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민사

회사를 정리할 때 직원 임금, 2026년 대지급금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박종진박종진 파트너 변호사2026.09.03

회사를 정리하는 대표님이 가장 무겁게 느끼는 것은 대개 직원들에게 주지 못한 월급입니다. 법인파산이나 회생을 고민하면서도 직원 문제 때문에 결정을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직원 입장에서 보면, 회사가 법원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체불임금을 받을 길을 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금은 다른 빚보다 앞에 섭니다

파산절차에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재단채권이라 일반 파산채권보다 먼저, 수시로 파산재단에서 갚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10호). 회생절차에서는 공익채권이어서 회생계획과 상관없이 수시로 먼저 갚아야 합니다(제179조 제1항 제10호). 회사 재산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직원 몫이 앞에 섭니다.

회사에 돈이 없을 때의 대지급금

회사 재산이 부족해도 길은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가 있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도산사실을 인정하면, 퇴직한 근로자는 받지 못한 임금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이 범위가 올해 넓어졌습니다. 2026. 2. 19. 개정되어 2026. 8. 20. 시행된 임금채권보장법은 이 경로의 대지급금을 임금 최종 6개월분, 퇴직급여 최종 3년분,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 급여 최종 6개월분으로 정했습니다(제7조 제2항 제1호). 임금은 종전 최종 3개월분에서 늘어난 것입니다. 부칙 제2조는 시행 이후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결정, 도산사실 인정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어, 기준은 직원이 퇴직한 날이 아니라 회사에 대한 결정이 있은 날입니다.

다만 대지급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상한액이 있어 체불액 전부를 채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나 체불확인서를 거치는 다른 경로는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다는 점도 구별해야 합니다. 직원들에게 설명할 때는 이 차이를 함께 알려 주는 편이 오해를 줄입니다.

조문이 정한 대상은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회생으로 회사를 살리면서 계속 일하는 직원의 밀린 임금은 공익채권으로 회사가 갚아 나가야 하고, 회사를 정리하는 경우라면 퇴직 시점과 대지급금 청구 방법을 함께 안내하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 직원별 계산표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대표자가 함께 봐야 할 것

임금 체불은 대표자 개인의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인이 정리된다고 체불에 관한 형사 절차가 저절로 멈추지는 않으니, 법인 정리 일정과 직원 정산 계획을 함께 짜야 합니다. 직원별 근무기간과 미지급 내역을 정리해 두면 신청 뒤 대지급금 청구와 채권 신고가 빨라지고, 정리 과정의 갈등도 줄어듭니다.

결정을 미루는 사이 회사 재산이 압류로 흩어지면 직원에게 돌아갈 몫도 줄어듭니다. 직원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정리 시점을 앞당겨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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