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빚과 대표 개인 빚은 따로입니다
법인 채무는 원칙적으로 법인이 집니다. 회사 대출이나 거래처 미지급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표 개인 재산에 바로 강제집행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대표에게 남는 것은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 리스, 임대차에서 대표가 개인으로 선 연대보증
- 대표 명의로 받은 개인 대출과 카드 빚
- 과점주주로서 법인 세금의 부족분에 지는 제2차 납세의무(국세기본법 제39조)
보증은 법인이 정리돼도 남습니다
회생계획은 보증인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고(제250조 제2항), 법인파산에는 면책 제도가 없습니다. 법인이 정리된 뒤 채권자는 보증인인 대표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책금융기관 대출은 대표 연대보증 대신 책임경영 관련 약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이 없다면 대표가 대신 갚을 책임은 없지만, 약정을 지키지 않았다면 신용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약정서를 함께 확인합니다.
보증 채무가 대표 혼자 감당할 수준을 넘는다면 법인 사건 일정에 맞춰 대표자 절차도 준비합니다. 보증채무까지 합쳐 무담보 10억 원, 담보 15억 원을 넘으면 개인회생은 쓸 수 없어 일반회생이나 개인파산을 검토합니다(제579조 제1호).
직원 임금과 퇴직금
직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파산절차에서 재단채권으로 다른 채권보다 먼저 갚습니다(제473조 제10호). 회사에 돈이 없더라도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가 있으면 퇴직한 직원은 고용노동부에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대지급금은 받을 수 있는 기간과 상한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 체불액 전부를 채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2026. 8. 20. 이후 회사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 도산인정이 있으면 임금은 최종 6개월분까지(종전에는 3개월분), 퇴직급여는 최종 3년분까지 대상이 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부칙 제2조). 기준은 직원이 퇴직한 날이 아니라 회사에 대한 결정이 있은 날이고, 상한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어 신청 시점에 다시 확인합니다. 임금 체불은 대표의 형사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어 법인 정리 일정과 직원 정산 계획을 함께 짭니다.
대표가 지금 정리해 둘 서류
회사와 대표 사이의 돈 거래가 정리돼 있지 않으면 관재인이 경위를 묻습니다. 가수금이나 가지급금이 있다면 장부와 통장으로 먼저 맞춰 둡니다.
- 대출약정서, 보증서, 리스·임대차 계약서의 보증 조항
- 회사와 대표 사이 가수금·가지급금 내역
- 주주명부와 지분 변동 내역
- 체납 세금 고지서와 사회보험료 체납 내역
- 직원별 근무기간과 미지급 임금·퇴직금 계산표
하지 말아야 할 일
채권자를 피하려고 회사 재산을 가족 회사로 넘기거나, 대표 개인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돌리는 일은 피하세요. 관재인이 부인권으로 되돌릴 수 있고(제391조), 채권자를 해할 목적의 은닉이나 불리한 처분은 사기파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650조).
특정 거래처나 지인에게만 회사 돈으로 먼저 갚는 것도 같은 문제를 낳습니다.
관재인에게 넘길 것과 협조
파산선고 뒤 회사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재인에게 넘어갑니다(제384조). 대표는 장부, 통장, 인감, 계약서를 넘기고 설명 요청에 답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설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제658조).
직원들에게는 대지급금 청구에 필요한 절차를 미리 안내해 두면 정리 과정의 갈등이 줄어듭니다.
법인과 대표 사건을 함께 설계합니다
대표자 개인 채무가 감당하기 어렵다면 법인 사건과 함께 대표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진행합니다. 법인 사건이 계속 중인 회생법원에 대표자 사건을 낼 수 있습니다(제3조 제3항 제2호). 보통 법인 신청을 먼저 하고, 정리 과정에서 드러난 보증 채무까지 반영해 대표 사건을 냅니다.
폐업 신고만 하고 법인을 그대로 두는 방법도 있지만, 대표 보증 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남은 재산, 직원 문제, 보증 규모를 놓고 정합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에서는 기업 자문을 하던 변호사가 분쟁과 소송까지 이어서 맡습니다. 법인 정리와 대표자 개인 절차를 한 흐름으로 보고, 관재인 인계 자료와 채권자집회 준비를 함께합니다. 비용은 상담을 마친 뒤 법인과 개인 사건을 나눠 안내합니다.
회사 정리 일정이 급하다면 급여일과 만기 날짜를 먼저 알려 주십시오. 그 날짜를 기준으로 순서를 짭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파산 비용이 부담되는데 폐업만 해도 되나요?
폐업은 세무서 신고일 뿐이라 법인 채무와 대표 보증은 그대로 남습니다. 남은 재산이 거의 없고 직원 문제도 없다면 폐업으로 정리하는 경우도 있어, 보증 규모와 함께 따져 봅니다.
1인 주주인데 회사 빚을 모두 떠안나요?
주주는 출자한 범위에서 책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대보증이 있거나, 과점주주로서 법인 세금 부족분에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따로 남습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대표인 저도 같은 법원에 신청할 수 있나요?
법인의 회생사건이나 파산사건이 계속 중이면 그 법원에 대표자의 개인회생, 회생,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조 제3항 제2호). 한 법원에서 함께 진행하면 자료와 설명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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