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민사

개인회생 한도를 넘긴 개원의, 일반회생에서 보는 것

강현우강현우 파트너 변호사2026.01.01

병원이나 약국을 운영하는 분들의 채무는 규모부터 다릅니다. 개원 자금, 의료장비 리스, 인테리어 대출이 겹치면 개인 명의 채무가 금세 개인회생 한도를 넘습니다. 담보로 된 채무 15억 원, 그 밖의 채무 10억 원 가운데 하나라도 넘으면 개인회생은 쓸 수 없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1호). 이때 검토하는 것이 일반회생입니다.

개인도 회생절차를 쓸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는 법인만을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사업을 계속하는 데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갚을 수 없거나,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으면 개인도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4조). 개인사업자인 의사나 약사가 실무에서 일반회생이라고 부르는 절차를 쓰는 근거입니다. 채무 총액이 50억 원 이하라면 간이회생도 함께 비교합니다(제293조의2).

병원 운영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이어 갑니다. 법원은 재산 유용이나 중대한 부실경영 같은 사정이 없으면 개인인 채무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해야 하고(제74조 제2항), 개인은 관리인을 따로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다만 절차 중 재산 처분이나 차입에는 법원 허가가 필요하고 영업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개인회생과 다른 점

가장 큰 차이는 채권자 동의입니다. 개인회생은 요건을 갖추면 법원이 인가하지만, 일반회생은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 조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 회생담보권자 조 4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제237조). 장비 리스사나 개원 대출 은행처럼 의결권이 큰 채권자의 의견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채권자 구성을 먼저 봅니다.

의료기관 특유의 사정도 따져야 합니다. 요양급여비용처럼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어느 계좌로 들어오는지, 그 채권에 이미 압류나 담보가 걸려 있는지가 운영자금과 바로 연결됩니다. 신청과 함께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구해(제43조, 제45조) 수입이 묶이지 않게 하는 일이 초기에 특히 중요합니다. 직원 급여는 회생절차에서 공익채권이라 계획과 상관없이 수시로 먼저 갚아야 하므로(제179조 제1항 제10호) 운영자금 계획에 반드시 넣습니다.

파산과 다른 점

회생절차는 파산선고를 받는 절차가 아니어서, 여러 법률이 두고 있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라는 결격사유와 관련이 없습니다. 소득이 꾸준한 개원의라면 파산보다 회생 쪽을 먼저 보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만 회생계획 인가 뒤 절차가 폐지되면 법원은 파산원인이 있다고 볼 때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해야 하므로(제6조 제1항), 신청 전에 계획을 끝까지 수행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야 합니다.

병원 운영과 채무 정리는 따로 떼어 볼 수 없는 문제입니다. 진료 수입 구조, 리스 계약, 인건비를 함께 놓고 계획을 짜야 인가 뒤에도 병원이 돌아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민사 칼럼 더 보기

민사

회사 문을 닫기로 했다면 대표가 먼저 챙길 서류

법인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은 대표는 채권자와 직원, 자기 보증 문제를 한꺼번에 떠안습니다. 통장이 막히기 전에 모아 둘 서류와 지금 멈춰야 할 거래, 직원에게 알려 줄 것을 정리했습니다.

박종진박종진 파트너 변호사2026.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