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센터 · 상황별 안내

보정권고가 왔을 때 어떻게 답하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이나 회생위원이 자료를 더 내라는 보정을 보내는 일이 흔합니다. 보정 자체는 기각 사유가 아니지만, 기한을 넘기거나 질문과 어긋나게 답하면 기각으로 이어집니다.

보정은 흔한 과정입니다

보정권고나 보정명령은 서류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물어보는 절차입니다. 소득 산정, 최근 대출 사용처, 재산 처분, 가족 재산 같은 항목이 자주 나옵니다.

문제는 기한입니다. 법원이 정한 기한 안에 서류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내면 기각될 수 있고(제595조 제2호), 개시 뒤라면 폐지될 수 있습니다(제620조 제2항 제1호). 기한 안에 다 모으기 어렵다면 그 사정을 미리 적어 내는 편이 낫습니다.

보정권고는 회생위원 명의로, 보정명령은 법원 명의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든 기한 안에 답해야 하는 것은 같습니다.

자주 나오는 보정 항목

법원마다 기본으로 요구하는 자료 목록이 조금씩 다릅니다. 같은 항목이라도 관할 법원 목록에 맞춰 내야 다시 묻지 않습니다.

  • 최근 1년 통장 거래내역과 큰 금액 입출금 설명
  • 카드 사용내역과 현금서비스·카드론 사용처
  •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소득 자료
  • 임대차계약서와 돌려받을 보증금
  • 보험 해약환급금 확인서와 자동차 시세 자료
  • 가족관계와 부양가족 소득 자료

질문의 의도부터 읽습니다

보정서는 왜 이 자료를 원하는지 먼저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1년 통장 내역을 내라는 것은 큰돈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통장만 내고 설명을 붙이지 않으면 같은 질문이 다시 옵니다.

  • 최근 대출은 받은 날, 금액, 들어간 계좌, 쓴 곳 순으로 표를 만듭니다.
  • 큰 금액 인출은 월세, 병원비, 카드값처럼 실제 사용처와 영수증을 맞춥니다.
  • 재산을 판 적이 있으면 판 날짜, 받은 돈, 그 돈이 간 곳까지 이어서 보여 줍니다.
  • 가족에게 보낸 돈은 생활비 보조인지, 빌린 돈을 갚은 것인지 나눠 적습니다.

설명하지 못한 돈은 재산으로 잡힙니다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한 대출금이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은 돈은 청산가치에 더해 변제계획을 고치라는 보정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총변제액이 올라갑니다.

여기저기 급하게 썼다는 답으로는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병원비 120만 원, 월세 두 달치 140만 원처럼 숫자로 나누고 이체 내역을 붙이면 같은 질문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법원의 요구가 억울하게 느껴져도 무시하거나 버티면 기각으로 갑니다. 다툴 부분은 자료로 다투고,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이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현금으로 쓴 돈은 영수증이 없어도 당시 상황을 적은 설명서와 주변 자료로 최대한 맞춰 봅니다.

최근 대출과 투자 손실

신청 직전 대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받은 지 얼마 안 된 대출일수록 법원은 제도를 노린 대출이 아닌지 봅니다. 생활비나 기존 빚 상환에 쓴 흐름이 통장에 보이면 대부분 풀립니다.

주식이나 코인 손실을 청산가치에 얼마나 반영할지는 법원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관할 법원의 기준을 먼저 확인하고, 손실 경위와 지금은 거래를 멈췄다는 자료를 함께 냅니다.

대출을 받은 날 바로 다른 계좌로 옮겼다면 그 계좌 내역까지 이어서 내야 합니다. 흐름이 중간에 끊기면 그 금액은 설명되지 않은 돈으로 남습니다.

답변서는 이렇게 씁니다

답변은 보정 항목 번호 순서대로 씁니다. 항목마다 결론을 한 줄로 먼저 적고, 그 아래에 근거 자료 번호를 붙입니다. 자료가 아직 없으면 언제까지 낼 수 있는지 적어 둡니다.

신청서에 적은 금액과 보정에서 답한 금액이 다르면 왜 달라졌는지도 함께 설명합니다. 숫자가 맞지 않으면 다른 답변까지 믿기 어려워집니다.

보정이 오가는 동안 개시결정은 미뤄집니다. 법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정하도록 하지만(제596조 제1항), 자료가 늦어지면 그만큼 늦어집니다. 그 사이에도 변제계획안에 적은 첫 변제일이 오면 변제금은 모아 두어야 합니다.

지산이 보정에 답하는 방식

대표변호사가 보정서를 직접 읽고 법원이 확인하려는 지점을 짚은 뒤, 필요한 자료 목록을 의뢰인께 드립니다. 은행 앱에서 받을 서류는 받는 방법까지 안내하고, 모인 자료는 항목별 표와 설명서로 정리해 기한 안에 냅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정 기한을 놓쳤어요. 바로 기각되나요?

기각될 수 있는 사유입니다(제595조 제2호).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다면 늦게라도 자료와 늦어진 사정을 바로 내야 합니다. 이미 기각됐다면 고지된 날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할지, 보완해 다시 신청할지 정합니다.

배우자 재산 자료를 내라고 합니다. 꼭 내야 하나요?

법원이 요구한 자료를 내지 않으면 불리합니다. 배우자 재산이 그대로 내 재산으로 계산되는 것은 아니고, 재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려는 것입니다. 배우자 소득으로 마련한 재산이면 그 자료를 함께 냅니다.

보정이 여러 번 오면 기각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횟수보다 답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같은 질문이 반복된다면 앞선 답이 법원의 궁금증을 풀지 못했다는 뜻이라, 답하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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