병원비, 기존 빚 상환에 썼다면 통장 내역으로 흐름을 맞춰 두면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조정을 이용하다가 개인회생으로 옮기는 경우에는 조정 내용을 신청서에 함께 적습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정한 변제금을 원칙 3년 동안 내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구조라, 소득에 비해 원금이 지나치게 큰 경우에 효과가 큽니다.
두 길을 비교할 때 보는 것
이미 소송이나 압류가 진행 중이라면 법원 결정으로 집행을 멈출 수 있는 개인회생이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연체 초기이고 금융권 빚이 대부분이라면 채무조정이 빠르고 부담도 적습니다. 아래 항목을 적어 보면 방향이 잡힙니다.
- 빚의 대부분이 협약 금융회사 빚인지, 사채·지인 빚·세금이 섞였는지
- 원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만 줄여도 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지
- 이미 압류나 소송이 들어왔는지
- 가족이 보증을 섰는지
지산이 돕는 방법
대표변호사가 빚 목록과 소득을 함께 보고, 신용회복위원회가 더 맞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개인회생이 맞으면 연체가 시작되기 전에 정리해 둘 통장과 자료부터 안내합니다. 비용은 상담을 마친 뒤 말씀드립니다.
개인회생이 맞는 분께는 신청서에 들어갈 서류 목록을 미리 드려, 연체가 시작된 뒤 서두르지 않도록 합니다.
결제일이 며칠 남지 않았다면 그 전에 한 번 이야기를 나눠 보세요. 02-6951-4097은 24시간 연결됩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체가 없으면 개인회생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파산의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는 상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1호). 소득에 비해 갚아야 할 돈이 너무 많다는 점을 자료로 보이면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조정을 받다가 개인회생으로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조정 내용과 남은 채무를 정리해 개인회생 신청서에 반영하고, 법원 밖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자료를 함께 냅니다. 남은 기간과 소득을 놓고 어느 쪽이 나은지 비교해 정합니다.
빚이 3천만 원 정도인데 개인회생 대상이 되나요?
법에 정한 최소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금액이 크지 않으면 신용회복위원회 조정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아 두 길을 함께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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