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센터 · 상황별 안내

파산 면책불허가 사유가 걱정될 때

파산선고를 받아도 면책이 되어야 빚에서 벗어납니다. 걱정되는 사정이 있어도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원칙은 면책 허가입니다

법원은 법에 정한 사유가 없으면 면책을 허가해야 합니다(제564조 제1항). 사유가 있어도 파산에 이른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보고 허가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법이 정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은 빚이 생기고 늘어난 경위, 문제 된 행동의 내용과 정도,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와 필요성, 채권자의 이의 여부를 함께 보고 면책 여부를 정합니다.

  • 재산 은닉이나 채권자에게 불리한 처분 같은 파산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제1호)
  • 파산선고 전 1년 안에 형편을 숨기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얻은 일(제2호)
  • 허위 채권자목록이나 재산에 관한 거짓 진술(제3호)
  • 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제4호)
  • 법이 정한 채무자 의무 위반, 구인명령을 알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은 일(제5호, 제5호의2)
  • 과다한 낭비나 도박 같은 사행행위로 재산을 크게 줄이거나 빚을 크게 늘린 일(제6호)

도박·주식·코인 빚은 어떻게 보나

투자 손실이 곧바로 사행행위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소득에 비해 얼마나 컸는지, 빌린 돈으로 했는지, 손실 뒤에도 대출을 받아 반복했는지, 지금은 멈췄는지를 함께 봅니다.

없는 사정을 꾸며 설명하는 것은 가장 위험합니다. 자료와 어긋나면 거짓 진술이 따로 문제가 됩니다. 있었던 일은 인정하고, 경위와 지금의 변화를 자료로 보여 주는 편이 재량면책에 낫습니다.

치료나 상담을 받았다면 그 기록이, 거래 앱을 지우고 계좌를 해지했다면 그 화면이 지금의 변화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관재인 조사에서 설명할 것

관재인은 통장 거래내역, 카드 사용내역, 재산 처분 내역을 봅니다. 결국 재산이 어디로 갔는지, 빚이 왜 이만큼 늘었는지를 묻습니다.

면담 때는 신청서에 적은 내용과 다르게 말하지 않도록 미리 신청서를 다시 읽어 보세요.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짐작으로 답하지 말고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다고 하면 됩니다.

  • 고액 현금 인출은 실제 사용처와 영수증
  • 부동산, 자동차, 보험을 처분했다면 대금이 들어간 계좌와 그 뒤 흐름
  • 가족 계좌로 보낸 돈은 생활비 보조인지, 빌린 돈을 갚은 것인지, 명의만 빌린 것인지
  • 빠뜨린 재산이나 채권자를 알게 되면 조사에서 드러나기 전에 바로 보정

설명의무는 필요한 범위에서 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설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제658조). 다만 대법원은 관재인이 요구한 모든 사항이 아니라 파산절차 진행에 꼭 필요한 내용을 기준으로 설명의무 위반을 따져야 하고, 불허가 사유는 좁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4. 3. 14.자 2023마6044 결정).

면책되어도 남는 빚

조세, 벌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손해배상, 직원 임금·퇴직금, 양육비, 알면서 목록에서 뺀 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제566조). 보증인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도 그대로입니다(제567조).

그래서 신청 전에 남는 빚이 있는지 따로 계산하고, 면책 뒤 갚을 계획도 함께 세웁니다.

면책신청을 한 뒤 파산폐지나 파산종결이 되면, 면책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파산채권으로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제557조 제1항).

신청 전에 정리해 둘 것

정리하다 보면 걱정했던 거래 대부분은 설명이 됩니다. 남는 몇 건이 의견서에서 다룰 부분입니다.

  • 최근 1~2년 통장과 카드 내역에서 큰 금액 거래 표시
  • 처분한 재산이 있다면 매매계약서와 대금 흐름
  • 가족과 주고받은 돈의 날짜와 이유
  • 도박이나 투자 손실이 있다면 시작과 중단 시점, 손실 규모

선고 뒤 불이익과 복권

파산선고를 받으면 복권될 때까지 일부 법률이 정한 자격이 제한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복권됩니다(제574조 제1항 제1호). 절차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됩니다(제32조의2).

지산이 돕는 방법

대표변호사가 신청 전에 거래내역을 함께 보고 문제가 될 만한 거래를 먼저 추립니다. 관재인 면담 전에는 예상 질문으로 연습하고, 불허가 사유가 걱정되면 경위와 사정을 정리한 의견서를 냅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면책이 안 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면책 여부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제564조 제4항). 면책신청 자체가 기각되면 같은 파산에 관해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으니(제559조 제2항) 결정문을 받으면 기간부터 확인하세요.

관재인이 일정 금액을 파산재단에 넣으라고 합니다.

되찾아야 할 재산이나 되돌려야 할 거래가 있을 때 그 대신 돈을 넣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환가할 재산이 없거나 아주 적은 경우, 부인 대상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재인이 이런 납부를 권유해서는 안 되고, 권유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책 심사에서 불리하게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4. 12. 26.자 2024마6789 결정). 어떤 재산이나 거래를 근거로 한 요구인지 먼저 확인하고 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자가 이의하면 면책이 안 되나요?

이의하는 채권자는 불허가 사유를 소명해야 하고(제562조 제2항), 법원은 양쪽 의견을 듣고 판단합니다. 이의가 있다는 것만으로 면책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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