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바로 하실 일
결정문 한 장에 필요한 정보가 다 있습니다. 아래 순서로 확인해 주세요.
- 법원에서 온 압류 및 추심명령(또는 전부명령) 결정문을 찾아 채권자 이름, 사건번호, 받은 날짜를 확인합니다.
- 회사 급여 담당자나 은행에 실제로 묶인 금액과 남은 금액을 물어 적어 둡니다.
- 앞으로 들어올 급여는 대출 없는 금융기관의 생계비계좌로 받도록 바꿉니다. 생계비계좌는 전 금융권에서 한 사람당 하나입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 최근 1년 통장 거래내역, 급여명세서, 부채증명서를 모읍니다.
- 개인회생을 검토한다면 신청과 동시에 중지명령을 구할 수 있도록 다음 급여일 전에 상담을 잡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다른 통장에 남은 돈을 한꺼번에 생계비계좌나 가족 계좌로 옮기지 마세요. 회생이나 파산을 앞두고 재산을 옮긴 기록은 되돌려지거나 재산을 숨긴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새 계좌로는 앞으로 들어올 급여만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사에 알려지는 게 싫어서 퇴사하거나 급여를 현금으로 달라고 하는 것도 피하세요. 소득이 끊기면 개인회생 요건이 흔들리고, 현금 수령은 소득을 감춘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법이 남겨 두는 돈
급여는 2분의 1이 압류 금지이고, 그 금액이 월 250만 원에 못 미치면 250만 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급여가 아주 많은 경우에는 따로 정한 상한이 적용됩니다.
통장은 사정이 다릅니다. 일반 계좌에 들어온 급여는 예금이 되어 압류될 수 있고, 개인별 예금 잔액 250만 원 이하 부분만 보호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이미 묶인 통장에서 생활비를 찾으려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2026년 2월부터는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돈은 처음부터 압류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예치액과 한 달 입금액이 각각 250만 원을 넘지 않게 관리되는 계좌입니다. 다만 이미 압류된 다른 계좌의 잔액까지 거슬러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퇴직금도 2분의 1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개인회생으로 압류를 멈추는 순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중지명령을 함께 구하면, 법원이 발령한 때부터 진행 중인 급여 압류가 멈춥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제2호). 신청만으로 저절로 멈추지는 않고, 발령 여부와 시기는 법원이 정합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은 채권의 강제집행은 중지되고 새 압류도 금지됩니다(같은 법 제600조 제1항). 이때 개시결정문을 집행법원과 회사에 내야 실제로 공제가 멈춥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중지돼 있던 압류는 효력을 잃습니다(같은 법 제615조 제3항). 개시 전에 확정된 급여 전부명령도 인가 뒤 일한 부분부터는 효력이 없습니다(같은 법 제616조 제1항). 세금 체납 압류는 법원이 징수기관 의견을 들어야 해서 절차가 따로 갑니다(같은 법 제593조 제1항 제5호).
회사에는 어떻게 알려지나
급여 압류는 법원이 회사로 결정문을 보내기 때문에 급여 담당자가 먼저 알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사실을 법원이 회사에 따로 알리지는 않지만, 이미 압류가 걸려 있다면 개시결정문이나 인가결정문을 회사에 내야 공제가 멈추므로 담당자는 알게 됩니다.
담당자에게는 법원 절차에 따라 공제를 멈춰 달라는 정도로 설명하면 충분합니다. 재직증명서나 급여명세서를 받을 때도 용도를 자세히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대표변호사가 결정문을 직접 보고 어떤 채권자가 어떤 근거로 압류했는지부터 정리합니다. 개인회생이 맞으면 신청서와 중지·금지명령 신청을 함께 준비하고, 결정이 나면 집행법원과 회사에 낼 서류까지 챙깁니다. 파산이 맞는 분께는 그 절차를, 신용회복위원회가 맞는 분께는 그쪽을 안내합니다.
다음 급여일 전에 손을 써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압류 통지를 받으셨다면 02-6951-4097로 먼저 알려 주세요. 24시간 받습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압류 때문에 회사에 알려졌는데 해고될 수도 있나요?
회생·파산·개인회생 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 압류 자체는 회사가 법원 명령에 따라 공제하는 것이니, 절차를 시작해 압류를 멈추는 쪽이 낫습니다.
중지명령이 나오면 이미 빠져나간 돈도 돌려받나요?
중지명령은 그때부터 집행을 멈추는 것이라 이미 채권자에게 지급된 돈을 되돌리지는 않습니다. 남아 있는 압류는 변제계획 인가로 효력을 잃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3항).
생계비계좌는 어디서 만드나요?
은행, 저축은행, 농협·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에서 만들 수 있고 한 사람당 하나입니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대출이나 카드 빚이 있는 금융기관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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