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것
아래 다섯 가지에 따라 갈 수 있는 길이 달라집니다.
- 2020. 4.부터 2025. 6. 사이에 사업을 한 적이 있는지(휴업·폐업 포함)
- 빚이 은행·카드사·저축은행 같은 금융회사 대출인지, 사채나 지인에게 빌린 돈, 세금이 섞였는지
- 대출 연체가 3개월을 넘었는지, 아직 그 전인지
- 최근 6개월 안에 새로 받은 대출이 있는지
-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소득이 있는지
새출발기금은 이런 분을 위한 제도입니다
새출발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2020. 4.부터 2025. 6. 사이에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이 대상이고(폐업한 법인은 제외),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을 합쳐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까지 조정합니다. 최근 6개월 안에 새로 받은 대출 등은 빠집니다.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는 보유 재산을 반영해 원금을 최대 100분의 80까지 줄일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취약계층은 최대 100분의 90까지 조정됩니다. 연체가 그보다 짧은 부실우려차주는 원금 대신 금리를 낮추고 상환기간을 늘립니다. 신청기한은 2026. 12.까지로 연장돼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나은 경우
사채나 지인에게 빌린 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곳의 빚이 많다면 새출발기금이나 신용회복위원회로는 일부만 정리됩니다. 개인회생은 이런 빚까지 법원이 한꺼번에 조정하고, 금지·중지명령으로 압류를 멈출 수 있습니다.
체납 세금은 어느 쪽이든 줄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변제계획 안에서 나눠 갚도록 짤 수 있지만(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1항 제2호), 채무조정 프로그램에서는 대상이 아니어서 따로 내야 합니다. 정해진 사업 기간에 해당하지 않으면 새출발기금은 신청할 수 없으니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나 개인회생을 비교합니다. 반대로 빚 대부분이 금융회사 대출이고 소득이 적어 법원 절차의 변제금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새출발기금 쪽이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의 차이
신용회복위원회는 사업자가 아닌 분도 이용할 수 있는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합니다. 연체 30일 이하는 신속채무조정, 31일부터 89일까지는 사전채무조정, 90일 이상은 개인워크아웃으로 나뉘고,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채무만 대상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청한 다음 날부터 협약 금융회사의 추심이 멈춥니다.
새출발기금은 정해진 기간에 사업을 한 분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이고, 연체가 짧은 부실우려차주의 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진행됩니다. 두 곳 모두 법원 절차가 아니어서 재산 조사나 채권자집회가 없는 대신, 사채와 세금은 그대로 남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 둘 것
새출발기금은 신청 뒤 채권 금융회사가 신청인 명의 예금을 대출금과 상계하거나,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줄이고 카드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통장 잔고와 카드 결제 일정을 먼저 점검하세요.
신청한 다음 달 15일까지는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하면 3개월 동안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어느 길로 갈지 정한 뒤 끝까지 가는 편이 낫습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대표변호사가 채무를 금융회사 대출, 사채·개인 채무, 세금으로 나눠 보고 어느 제도가 맞는지 말씀드립니다. 새출발기금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맞다면 그쪽을 권하고 준비할 서류를 알려 드립니다. 법원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며, 비용은 상담을 마친 뒤 안내합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출발기금을 하다가 개인회생으로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새출발기금에서 조정된 채무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다시 올려야 하고, 그동안 갚은 내역을 정리해야 합니다. 바꾸기 전에 어느 쪽이 총액과 기간에서 나은지 비교해 보세요.
이미 폐업했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새출발기금은 해당 기간에 사업을 했다면 지금 휴업이나 폐업 상태여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한 법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폐업 뒤 취업해 급여를 받고 있다면 개인회생도 함께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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