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계산은 가용소득에서 시작합니다
법은 소득에서 세금·건강보험료 등과 생계비, 영업비용을 뺀 나머지를 가용소득이라고 부릅니다(제579조 제4호). 이 가용소득을 원칙 3년 동안 내는 것이 기본 틀입니다.
생계비는 법원이 최저생계비, 가족 수, 거주지역, 물가를 고려해 정합니다(같은 호 다목). 실무에서는 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을 출발점으로 삼고(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 생계비에 반영되는 가족이 늘수록 금액도 커집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월 2,564,238원, 4인 가구 월 6,494,738원이어서(보건복지부 고시) 그 100분의 60은 1인 약 154만 원, 4인 약 390만 원입니다. 법원이 실제로 인정하는 생계비는 주거비·의료비·교육비 사정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 월 소득은 세전으로 잡고 세금·보험료를 빼거나, 세후 실수령액으로 잡습니다. 같은 세금을 두 번 빼지 않도록 합니다.
- 영업소득자는 영업을 이어 가는 데 꼭 드는 비용을 따로 뺄 수 있습니다(같은 호 라목).
- 소득이 달마다 들쭉날쭉하면 가장 많이 번 달이 아니라 평균으로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합니다.
부양가족과 추가생계비
가족이라고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으면 자녀 양육비를 함께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 생계비 반영이 줄 수 있습니다. 누가 얼마를 대는지 어린이집 비용, 학원비, 병원비 결제 내역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월세, 계속 나가는 의료비, 미성년 자녀 교육비 같은 지출은 기본 생계비 위에 추가생계비로 일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영수증이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도 부모님께 소득과 재산이 거의 없고 실제로 생활비를 대고 있다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가끔 드리는 용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재산이 많으면 더 냅니다
총변제액은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이를 청산가치 보장이라고 부릅니다. 임차보증금, 자동차, 보험 해약환급금, 예상 퇴직금 같은 재산이 크면 가용소득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더 내거나 기간이 길어집니다.
압류할 수 없는 재산과 법원이 면제한 재산은 청산가치에서 빠집니다. 자동차처럼 담보가 잡힌 재산은 담보 채무를 뺀 나머지를 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배우자 명의 재산을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넣지 않지만(실무준칙 제406호), 실제로 채무자 돈으로 마련한 재산이거나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긴 행위가 부인 대상이 되는 경우라면 달라집니다. 다른 법원은 기준이 다를 수 있어 관할 법원부터 확인합니다.
보험은 지금 해약하면 돌려받을 환급금이 재산으로 잡히고, 퇴직금은 지금 퇴직한다고 가정한 예상액을 놓고 봅니다.
신청 시점과 소득 자료
생계비는 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을 씁니다. 해가 바뀌면 기준이 달라지고, 소득도 신청 직전 몇 달을 봅니다. 상여금이 나온 달이나 잔업이 몰린 달만 보면 소득이 부풀려질 수 있어 1년 치 원천징수 자료나 소득금액증명으로 평균을 보여 줍니다.
채권자가 이의하면 기준이 하나 더 붙습니다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하면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넣어야 하고, 최저변제액 기준도 지켜야 합니다(제614조 제2항). 채권 총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총액의 100분의 5, 5천만 원 이상이면 100분의 3에 100만 원을 더한 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이 기준은 3천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됩니다.
기간은 3년이 원칙입니다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못하고, 청산가치를 채우려는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제611조 제5항). 신청하는 사람이 5년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만 늘어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준칙(제424호)으로 3년보다 짧게 정할 수 있는 경우를 두고 있습니다. 3년 안에 원금을 모두 갚을 수 있으면 원금을 다 갚는 때까지로 줄이고, 원금을 다 갚지 못하더라도 65세 이상인 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0세 미만 청년, 미성년 자녀를 둘 이상 키우는 분,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분은 3년보다 짧게 정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이후 접수한 사건부터는 최근 2년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았고, 채무 총액이 5천만 원 이하이며, 개인 채권자가 없고, 최근 1년 안에 생긴 채무(물건을 사며 쓴 카드 채무는 제외)가 없는 분도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몇 개월로 줄일지는 법원이 인가 요건과 수입·지출, 신청 경위를 함께 보고 정하고, 같은 총액을 더 짧게 나눠 내면 월 금액은 오를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법원 실무준칙이라 관할 법원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이미 인가된 변제계획에는 2026년 개정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해당하는 사정이 있으면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등록 자료, 피해 결정문, 급여 자료 같은 증빙을 신청 때 함께 냅니다.
지산이 계산할 때 보는 것
변제금은 한 번 정해지면 낮추기 어렵습니다. 대표변호사가 소득 기간, 부양가족 자료, 고정 지출 증빙을 하나씩 확인해 3년을 끝까지 낼 수 있는 금액인지부터 봅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접수를 서두르기보다 자료를 갖춘 뒤 내는 편을 권해 드리기도 합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가 뒤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변제금도 줄어드나요?
자동으로 줄지는 않습니다. 생계비는 신청 당시 기준을 씁니다. 소득이 줄거나 부양가족이 늘었다면 변경안을 내 조정할 수 있습니다(제619조).
변제금을 넉넉히 써 내면 인가가 쉽게 나나요?
감당하지 못할 금액은 몇 달 안에 미납으로 이어지고, 인가 후 폐지되면 낸 돈도 돌려받지 못합니다(제621조 제2항). 끝까지 낼 수 있는 금액으로 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동차 할부가 남아 있는데 차를 계속 탈 수 있나요?
차에 담보가 잡혀 있으면 할부금은 변제금과 별도로 계속 내야 차를 지킬 수 있습니다. 차 시세에서 남은 할부금을 뺀 금액은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소득에 비해 유지비가 크면 법원이 꼭 필요한 이유를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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