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센터 업무분야

세금·건강보험료가 밀렸을 때 회생·파산

세금과 건강보험료는 다른 빚보다 먼저 걷는 채권이라 회생·파산에서도 따로 다뤄집니다. 체납액이 전체 빚에서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개인회생과 파산 가운데 맞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종합소득세와 부가세가 밀려 통장이 압류됐습니다
  • 지역 건강보험료가 수백만 원 쌓였습니다
  • 폐업한 가게의 세금과 4대보험이 남아 있습니다
  • 세금도 회생으로 줄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파산하면 세금도 없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련 법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1항 제2호(변제계획의 내용)

변제계획에는 개인회생재단채권과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을 전액 변제하는 내용을 넣어야 합니다.

같은 법 제600조 제1항 제4호(다른 절차의 중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의한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상 체납처분과 국세징수의 예에 따른 체납처분이 중지·금지됩니다.

같은 법 제566조 제1호, 제473조 제2호

파산 면책을 받아도 조세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국세징수법 등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과,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청구권으로서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은 재단채권이 됩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생에서 세금은 줄지 않고 나눠 냅니다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보험료처럼 일반 채권보다 먼저 걷는 채권은 변제계획에서 전액 갚도록 정해야 합니다(제611조 제1항 제2호). 다른 빚은 소득에 맞춰 일부만 갚아도 되지만 이런 채권은 원금을 깎을 수 없습니다.

대신 한꺼번에 내지 않고 변제기간 동안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우선 채권을 앞 회차에 먼저 갚고 남은 기간에 일반 채권을 갚도록 짜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납액이 커서 3년 안에 다 갚기 어렵다면 기간을 늘릴 수 있는지 함께 봅니다.

개시결정 뒤에는 체납처분이 멈춥니다

세무서나 건강보험공단의 압류도 금지·중지명령과 개시결정의 대상입니다(제593조 제1항 제5호, 제600조 제1항 제4호). 통장이나 급여가 체납처분으로 묶였다면 신청할 때 중지명령을 함께 구합니다.

개시결정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부가세나 원천세는 개인회생재단채권이라 변제계획과 별도로 제때 내야 합니다(제583조 제1항 제2호). 사업을 계속하는 분이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파산을 해도 세금은 남습니다

개인파산에서 조세는 면책되지 않습니다(제566조 제1호). 건강보험료처럼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걷는 공과금도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재단채권으로 다뤄져,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제473조 제2호).

그래서 체납 세금이 빚의 대부분이라면 파산의 실익이 작습니다. 다른 빚을 정리하고 세금은 분할 납부로 감당할지, 개인회생에서 계획 안에 넣어 나눠 갚을지를 비교합니다.

지산 회생파산센터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1. 1

    체납 내역 확인

    대표변호사가 국세·지방세·보험료 체납액과 각각의 납부기한을 확인합니다.

  2. 2

    절차 비교

    체납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고 개인회생과 파산 가운데 실익이 있는 쪽을 고릅니다.

  3. 3

    중지명령 신청

    체납처분으로 압류가 걸려 있으면 신청할 때 중지명령을 함께 구합니다.

  4. 4

    변제계획 설계

    우선 채권을 먼저 갚는 순서와 기간을 정해 지킬 수 있는 계획안을 씁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개시결정이 난 뒤에 신고한 종합소득세도 회생에 넣을 수 있나요?

개시결정 전 소득에 대한 세금이라면 개인회생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시결정 뒤에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빠뜨린 경우에 한해 법원 허가를 받아 채권자목록을 고칠 수 있고, 인가 뒤에는 고칠 수 없습니다(제589조의2). 신고 일정이 가깝다면 신청 전에 미리 계산해 두세요.

건강보험료 체납 때문에 통장이 압류됐어요.

보험료 체납에 따른 압류도 체납처분이라 중지명령과 개시결정의 대상입니다(제593조, 제600조). 다만 보험료는 변제계획에서 전액 갚아야 하므로 그 금액이 계획에 들어갑니다.

체납 세금을 먼저 다 내고 신청해야 하나요?

다 내고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금은 변제계획 안에서 전액 나눠 갚는 것으로 정하면 됩니다. 신청 직전에 남은 돈으로 무엇을 먼저 갚을지는 다른 채권자와의 형평 문제가 있어 미리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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