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민사
빌려준 돈,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
강현우 파트너 변호사2026.02.02거래처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쪽에서 상담을 오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개시결정문과 채권자목록이 왔는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채권자에게 주어진 수단은 생각보다 여러 가지이지만, 하나같이 기한이 붙어 있습니다.
금액이 틀렸다면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4조 제1항). 이의기간은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로 정해집니다(제596조 제2항 제1호). 이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되고, 채권자표에 기재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제603조).
이미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었다면 따로 신청하지 않고 그 소송을 조사확정의 소로 바꿉니다(제604조 제2항). 신청할 때 비용을 미리 내지 않으면 각하된다는 점도 놓치기 쉽습니다(같은 조 제4항).
변제계획에 대한 이의는 집회에서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제613조). 이의가 있으면 법원은 이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액이 파산 때 배당액 이상인지, 채무자가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내놓는지, 법이 정한 최저변제액 이상인지까지 갖춘 경우에만 인가할 수 있습니다(제614조 제2항). 이의가 힘을 얻으려면 채무자가 운영하는 가게, 배우자 명의로 옮긴 재산, 신청 직전 처분한 차량처럼 숨은 소득이나 재산을 보여 줄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재산을 빼돌렸다면 부인권 행사명령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줄 알면서 재산을 넘기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았다면, 법원에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도록 명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584조 제3항). 개시결정일부터 1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으니 정황을 알게 되면 서둘러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상대방이 파산을 신청했다면 재산 조사는 파산관재인이 하므로 관재인에게 자료를 건네고, 면책에 반대한다면 면책 심문기일부터 30일 안에 불허가 사유를 소명해 이의를 신청합니다(제562조).
직접 독촉은 금물, 보증인은 따로
개시결정이 나면 목록에 적힌 채권으로 강제집행을 하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제600조 제1항). 서운한 마음에 채무자에게 연락해 돈을 달라고 하기보다 회생위원을 통해 대응하는 편이 맞고, 인가 뒤 변제금이 들어오지 않아 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면 폐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제621조 제1항). 보증인이 있다면 채무자의 회생과 관계없이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625조 제3항).
기업 채권자라면 거래처의 개시결정문을 받은 날이 곧 내부 기한 관리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결정문에 적힌 이의기간 마지막 날과 집회 기일부터 달력에 옮겨 두는 것이 첫 일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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