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센터 · 상황별 안내

개인회생·파산을 결심했다면 신청 전에 할 일

신청서를 내기 전 몇 주 동안의 행동이 변제금과 면책 여부에 영향을 줍니다. 마음이 급할수록 갚는 순서, 통장, 법원 서류, 재산 명의부터 정리하십시오.

지인 빚부터 갚고 싶은 마음은 잠시 접어 두십시오

신청을 결심하면 미안한 마음에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부터 갚으려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회생과 파산은 모든 채권자를 공평하게 대하는 절차라,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은 기록은 문제가 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그렇게 빠져나간 돈이 청산가치에 더해져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고, 파산에서는 관재인이 그 변제를 부인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제391조). 신청을 결심했다면 그때부터는 어느 채권자에게도 따로 갚지 말고 상의부터 하십시오.

가족이 보증을 섰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내가 면책을 받아도 보증인의 책임은 그대로 남으니(제625조 제3항, 제567조), 보증인도 함께 절차를 밟을지 미리 상의하십시오.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을 먼저 점검합니다

연체가 시작되면 대출이 있는 은행은 그 은행 계좌에 들어온 돈을 대출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월급날 급여가 통째로 빠져나가는 일을 막으려면 대출이 없는 은행으로 급여 계좌를 바꾸고, 대출 은행 계좌에는 잔액을 남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명의 통장으로 급여를 받는 방법은 쓰지 마십시오. 소득과 재산을 숨긴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부터는 생계비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계좌에 예치된 돈은 월 250만 원 범위에서 압류할 수 없으니(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제246조의2) 대출 없는 금융기관에 하나 만들어 급여를 받으십시오. 다른 통장에 있던 돈을 한꺼번에 옮기는 것은 피하십시오.

법원에서 온 서류는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지급명령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압류에 쓰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소장을 받았다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회생을 준비 중이라는 이유로 법원 서류를 그냥 두면 신청 전에 급여 압류가 먼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받은 서류는 봉투째 보관하고 받은 날짜를 적어 두십시오. 상담 때 이 날짜를 기준으로 무엇부터 할지 정합니다.

새 대출과 신용카드 사용은 멈춥니다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신청 직전에 대출을 받거나 카드로 물건을 사면 개인회생에서는 신청이 성실하지 않다는 의심을 받고, 파산에서는 면책불허가 사유(제564조 제1항 제2호)가 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가 정말 모자라 카드를 썼다면 무엇에 썼는지를 영수증과 내역으로 남겨 두십시오. 사용처를 설명할 수 있는 지출과 설명할 수 없는 지출은 법원에서 다르게 봅니다.

신청 직전 몇 달 사이에 받은 대출은 받은 날, 금액, 쓴 곳을 표로 정리해 두면 보정에 바로 답할 수 있습니다.

재산 명의는 그대로 두십시오

집이나 차, 예금을 가족 이름으로 옮겨 두면 지킬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과는 반대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옮긴 재산이 청산가치에 포함되고, 파산에서는 관재인이 그 거래를 부인하며, 채권자를 해칠 목적이 인정되면 사기파산죄(제650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미 옮긴 재산이 있다면 감추지 말고 상담 때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 왜 옮겼는지, 대가를 받았는지에 따라 설명할 방법이 달라집니다.

신청서를 낸 뒤 몇 달 동안 지킬 것

신청서를 낸 뒤에도 인가까지 몇 달이 걸립니다. 이 기간에 직장을 옮기거나 부업으로 소득이 바뀌면 법원에 알리고 변제계획안을 고쳐야 합니다. 새 대출이나 카드 사용은 하지 말고, 변제계획안에 적은 첫 변제일부터는 변제금을 모아 두십시오.

법원과 회생위원의 연락은 우편, 문자, 전자소송 알림으로 옵니다.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면 바로 알리고, 보정 기한은 달력에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595조 제2호).

상담 전에 모아 두면 좋은 것

자료가 다 갖춰지지 않아도 상담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첫 상담에서 회생과 파산 가운데 어느 쪽이 맞는지, 변제금이 대략 어느 정도일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채권자별 남은 금액(앱 화면 캡처도 괜찮습니다)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나 매출 자료
  • 임대차계약서, 자동차·보험 내역
  • 압류결정문, 지급명령, 소장 등 법원 서류
  • 최근 1년 동안 큰돈이 오간 내역과 그 이유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준비를 시작하면 연체해도 괜찮은가요?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기로 정했다면 더 갚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체가 시작되면 독촉과 소송이 늘어나므로 신청 시기를 미리 정하고, 압류 우려가 있으면 금지·중지명령을 함께 준비합니다.

전세 계약이 곧 끝나는데 언제 신청하는 게 좋나요?

회생이나 파산을 시작하면 새 대출이나 대출 연장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 갱신이나 이사 일정이 가깝다면 그 일정과 보증금 처리 방법을 놓고 신청 시기를 함께 정합니다.

부채증명서는 직접 떼야 하나요?

금융기관 부채증명서는 본인이 발급받을 수도 있고, 사건을 맡기면 발급 요청부터 함께 진행합니다. 개인 간 채무는 차용증이나 송금 내역으로 금액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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