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민사

법인이 정리돼도 대표에게 남는 세 가지

박종진박종진 파트너 변호사2026.04.26

회사 정리를 앞둔 대표님께 법인과 대표는 법적으로 다른 사람이라고 말씀드리면 대개 안도하십니다. 맞는 말입니다. 회사 빚을 대표가 당연히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말 뒤에는 거의 항상 단서가 붙습니다. 실무에서 대표 개인에게 남는 것은 대체로 세 갈래입니다.

연대보증

첫째는 대표가 개인으로 선 연대보증입니다. 회사 회생계획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법인파산에는 면책 제도가 없습니다. 회사가 회생하든 파산하든 보증 채무는 그대로 남아, 법인이 정리된 뒤 채권자는 보증인인 대표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에서 물러나도 이미 선 보증은 원칙적으로 남으니, 보증 범위와 기간은 계약서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장부에 남은 가지급금과 가수금

둘째는 가지급금입니다. 장부에 대표 가지급금이 남아 있으면 법인파산에서 관재인은 이를 회사가 대표에게 돌려받을 채권으로 보고 회수를 검토합니다. 실제로는 회사 운영비로 쓴 돈이거나 정산이 끝났는데 장부만 정리되지 않은 경우도 많아, 통장과 영수증으로 성격을 먼저 밝혀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수 대상으로 남는 가지급금은 대표 개인의 빚이 되고,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쓰고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고 보이면 횡령 같은 형사 문제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 방향의 가수금은 대표가 회사에 받을 돈입니다. 법인파산에서는 다른 채권자와 함께 배당을 기다리게 되는데, 회사가 기운 뒤 대표 가수금부터 먼저 돌려받으면 편파변제로 부인될 수 있습니다(제391조). 정리를 앞두고 회사 돈을 옮기기 전에 반드시 따져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법인 세금의 제2차 납세의무

셋째는 세금입니다.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를 다 내지 못하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등은 그 부족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과점주주의 책임은 지분 비율에 따른 금액이 한도입니다. 1인 주주이거나 가족 지분이 대부분인 회사라면 이 부분을 꼭 계산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주주가 회사 빚 전부를 떠안는 것은 아닙니다. 주주는 출자한 범위에서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고, 이 조문은 국세에 한해 그 원칙에 예외를 둔 것입니다.

세 가지를 합치면 대표 개인 채무가 개인회생 한도를 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때는 일반회생이나 개인파산을 검토하고, 법인 사건이 계속 중인 회생법원에 대표자 사건을 함께 낼 수 있습니다(제3조 제3항 제2호). 법인 사건과 대표 사건을 같은 시간표 위에 놓아야 두 사건의 설명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법인과 대표가 별개라는 원칙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실제로 무엇이 남는지는 보증서와 계정별 원장, 주주명부를 펼쳐 봐야 정해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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