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민사

부모님이 보증을 섰다면 신청 전에 먼저 말씀드리세요

강현우강현우 파트너 변호사2026.05.06

회생 상담에서 "가족은 몰랐으면 좋겠어요"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은 마음, 부끄러운 마음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본인 명의로 하는 절차라 법원이 가족에게 따로 알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족이 내 빚에 얽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보증인은 면책과 상관없이 청구를 받습니다

내가 면책을 받아도 보증인의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3항, 제567조). 채권자는 내가 회생을 신청한 뒤 보증인인 부모님께 청구할 수 있고, 실제로 그때 처음 사정을 알게 되는 부모님이 적지 않습니다. 갑자기 독촉 전화를 받고 놀라시는 것보다 미리 듣고 준비하시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보증인인 가족도 갚기 어렵다면 비슷한 시기에 함께 절차를 밟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증인 사건은 주채무자 사건이 계속 중인 회생법원에 낼 수 있어(같은 법 제3조 제3항 제3호) 자료와 설명을 맞추기 쉽습니다.

가족에게 빌린 돈도 목록에 오릅니다

가족에게 빌린 돈은 채권자목록에 올려야 합니다. 목록에 오르면 그 가족에게 법원 서류가 갑니다. 목록에서 빼면 그 빚은 면책되지 않고(같은 법 제625조 제2항 제1호), 일부러 뺐다면 허위 서류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서류가 도착하기 전에 먼저 설명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가족과 돈을 자주 주고받았다면 회생위원이 그 경위를 묻습니다. 생활비를 보태 준 것인지, 빌린 돈을 갚은 것인지 설명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가족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가족이 걱정돼 숨겼다가 절차 중에 들키는 경우가 오히려 관계를 더 상하게 합니다. 보정 과정에서 가족 계좌 내역이나 확인서가 필요해지면 그때 처음 사정을 털어놓아야 하는데, 기한에 쫓기며 하는 설명은 대개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서울회생법원은 배우자 명의 재산을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넣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채무자 돈으로 마련한 재산이거나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넘긴 재산이라는 의심이 들면 법원이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실무준칙 제406호). 부양가족을 생계비에 넣으려면 배우자 소득 자료도 필요합니다. 이런 서류는 배우자가 협조해야 낼 수 있습니다.

언제, 무엇을 말할까

  • 보증인인 가족에게는 신청서를 내기 전에
  • 돈을 빌려준 가족에게는 법원 서류가 가기 전에
  • 배우자에게는 소득·재산 자료가 필요해지기 전에
  • 추심원이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고 해도 갚을 의무는 없다는 점까지

갚을 의무가 없는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해 불안하게 만드는 추심은 금지되어 있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6호). 가족에게 이 사실을 함께 알려 두면 엉뚱한 송금을 막을 수 있습니다. 회생은 본인의 일이지만, 가족이 얽힌 부분은 미리 나눠야 절차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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