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신용대출과 카드론으로 주식을 샀다가 크게 잃었습니다
- 코인으로 잃은 돈을 메우려고 대출을 더 받았습니다
- 월급은 그대로인데 이자만 매달 수백만 원씩 나갑니다
- 투자 빚도 탕감이 되는지, 법원이 문제 삼지 않을지 걱정됩니다
- 거래소 계좌에 아직 코인과 주식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
채무자가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해 생긴 손실금은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을 계산할 때 고려하지 않습니다. 투자 실패를 가장해 재산을 숨긴 것으로 인정되면 예외이고, 법원은 의심할 사정이 있으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제4호(청산가치 보장)
변제계획에 따른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할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인가됩니다.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같은 법 제564조 제1항 제6호, 제2항(면책불허가 사유와 재량면책)
개인파산에서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로 재산을 현저히 줄이거나 과대한 채무를 진 사실은 면책불허가 사유입니다. 사유가 있어도 법원은 경위와 사정을 보아 면책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잃은 돈을 재산으로 보지 않는 기준
예전에는 투자로 잃은 돈을 채무자가 아직 가진 재산처럼 보고 청산가치에 더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변제 총액이 소득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졌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준칙 제408호를 두어 2022. 7. 1.부터 이런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넣지 않습니다.
다른 법원의 기준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법원이 어디인지, 그 법원이 투자 손실을 어떻게 다루는지 신청 전에 확인합니다.
남은 잔고와 최근 거래는 그대로 봅니다
손실금은 빼더라도 지금 증권 계좌나 거래소에 남은 주식과 코인은 재산입니다. 신청 직전에 잔고를 다른 계좌나 가족에게 옮기면 재산을 숨긴 것으로 의심받고, 준칙의 예외에 걸릴 수 있습니다.
신청을 준비하면서 투자를 이어 가는 것도 피하세요. 개시결정 전이라도 거래가 계속되면 소득을 변제가 아니라 투자에 쓰고 있다고 보일 수 있습니다.
보정권고에서 요구하는 자료
투자 빚이 있는 사건에는 대출을 받은 날과 금액, 그 돈이 증권·거래소 계좌로 들어간 흐름, 손익 내역을 내라는 보정권고가 자주 나옵니다. 거래소 앱에서 기간별 거래내역을 내려받고 은행 이체 내역과 날짜를 맞춰 표로 만들면 답하기 쉽습니다.
기억에 기대어 설명하면 숫자가 어긋납니다. 자료로 확인되는 만큼 쓰고, 비는 부분은 왜 비는지 적는 편이 낫습니다.
파산을 생각한다면 면책 사유부터 따집니다
소득이 없어 파산을 택하면 투자 손실이 사행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소득에 비해 투자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빌린 돈으로 했는지, 손실 뒤에도 반복했는지를 보고, 사유가 있더라도 사정을 따져 재량으로 면책할 수 있습니다(제564조 제2항).
이렇게 준비합니다
- 1
관할과 기준 확인
대표변호사가 관할 법원을 확인하고, 그 법원이 투자 손실을 다루는 방식에 맞춰 절차를 고릅니다.
- 2
거래내역 정리
대출 시점과 투자 계좌 입출금을 날짜별로 맞춘 표를 함께 만듭니다.
- 3
남은 재산 확정
남은 주식·코인의 평가액을 확인해 재산목록에 빠짐없이 넣습니다.
- 4
보정 답변과 의견서
투자 경위와 중단 사실을 자료로 설명하는 답변서를 씁니다.
- 5
집회 준비
채권자 이의가 예상되면 집회 전에 설명할 내용을 함께 준비합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 김
김충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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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시결정이 나기 전에 소액으로 주식을 해도 되나요?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 뒤 투자 거래가 드러나면 소득을 변제가 아니라 투자에 쓰는 것으로 보일 수 있고, 손실이 나면 그 경위를 다시 설명해야 합니다. 남은 잔고를 정리해야 한다면 방법과 시점을 먼저 상의하세요.
투자 빚이면 변제금이 더 많이 나오나요?
서울회생법원 기준으로는 손실금이 청산가치에 더해지지 않아 다른 사건처럼 소득과 생계비, 남은 재산으로 변제금이 정해집니다. 다만 채권자가 이의하면 가용소득 전부를 내는 계획인지 등 요건을 더 엄격하게 봅니다(제614조 제2항).
최근 몇 달 안에 받은 대출로 투자했어요. 기각되나요?
최근 대출이라는 이유만으로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그 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하고, 처음부터 갚지 않을 생각으로 빌렸다고 보이면 성실하지 않은 신청으로 볼 수 있습니다(제595조 제7호). 거래내역으로 흐름을 보여 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