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센터 · 상황별 안내

회사가 더는 버티기 어려울 때

자금이 바닥난 뒤에 결정하면 회생도 파산도 선택지가 좁아집니다. 영업이익, 대표자 보증, 직원 임금, 지금 멈춰야 할 거래부터 확인하십시오.

지금 바로 하실 일

급여일이나 만기가 다가오면 판단이 흔들립니다. 아래 순서로 먼저 숫자를 모아 보십시오.

  • 다음 3개월 동안 들어올 돈과 나갈 돈(급여, 임대료, 세금, 대출 만기)을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 금융기관, 거래처, 세금, 직원 임금으로 나눠 채권자 명단과 금액을 정리합니다.
  • 대표자가 개인으로 연대보증을 선 계약을 대출약정서, 리스·임대차 계약서에서 찾아 표시합니다.
  • 최근 2~3년 재무제표, 부가세 신고 자료, 통장 거래내역, 급여대장을 한 곳에 모아 둡니다.
  • 통장이 압류되기 전에 상담 날짜를 잡습니다.

지금 멈춰야 할 일

어려운 시기에 한 거래가 나중에 대표자를 가장 곤란하게 만듭니다. 관재인은 지급정지나 신청 전후의 의무 없는 변제와 무상 이전을 부인할 수 있고(제391조), 채권자를 해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장부를 없애면 사기파산죄(제650조)가 됩니다.

  • 특정 거래처나 지인에게만 대금을 먼저 갚는 일
  • 회사 자산을 가족 회사나 지인에게 넘기는 일
  • 새 수표·어음 발행과 돌려막기용 대출
  • 회계 장부와 거래 자료를 버리거나 정리하는 일
  • 회사 계좌의 돈을 대표자 개인 계좌로 옮기는 일

회생이냐 파산이냐는 영업이익에서 갈립니다

이자와 원금을 빼고 보면 영업 자체로 돈이 남는 회사라면 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무를 조정해 주면 살아날 수 있는 구조인지가 기준입니다. 반대로 영업 자체가 적자이고 매출을 되살릴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면 회생계획을 세워도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회생계획 인가 뒤 절차가 폐지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해야 하므로(제6조 제1항), 무리한 회생 신청은 시간과 비용만 늘릴 수 있습니다.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합계가 50억 원 이하라면 절차가 가벼운 간이회생도 함께 봅니다(제293조의2). 상담에서는 두 방향의 비용과 결과를 함께 놓고 비교합니다.

자금이 남아 있을 때 결정해야 선택지가 있습니다

회생 신청에는 법원에 미리 내는 비용이 들고, 절차 중에도 회사가 영업을 이어갈 운영자금이 필요합니다. 법인파산도 관재인 보수 등 절차비용을 먼저 내야 합니다. 통장이 모두 압류된 뒤에는 어느 절차든 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급여일이나 대출 만기가 다가오는데 막을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날짜 전에 상담을 받으십시오. 신청과 함께 보전처분과 금지명령을 구하면 회사 재산이 흩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세금 체납이 있다면 체납 내역을 따로 적어 두십시오. 회생 신청 뒤에는 법원이 징수기관 의견을 들어 체납처분을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제44조 제1항 제5호).

대표자 개인의 보증채무와 세금을 함께 적어 봅니다

회사 회생계획은 대표자의 연대보증 책임에 영향을 주지 않고(제250조 제2항), 법인파산은 회사 채무를 면제해 주는 절차가 아니어서 보증채무도 그대로 남습니다. 회사만 정리하고 대표자 보증채무를 그대로 두면 회사가 정리된 뒤 대표자 개인에게 독촉과 압류가 몰립니다.

회사 채무 가운데 대표자가 보증한 것, 대표자 명의로 빌린 운영자금, 대표자가 낼 수도 있는 세금을 한 장에 적어 보면 대표자 개인회생·일반회생·개인파산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 보입니다.

직원들에게 알려 줄 것

회생절차가 시작되거나 파산이 선고되면 퇴직한 직원은 고용노동부에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회생에서 임금·퇴직금은 공익채권, 파산에서는 재단채권이라 일반 채권보다 먼저 갚습니다(제179조, 제473조).

직원별 근무기간과 밀린 임금을 정리해 두면 신청 뒤 대지급금 청구와 채권 신고가 빨라집니다. 정리할 사람이 없다면 급여대장과 근로계약서만이라도 따로 보관해 두십시오.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에서는 기업 자문을 맡던 변호사가 분쟁과 소송까지 이어서 맡습니다. 회사 사건과 대표자 개인 사건을 한 흐름으로 보고, 보전처분 신청부터 채권자집회 준비까지 함께합니다. 비용은 상담을 마친 뒤 회사와 대표자 사건을 나눠 안내합니다.

대표자 개인 사건은 회사 사건이 계속 중인 회생법원에 함께 낼 수 있어(제3조 제3항 제2호) 자료를 한 번에 준비합니다.

급여일이나 만기가 코앞이라면 그 전에 연락 주십시오. 02-6951-4097은 주말과 공휴일에도 24시간 받습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문을 받던 변호사에게 회생이나 파산도 맡길 수 있나요?

지산에서는 기업 자문을 맡던 변호사가 분쟁과 소송까지 이어서 맡습니다. 평소 계약과 거래 구조를 알고 있는 변호사가 보면 자료 정리와 채권자 대응이 빨라집니다.

회사 상황을 직원들에게 언제 알려야 하나요?

신청 사실은 결국 알려지므로 숨기기보다 신청 직전이나 직후에 임금과 대지급금 처리 방법을 함께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시기는 거래처와 금융기관 대응 계획과 함께 정합니다.

재무제표가 엉망인데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자료가 다 갖춰지지 않아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채권자 명단, 통장 거래내역, 세금 신고 자료만 있어도 회생과 파산 가운데 방향을 먼저 잡고, 부족한 자료는 진행하면서 보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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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공휴일 포함 24시간 상담합니다. 남겨 주신 내용은 담당 변호사가 직접 확인하고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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