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법인파산을 준비하는데 장부에 대표 가지급금이 크게 잡혀 있습니다
- 회사 대출마다 대표 연대보증이 들어가 있습니다
- 회사에 넣어 둔 가수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법인 체납 세금이 대표에게 넘어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법인과 제 개인 채무를 한 번에 정리하고 싶습니다
관련 법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567조
법인의 회생계획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개인 파산의 면책도 보증인에 대한 권리에 영향이 없습니다. 법인파산에는 면책 제도가 없어 대표의 보증책임은 법인 정리와 별도로 남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비상장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를 충당해도 부족하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등은 그 부족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과점주주는 지분 비율에 따른 금액이 한도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 제391조
파산선고 뒤 법인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가고, 관재인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나 지급정지 뒤의 편파적인 변제 등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회사가 대표에게 받을 돈으로 잡힙니다
장부에 대표 가지급금이 남아 있으면 법인파산에서 관재인은 이를 회사가 대표에게 돌려받을 채권으로 보고 회수를 검토합니다. 실제로는 회사 운영비였거나 정산이 끝났는데 장부만 정리되지 않은 경우도 많아, 통장과 영수증으로 성격을 먼저 밝혀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수 대상으로 남는 가지급금은 대표 개인의 빚이 됩니다. 대표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함께 신청한다면 법인을 대표 사건의 채권자목록에 올려야 합니다.
가수금은 대표가 회사에 받을 돈입니다
반대로 대표가 회사에 넣어 둔 가수금은 대표가 법인에 대해 가진 채권입니다. 법인파산에서는 다른 채권자와 함께 배당을 기다리게 됩니다.
회사가 어려워진 뒤 대표 가수금부터 먼저 돌려받으면 편파변제로 보아 관재인이 부인할 수 있습니다(제391조). 정리를 앞두고 회사 돈을 옮기기 전에 꼭 상의하세요.
보증과 세금은 법인과 별도로 남습니다
회사 대출에 선 연대보증은 법인이 회생하든 파산하든 그대로 남습니다(제250조 제2항, 제567조). 법인 재산으로 세금을 다 내지 못하면 과점주주인 대표가 부족액을 떠안을 수도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이 금액을 합치면 대표 개인 채무가 개인회생 한도(무담보 10억 원, 담보 15억 원)를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일반회생이나 개인파산을 검토하고, 법인 사건이 계속 중인 회생법원에 대표 사건을 함께 낼 수 있는지도 확인합니다(제3조 제3항).
지산 회생파산센터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 1
장부 대조
대표변호사가 가지급금·가수금 계정과 통장, 법인카드 내역을 맞춰 성격을 정리합니다.
- 2
대표 채무 합산
연대보증, 개인 대출, 제2차 납세의무 가능성을 합쳐 대표 개인 채무 규모를 계산합니다.
- 3
절차 조합
법인회생·법인파산과 대표자 개인회생·일반회생·파산 가운데 맞는 조합과 신청 순서를 정합니다.
- 4
관재인 대응
가지급금에 관한 관재인의 질문에 자료로 답하고, 두 사건의 채권자집회를 준비합니다.
- 5
자문에서 소송까지
기업 자문을 하던 변호사가 이후의 분쟁과 소송까지 이어서 맡습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 김
김충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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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지급금이 있으면 대표가 횡령으로 처벌받나요?
가지급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횡령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쓰고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고 보이면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어, 사용처와 정산 경위를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 세금도 대표인 제가 내야 하나요?
법인 세금은 원칙적으로 법인이 냅니다. 다만 과점주주처럼 법이 정한 사람은 법인 재산으로 부족한 국세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지분 구조와 납세의무 성립일을 함께 확인합니다.
대표에서 물러나면 보증책임도 끝나나요?
물러나도 이미 선 보증은 원칙적으로 남습니다. 보증 범위와 기간, 퇴임 뒤에 생긴 채무까지 보증하는 계약인지는 계약서로 확인하고, 사정에 따라 해지를 다퉈 볼 여지가 있는지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