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민사
간이회생, 채무 50억 원 이하 사업자가 먼저 볼 절차
강현우 파트너 변호사2026.01.22개인회생을 알아보던 자영업자나 작은 법인의 대표님이 한도에서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보 15억 원, 무담보 10억 원 가운데 하나라도 넘는 순간 개인회생은 쓸 수 없습니다. 다음 후보는 일반회생인데, 절차가 무겁고 비용 부담도 큽니다. 그 사이를 메우려고 2014. 12. 30. 법 개정으로 들어온 절차가 간이회생입니다.
누가 쓸 수 있나
간이회생은 소액영업소득자가 신청합니다. 영업소득자는 임대소득·사업소득처럼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이고, 소액영업소득자는 신청 당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하인 영업소득자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2). 그 금액이 시행령 제15조의3에서 50억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뿐 아니라 법인도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는 제한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제293조의4 제1항 단서). 또 신청하면서 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 일반 회생절차로 진행할 의사가 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채무 총액이 기준선 근처라면 이 부분을 미리 정해 두어야 절차가 헛돌지 않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가결 요건입니다
일반회생에서 회생계획안이 회생채권자 조에서 가결되려면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제237조). 간이회생은 이 요건을 채우거나,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을 넘는 동의와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를 함께 얻으면 가결된 것으로 봅니다(제293조의8). 큰 채권자 한 곳이 의결권의 3분의 1 남짓을 쥐고 반대하는 구조라면 이 차이가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관리인도 따로 두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간이회생에서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채무자, 법인이라면 그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봅니다(제293조의6). 재산 유용이나 중대한 부실경영 같은 사정이 드러나면 예외적으로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을 뿐입니다.
개인회생과 견주어 볼 때
개인회생은 채권자 동의 없이 요건만 갖추면 법원이 인가하지만, 간이회생은 완화됐을 뿐 여전히 채권자 결의를 거칩니다. 변제기간도 다릅니다. 개인회생은 원칙 3년이지만 회생계획의 기한은 계획에서 정하고, 담보가 없는 채무는 그 기한이 10년을 넘지 못합니다(제195조). 한도 안에 들어가는 개인이라면 대개 개인회생이 간단하고, 한도를 넘는 사업자라면 간이회생부터 검토하는 순서가 자연스럽습니다.
어느 쪽이든 출발점은 채권자 명세입니다. 채권자별 금액과 담보 여부, 의결권 비중을 한 장에 적어 보면 어떤 절차에서 가결 가능성이 있는지 윤곽이 잡힙니다. 회생보다 정리가 맞는 사업이라는 판단도 대개 이 단계에서 나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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