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센터 · 상황별 안내

파산선고 뒤 직업·자격 제한과 복권

파산선고를 받으면 복권될 때까지 일부 법률이 정한 자격이 제한됩니다. 대부분은 면책이 확정되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복권되므로, 어떤 제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고 준비하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아래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신청 시기와 절차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때 먼저 말씀해 주세요.

  • 하는 일이나 준비 중인 시험의 결격사유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있는지
  • 회사 이사나 감사 같은 임원을 맡고 있는지
  • 가족의 후견인으로 지정돼 있거나 지정될 예정인지
  • 면책신청을 함께 했는지(파산신청을 하면 반대 의사가 없는 한 면책신청도 한 것으로 봅니다)

제한되는 자격의 예

여러 법률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로 둡니다. 공무원 임용(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2호), 변호사(변호사법 제5조 제9호),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등록(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3호), 세무사 등록(세무사법 제4조 제3호)이 대표적입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후견인이 될 수 없고(민법 제937조 제3호), 위임은 당사자의 파산으로 끝나므로(민법 제690조) 회사 임원 지위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자격마다 근거 법률이 달라 본인 직업에 해당하는 법을 먼저 확인합니다. 결격사유에 파산이 들어 있지 않은 자격도 있습니다.

재직 중인 공무원은 면책신청이 중요합니다

이미 공무원으로 일하는 분은 당연퇴직을 가장 걱정합니다. 국가공무원법은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가운데 기한 안에 면책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면책불허가 결정이나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만 당연퇴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단서). 면책신청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회생이나 파산 절차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나 불이익을 주는 것도 금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2조의2).

면책이 확정되면 복권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복권됩니다(제574조 제1항 제1호). 면책을 받지 못했더라도 사기파산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지 않고 10년이 지나면 복권되고(같은 항 제3호), 빚을 다 갚는 등으로 책임을 면했다면 법원에 복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575조).

확정 전까지는 제한이 이어지므로, 시험이나 등록 일정이 있다면 면책 확정 예상 시점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관재인 조사가 길어지면 확정도 늦어지니 요청받은 자료는 기한 안에 내는 것이 결국 복권을 앞당기는 길입니다.

개인회생은 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선고를 받는 절차가 아니어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라는 결격사유에 걸리지 않습니다. 소득이 있고 자격 유지가 중요하다면 파산보다 개인회생이 맞는지 먼저 따져 봅니다.

파산선고의 효과는 본인에게만 미칩니다. 가족의 직업이나 재산, 자격에는 영향이 없고, 가족이 내 빚에 보증을 선 경우에만 그 보증책임이 따로 남습니다(제567조).

절차 중에 지킬 것

파산 절차 중에는 법원이 우편물을 관재인에게 배달하도록 촉탁할 수 있고(제484조), 관재인이나 채권자집회가 요청하면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제321조).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면 바로 알려야 출석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관재인이 자료를 요구하면 기한 안에 내고, 낼 수 없는 자료는 그 이유를 적어 알리세요.

지산이 돕는 방법

대표변호사가 상담에서 직업과 자격을 먼저 확인하고, 파산과 개인회생 가운데 생활에 덜 부담되는 길을 함께 정합니다. 파산을 택하면 면책신청과 관재인 면담을 준비해 복권이 늦어지지 않게 합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면책을 받은 뒤에는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복권되므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서 접수나 임용 시점에 확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회사 대표인데 개인파산을 하면 대표 자리는 어떻게 되나요?

회사와 이사의 관계에는 민법의 위임 규정이 준용되고 위임은 당사자의 파산으로 끝나므로(상법 제382조 제2항, 민법 제690조) 이사 지위가 끝나는 것으로 봅니다. 대표 자리를 이어 가야 한다면 신청 시점과 후임 문제를 미리 정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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